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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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뉴스
1. 개요
2001년 8월 1일 오전 6시 30분경, 당시 29세 남성 안병태가 돈을 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의 한 음식점에 침입하며 발생한 인질극 사건.
2. 경과
2001년 8월 1일, 범인 안병태는 오전 6시 30분경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가지고 피해 모녀가 거주 및 영업하는 식당에 침입, 식당에 딸린 주택에서 잠을 자던 송 모씨 모녀를 위협,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였다.
식당의 주인이었던 피해 모녀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던 가족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들은 신고자인 가족들을 동반하여 함께 인질범과 피해자 모녀들을 확인하였다. 이후 지구대 경찰관은 대전북부경찰서[1] 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경찰특공대나 특수부대의 추가 지원요청은 하지 않았다.
당시 범인은 흉기로 인질인 세 모녀를 위협하며 2층에서 경찰과 약 1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경찰에게 모녀 중 아이들은 풀어주고 아이들의 엄마는 데리고 금산의 어머니 산소에 갈테니 기름을 채운 오토매틱 차량을 요구하였고, 경찰은 범인이 요구하는 차량을 준비해둔 뒤, 범인이 인질을 데리고 내려와 차량에 타는 순간 기습하여 체포할 작전이였다.
범인은 두 아이들을 앞에 내세운 채 뒤에서는 흉기로 아이들의 엄마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참고로 범인은 당시 흉기를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붕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손목까지 감싼 상태였다.
범인이 인질을 데리고 내려와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가 각목으로 범인을 가격하였지만 어깨에 빗맞듯이 맞아 오히려 범인을 흥분시키게 된다. 광분한 범인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으며, 인질로 잡힌 세 모녀와 각목을 휘두른 형사를 포함한 다수의 경찰 병력이 자상을 입게 된다.
흉기를 휘두르던 범인은 이후 곧바로 제압되어 체포된다.
2.1. 피해자 유가족이 직접 밝힌 자세한 사건내용 전문
해당기사
3. 범행 동기 및 인명피해
범인 안씨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애인을 찾으러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그로 인해 식당에 침입하여 인질극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진압과정에서 흥분한 범인이 휘두른 흉기로 인하여 형사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인질이었던 세 모녀 중 2살배기 아기가 오른팔이 뼈까지 드러나는 중상을 입었다. 아이의 엄마 송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중태에 빠져 안타깝게도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소지한 흉기로 자해를 한 범인도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4. 문제점
인질극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흥분한 인질범을 진정시켜서 인질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대치과정에서 흥분한 범인을 안정시키진 못할망정, 당시 피해자 유가족들도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들고있는 범인 에게 욕설까지 내뱉으며 '''너 찌를 수 있어? 해봐 해봐''' 라며 오히려 범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경찰특공대 나 지방경찰청의 특공대 지원요청도 없이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과욕이 앞서 가스총도 아닌 각목 하나로 극도의 흥분상태인 인질범을 제압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특공대 지원요청을 하여 저격수같은 전문 진압요원이 출동했었더라면 인명피해 없이 단시간에 상황이 종료됐을거라는 아쉬움도 있다.
문제점 을 지적한 당시 뉴스보도
문제점 을 지적한 당시 인터넷기사
5. 재판 과정
2001년 12월 29일 1심에서 안병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2]
2002년 4월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지만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인정해 목숨만은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6. 경찰 징계
피해자 유가족은 당시 경찰 의 무리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며 충남지방경찰청에 징계 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들의 징계내용이 발표되었다.
- 진압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인 양우석(楊祐錫) 대전북부경찰서장(총경), 현장 책임자인 황 모 경감(현장조치 소홀)에게 각 감봉 1개월
- 상황실 근무자(2명, 지연보고), 형사계 직원(1명, 부적절한 언어 사용), 5분대기조 대장(1명, 출동태세 미흡) 등 4명은 계고 처분
7.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
당시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1천800여만 원 및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하였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7천1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 당시 진압장비도 없는 경찰관들이 투입돼 인질범에게 욕설을 하는 등 화를 돋우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압을 실시, 송씨가 인질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게 했다"며 "국가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인질극 진압과정에서 경찰관들도 인질범의 흉기에 찔려 다치는 등 모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진압작전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