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 개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도서관의 운영체계와 평가, 전문인력 양성,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등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06년 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도서관 관련 정책의 조정·협의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대통령 소속 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립을 지시하였고, 2007년,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 산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문화관광부 산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설립되었다.
2.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서관 정책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