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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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수표의 양식
1. 개요
2. 상세
2.1. 주의사항
2.2. 어음과의 차이
3. 종류
3.1. 자기앞수표
3.2. 당좌수표
3.3. 가계수표
3.4. 여행자수표
4. 분실·도난
4.1. 분실·도난 시 해야할 절차
4.2. 범죄자에게 수표란?
5. 일화
6. 여담
7. 같이보기


1. 개요


手票, Cheque() / Check()
발행인이 지급인, 수령인, 지급액을 적은 수표를 발행해 수령인에게 주면, 수령인은 수표를 정산해 주는 지급인을 통해 현금을 받도록 되어있는 지불 수단의 일종이다.

2. 상세


수표는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종이에 은행과 계좌번호, 지불할 금액과 서명을 적어주며 '이 종이를 은행에 들고 가면 내 계좌에서 이 종이에 써 있는 만큼의 돈을 인출해서 줄 것이오.'라고 대금을 치르겠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다. 지금이야 시내 곳곳에 여러 상호의 은행이 자리잡고 있고 카드를 받아주는 곳이 많으니 만약 현금이 없다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간편하지만, 미국의 서부시대나 근대의 한국도 이런 체계적인 금융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수표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 한국에서는 수표의 개념이 희미하다 보니 착각하기 쉬우나 수표 자체는 현금이 아니며, 수표는 그 자체로는 단순히 개인 또는 은행이 발행한 증서일 뿐이다. 수표로 대금을 지불받았다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그 수표를 들고 다른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할 수 없고,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아야 완전히 내 자산이 된다. 만약 발행인의 계좌에 수표에 적힌 만큼의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즉 부도를 낸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수표의 현금화를 거부한다. 은행은 단순히 수표를 처리해 주는 서비스만 해 줄 뿐이며 지불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써 준 발행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수표로 대금을 지불받는 입장에서는 수표를 덥석 받기에는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는 안 받아 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며, 현금화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발행인의 수표는 대부분 현장에서 거절당한다. 이는 개인수표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특히 확실하게 따진다.
미국에서는 계좌를 열면 수표책(checkbook)과[1] 직불카드(debit card)를 집 주소로 보내 주거나 그 자리에서 같이 주지만, 한국에서는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check card)를 하나 안겨 주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에서 직불카드(debit card)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직접 써서 주는 수표를 쓰고 싶다면 은행에 가계당좌예금 개설신청을 하고 '''신용심사를 받고나서 은행이 개설을 수락해야''' 수표책을 받을 수 있다. 개인명의로 개설하면 가계당좌수표,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개설하면 당좌수표. 하지만 자기앞수표 같은 것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부도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은행 말고는 받아 주는 곳이 사실상 없고, 실제로는 안 그래도 종이쪼가리에 가까운 어음을 어음깡해줄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장되었다고 봐도 지장이 없다. 개인사업자나 법인명의의 당좌수표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법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수표법 문서 참조.

2.1. 주의사항


수표는 신용카드 마냥 당장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선발행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발행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재화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것이기 때문. 통장에 돈이 없을 때 신용카드로 물건을 지른 후 월급날 들어온 돈으로 카드대금을 치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2] 이는 신용카드가 신용을 기반으로 한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먼저 대금을 치뤄준 후에 카드사가 카드이용자에게 대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장에 충분한 돈이 없는데도 그 이상의 대금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불하면 중대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항상 수표 금액만큼 자금을 계좌에다가 '''반드시''' 채워 두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해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과실로 수표를 부도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실 수표를 부도내고 회수나 합의조차 못할 정도면 하물며 벌금낼 돈이 있을 리 만무하니, 거의 교도소행이라고 보면 된다. [3]
대한민국에서 당좌예금 보유자가 당좌차월계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고 나서 약정된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여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거나 만기 이전까지 당좌예금 계좌상의 마이너스 잔고를 0원 이상에 맞춰놓지 못한다면 다음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K노트 어음정보센터경제신문에서 당좌 거래 정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올 것이다. 이 명단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만 2년(=7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곤란해진다. 이 2년이 지나고 나면 정지처분이 취소되기야 하지만, 신용을 회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만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당좌예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2.2. 어음과의 차이


미리 증서로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받는다는 점은 어음과 유사한 제도이긴 하나, 어음의 경우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는 신용 기능(쉽게 말해 외상)이 있는 반면, 수표는 그런 거 없이 단지 지급의 편의를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지급제시(혹은 ATM 입금)를 하면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수표의 '''일람지급성(一覽支給性)'''이라 한다. 발행일자 이전의 수표(즉,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신용증권화를 막기 위해 인수가 금지된다.
물론 어음이든 수표든 애초부터 부도낼 생각으로 발행한 다음 이걸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정말 선의로 발행했으나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어음과 달리 수표는 저 법률때문에 처벌받는다. 이게 단순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라서 국제법존중[4]·평등·과잉금지·적법절차·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음과는 달리 수표는 애시당초 신용증권이 아니므로 발행할 때부터 자금을 반드시 준비해두고 있어야 하며, 부정수표단속법은 이를 위반하여 지급거절을 예견하면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선의로 발행했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그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받지 않으며, 설령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만큼은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해당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보다 확실한 지급수단... 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만 그렇고, 현실은 시궁창.
적지 않은 경우 아예 발행일을 한참 후에 기재하여 사실상 어음과 동일한 효과를 보려고 한다. 예컨대 2013년 3월 1일에 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에는 2013년 9월 1일을 발행일로 기재하면 6개월 간은 어음과 비슷하게 신용증권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선일자수표[5]라고 하는데, 법은 선일자수표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반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 이전에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술했던 9월 1일 이전에 제시해도 현금화된다. 사실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와 같이 수표를 마치 어음처럼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다가 부도난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3. 종류



3.1. 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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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라 하기 뭐할 정도의 소액권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이런 예시 사진을 웹에 올릴 경우 한국은행의 화폐 전자적 삽화 사용 기준상 '''SPECIMEN'''(옛날 말로 견양. 샘플의 의미) 표식이 있어야 하며 수표에도 그대로 준용한다.
Cashier's Check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당좌수표와는 달리,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표법상 지급인은 은행 뿐이므로, 결국 '''자기앞수표는 곧 은행이 발행한 수표'''일 수밖에 없다. 금융권 비종사자인 보통 사람이 "수표"라 하면 이 '''자기앞수표'''를 의미하며, 사실상 일반인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볼 수 있는 유일한 수표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수표를 ○○은행으로 가져오면 기입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 줄 것을 ○○은행이 보증함.'이라고 쓰여있는 수표. 당좌수표나 여행자수표를 말할 때에는 '''당좌'''수표, '''여행자'''수표라고 따로 부른다.
미국에서는 아파트 월세 지불 같이 현금거래[6], 당좌거래[7], 신용거래[8] 이 모두를 안 받는 경우에나 쓰이고, 그마저도 은행이 발급하는 전자수표로 대부분 갈음되기에 거의 쓸 일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며, 오히려 수표의 원칙적인 형태인 당좌수표보다도 이쪽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은행에서 수표로 출금하게 되면 자기앞수표를 준다. 10, 50, 100만원권이 있고 비정액 자기앞수표도 있다. 심지어 10, 100만원권은 은행 ATM 기기에서도 뽑을 수 있다. 30만원 자기앞수표도 있었는데 발행하지 않는다.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위 사진에서 금액 부분만 비어 있고, 발행시 은행에서 금액을 기재하여 준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이 보장되므로, 여타의 다른 수표에 비해 넘사벽으로 대접이 좋다. 계좌의 예금액을 그대로 수표로 옮긴 것이므로 사실상 현금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다만 수표는 강제통용력이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제 아무리 자기앞수표라도 수취인이 'Only 현금'을 외친다면 사용할 수 없어서, 거래를 깨뜨리거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단, 봉급지급에 한정해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의적으로는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게 되고 각자가 거래중인 금융기관의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계좌이체로 지급 할 상황이 안 된다면 돈봉투에다가 담아주는 게 좋다. 법적으로도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면 채무 변제에 갈음[9]한 것으로 취급한다. 때문에 자기앞수표로 지불하고 채권자가 받으면 그걸로 변제가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어음이나 수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또는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어음이나 수표로 지불하면 최종적으로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한 1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수표를 받는다면 은행 앞으로 직접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은행 앞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받는 것이 못미덥다면 우정사업본부#s-6상위기관 앞으로 직접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받는 편이 제일 좋다. 그 밖에도 일반인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수표라는 것도 있는데, 자기앞수표에 밀려 거의 쓰이지 않는다.
자기앞수표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타행 수표.''' 계좌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타행 수표는 1영업일이 지난 뒤 오후 12시 30분을 넘겨야 비로소 현금으로 뽑거나 이체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금요일 영업시간이 지나서 입금할 경우에는 무조건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휴일 직전 평일날 입금한다면 휴일이 끝나고 이틀 후 평일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 게다가 연휴가 낀다면... 이는 어음교환소를 거쳐서 수표가 분실·도난 등 사고난 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수표를 급하게 현금화해야 한다면 무조건 발행한 은행으로 가야 하며[10] 이 경우 휴일이거나 영업시간 외라도 ATM 입금 후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11] 자기앞수표가 아무리 현금에 준하여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발행은행의 신용으로 통용되는 것일 뿐 법적으로 강제 통용력을 갖는 법화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행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이 기간을 넘겼다거나, 또는 발행인이 아닌 다른 은행에 입금을 의뢰해도 받아는 주지만, 그만큼 정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거의 10만원권 지폐 비슷하게 쓰였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시대는 고액권을 필요로 하는데, 오랫동안 1만원권 지폐가 최고액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오만원권 지폐가 발행된 이후, 10만원 등 소액의 자기앞수표 발행은 큰 폭으로 격감하여 한국조폐공사 경영실적에 악재가 되었다 카더라. 더불어 비슷한 시기에 신용카드 등 화폐 이외의 결제수단이 활성화된 것도 수표의 이용률 저하에 한몫했다. 참고로 자기앞수표 위조는 유가증권 위조죄로 처벌되며 수표 도안의 저작권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권(지폐)과 마찬가지로 수표 모양의 모조품을 만드는 것 역시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자기앞수표도 있으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자기앞수표 발행금액 만큼의 별단예금 계좌를 설정해 놓는다.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별단예금도 보호가 가능한 상품 들 처럼 5000만원 한도 이내까지는 지급을 보장한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는 규모가 작다 보니 개별 금고나 저축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각각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며, 위험부담 등의 문제로 5000만원 초과 수표는 사실상 발행하지 않으니 혹시 저축은행 자기앞수표를 받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우리가 보는 규모 수준에서는 법으로 전액 지급이 보장되며[12] 가까운 일반 은행에 입금하면 타행 수표에 준해서 업무 처리가 된다.
저축은행 자기앞수표의 경우는 아무 저축은행이나 가도 즉시 현금화가 된다. 예로 서울 소재 A저축은행 수표를 갖고 부산의 B저축은행에 지급을 요청해도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표도 같다.
정액수표(10, 50, 100만원권)는 ATM기 입금이 된다. 수표 아랫부분 번호를 인식하는 원리다. 다만 아랫부분에 금액이 인자되지 않는 비정액권은 창구를 통해서만 입금/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정액권의 경우 1원 단위까지도 만들 수 있어서 경매 입찰보증금, 원리금 정산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보통 액수가 크면서 1원단위까지 필요한 법원 부동산 경매, 대출금 상환, 아파트 청약 등의 용도로 비정액권을 많이 사용한다.
자기앞수표 아랫단을 봐서 왼쪽에서부터
정액 자기앞수표는 위 사진 기준 '''56056233 21 5950''' 00 0007 13 0000100000
이렇게 적혀 있다. 맨 왼쪽의 8자리 숫자가 일련번호[13], 그 다음 두 자리가 은행코드(21은 신한은행 중 구 조흥은행 코드), 네 자리가 지점번호(5950은 이화여자대학교지점), 그 다음 두 자리가 수표의 권종[14], 맨 오른쪽 10자리가 금액인데 비정액권은 금액 부분이 인자되어 있지 않다. 큰 액수의 수표를 받게 되면 '''일련번호, 은행명, 지점명[15], 금액, 날짜'''를 기록해 두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두고, '''절대 노출 시키면 안 된다.''' ATM기로 수표를 뽑더라도 반드시 명세표를 받아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발행일은 10만원권, 100만원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법적 지급기한은 5년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소지인에게 관행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고신고 이력도 없고, 위·변조가 이뤄진 수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절로 일관한다면 해당 발행은행의 공신력 그러니까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한 지급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현금으로 내어 주거나, 해당 은행에 개설된 입출금 계좌로 입금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또한 수표 일련번호의 상하단이 다르다거나, 또는 금액단의 숫자가 이상하다거나, 하는 경우면 정상적인 수표가 아니니 절대 받지 말자. 여담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오류로 상하단 일련번호가 다르게 인쇄된 수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정상지급은 되었으나 이러한 수표는 만약 우표 수집상에게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지폐의 경우 최소 20배이며 더군다나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일련번호 에러라면 감정가가 기백만 원은 우습게 넘어간다.
사기대출에 연루된 범인이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돌고 돌아 여러 중고차 수출업자들에게 넘어갔는데 은행이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지급해야 된다고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s-6 소속 우체국,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16]에서도 정액/비정액 자기앞수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하는 상품이 아닌 대신 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액면가가 얼마가 되던간에 무조건 지급보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우정사업본부#s-6의 금융부문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까지 가버린 탓에 예금주들에게 수표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될 정도라면 원화 가치는 휴지가 되었고 대한민국 자체가 망해버렸다는 의미니 외화 들고 해외로 뜨면 된다.

3.2. 당좌수표



3.3. 가계수표



3.4. 여행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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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아멕스[17], 마스터카드(토마스 쿡), 비자카드.
여행자수표
Traveller's Cheque(Check), T/C
쉽게 설명하자면 뭉칫돈을 미리 사 두는 것. 일반적으로 현찰 환율보다 저렴하고, 수표를 분실해도 일련번호만 알고 있으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국제현금카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막상 외국에 도착하면 여행자수표를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사용량이 매우 줄어들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토마스 쿡이 2006년에, 비자카드가 2008년에 여행자수표 시장에서 철수해 아멕스가 여행자수표를 독점해 왔다.
보통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스털링, 중국 위안 단위로 발급했다. 아멕스에서는 일본 엔화 표기 여행자수표도 판매하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여행자수표를 아예 팔지 않는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겨우 산소호흡기 신세를 지고 있었던 여행자수표마저 날려 버렸다. 아멕스 측은 2020년 6월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여행자수표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은행들에 통보했다.[18]

4. 분실·도난



4.1. 분실·도난 시 해야할 절차


바로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公示催告) 신청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법원이 공시최고를 하는데, 별 일이 없다면 이후에 제권 판결 절차를 거쳐 해당 수표는 무효가 되어 종잇장이 되고 분실자는 판결문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이후의 처리를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연결이 안된다 다른링크로)
명심할 점은 수표 분실 신고를 은행에 바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은행에 분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돈을 바로 찾거나 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절차이므로 수표를 정말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자.

4.2. 범죄자에게 수표란?


대한민국의 강절도범들에게는 이 자기앞수표가 '''사망 플래그'''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르게 탄생부터 거래, 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어느 은행의 무슨 은행원이 처음 만들어 줬고 누가 처음으로 발행해갔으며, 거래할 때도 현금이 아니다 보니 신원확인 과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실신고를 하면 언제 어디서 분실·도난 당했는지도 경찰과 은행에도 알려진다. 신분증 검사 수준까진 아니어도 수표를 사용하는 고객은 현금거래를 하는 고객에 비해 판매자 입장에서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나중에 형사들이 조사하기도 편하다는 말. 무엇보다 다시 현금으로써 완전히 돈세탁이 되려면 결국 그 수표를 만들어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당연히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된 수표를 은행으로 환전하러 갔다간 그대로 쇠고랑행이다. 게다가 횡선수표[19]는 창구에서 현금화를 할 수 없다. 무조건 계좌에 입금하고, 그 다음날에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 때문에 강도절도 등의 이유로 주인의 손을 떠난 수표는 역추적이 현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쉽다.
결국 훔친 수표를 사용하면 자신이 검거될 확률이 수십 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강절도범들은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면 현금만 빼고 수표는 아예 버려버리는 게 일반적이며, 지독한 장물아비라도 수표는 액면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판다고 해도 안 사 준다[20]. 사실상 수표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수표의 주인이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극히 짧은 시간이 그나마 도난 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인데,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용하는 등의 수를 써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뒤따른다. 게다가 90년대 코팅형 신분증을 사용하던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으나 그마저도 도난 수표를 거래하는 도중에 신상이 발각될 위험이 높고[21], 2000년대 이르러 플라스틱형 신분증이 도입되고 신분증 확인절차가 철저해지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즉 범죄자들에게 자기앞수표는 자신이 체포될 확률을 높이는 저주받은 종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비단 악질범죄 뿐만 아니라 길에서 주운 지갑에라도 수표가 들어있으면 절대로 손대지 말고 바로 경찰서로 갖다 주자. 그래야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간혹 허세[22]나 돈욕심 때문에 수표를 소지하거나 쓰다가 꼬리를 잡히는 바보들이 간혹 있기는 하다.

5. 일화


수표의 특성을 이용한 재밌는 콩트가 있다. 어느 부자가 죽기 전 가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 유대교 랍비에게 큰 돈을 주고 죽을 준비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승에서도 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명에게 자신이 기부한 돈의 일부를 관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부자가 죽은 후 신부와 목사가 부자가 요구한 만큼의 돈을 관에 넣었고, 랍비는 '''수표에 둘이 넣은 금액과 자신이 넣어야 할 금액만큼의 액수를 적어서 관에 넣은 후 신부와 목사가 넣은 돈을 거스름돈으로 가져갔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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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책 등에 있는 종이수표는 사실 은행이 편의를 위해 주는 일종의 서식일 뿐 수표라는 것은 은행정보와 발행인의 계좌정보, 그리고 발행할 금액과 발행인의 서명만 있으면 되므로 종이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쓰든 수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당장 종이와 펜이 없어서 기상천외한 수표들이 발행됐고 실제로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이 된 경우도 많았는데, 위의 사진이 바로 그런 경우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로, 아마도 발행인이 수표책을 까먹어서 의 몸통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서 수표로 만든 뒤에 은행으로 가져간 경우다. 이 외에도 식사 때 쓴 냅킨, 감자칩, 지폐 위에 쓴 수표 등 발행인과 지급인이 인정하기면 하면 뭐든지 수표로 인정받아 현금화할 수 있다.

6. 여담


MMORPG 게임에서 종종 등장한다. 은행에서 발행하여 유저간 거래시 사용하는데, 수표가 등장하는 게임은 게임 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이템 시세가 인벤토리 소지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 수표로 아이템화하여 교환하는 것.

7. 같이보기



[1] 은행명과 계좌 등 일반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 수표 묶음으로 만들어진 책. 사용할 때는 지불하려는 금액과 서명만 적어서 찢으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2] 애초에 그쪽은 이름부터 '''신용'''카드라서..[3]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고,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출금되지 않고 바운스되거나, 아니면 오버드래프트된다.[4] 국제연합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5] 선일(先日)은 '지난날'이라는 뜻이므로, 어법상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 차라리 후일자수표(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영어로 Post-dated checks라 한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다들 선일자수표라고 하고, 그렇게 굳어진 지 오래이다.[6] 거래가 불편함[7] 부도나면 지급을 못받음[8] 수수료가 살인적[9] 물건 등을 바꾸어 대신했다는 뜻. 법적용어로 사용한다면 어느 한 권리 또는 물건에 대해 그와 동등한 다른 종류의 권리 또는 물건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면 된다.[10] A은행 수표를 A은행 ATM에서 A은행 계좌로 입금 시.[11] 농협은행-농축협, 수협은행-지역단위수협 간에는 전국 어디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수표의 경우도 각각 전국 어느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가도 현금화가 된다.[12] 어지간히 큰 스케일이면 일반은행 수표 쓴다. 그럼에도,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조차 불안해서 못쓰겠다 싶으면 차라리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해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쓰면 그만이다.[13] 한글 '''가마''' 표시는 조폐공사와 은행간 업무연락용이며 일반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14] 13은 10만원권, 19는 비정액권[15] 한글 지점명과 더불어 숫자 지점코드 6자리도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 간혹 한글 지점명과 숫자 지점코드가 다른 경우, 한글 지점명을 생략하고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16] 우편취급국우편집중국은 제외, 쉽게 말해 우편 업무와 함께 금융 업무도 같이 취급하는 곳.[17] 누가 아멕스 아니랄까봐 아멕스의 아이덴티티인 로마 제국 군인 그림이 여행자수표에도 찍혀 있다.[18] 코로나19는 인명 피해를 많이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몇몇 국가들이 상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전 세계의 하늘길이 한산해졌고, 이는 에어 프랑스에서 A380을 모두 퇴역시키는 원인이 됐다. 그 와중에 여행자 수표의 판매도 중단되고 말았으니...[19] 앞면 상단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 수표법 참고.[20] 과거 모 언론에서는 소매치기의 세계를 다루면서 수표에 대하여 이렇게 평했다. 100만원권 초과나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휴지조각(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다는 뜻),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1만원, 10만원권은 5만원. 물론 요즘은 10만원권 단 한장을 잃어버렸다고 분실신고해도 받아주므로 모든 범죄자들 입장에서 수표의 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원 공시최고 게시판을 보면 알겠지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단 1매인 공시최고 사건이 종종 올라온다.[21] 신상정보를 위조할 수는 있어도 복면을 가리고 수표를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굴이 노출되는 것만큼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22] 보통 100만원권 이상의 고액권 수표를 보여주면서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는 용도로 쓰인다. 신창원이 89년도에 강도살인을 저지를 당시에도 공범이 탈취한 고액권 수표를 소지한 탓에 꼬리를 잡혔다.[23] 죽은 사람이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러 올 리는 없기 때문. 변호사 유머에서는 변호사로 바뀌기도 한다. '구두쇠=스코틀랜드인'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인으로 바뀌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