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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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쿠터'''
River Cooter
이명: 청거북[1]
''' ''Pseudemys concinna'' '''
(Le Conte, 1830)
분류

'''동물계'''

척삭동물문(Chordata)

파충강(Reptilia)

거북목(Testudines)
아목
잠경아목(Cryptodira)

늪거북과(Emydidae)

쿠터속(''Pseudemys'')

리버쿠터(''P. Concinna'')
'''아종'''
'''동부리버쿠터'''(''P. c. concinna'')
'''플로리다리버쿠터'''(''P. c. floridana'')
'''스와니리버쿠터'''(''P. c. swanniensis'')
1. 개요
2. 생태
3. 사육


1. 개요


리버쿠터는 중부에서 동부 미국에 자생하는 반수생거북이다. 쿠터라는 말은 밤바라어에서 거북을 의미하는 kuta에서 유래되었다. 국내에서는 2001년 붉은귀거북 수입 금지로 대체제로 많이 들어왔으며, 새끼 생김새나 크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청거북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리버쿠터는 2020년 3월 30일부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수입, 사육, 판매, 유통이 금지되었다.기사 페닌슐라쿠터와 레드벨리쿠터는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레드벨리쿠터마저 2020년 12월 30일부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다.

2. 생태


반수생거북으로 물에서 대부분 생활하지만, 햇볕을 쬘때나 산란시에는 반드시 뭍으로 올라온다. 주행성이다. 동면은 깊은 진흙 바닥에서 나며, 이때 약간 필요한 호흡은 총배설강을 통해 이루어진다.

3. 사육


대부분 수생거북과 마찬가지로 새끼때 모습만 봐서 분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심해야 할 것은 이들은 붉은귀거북을 넘어서는 대형종이다. 몸길이 40cm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붉은귀거북 보다 투자비용이 많다.
리버쿠터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현재는 리버쿠터를 입&분양하는것은 불법이며 리버쿠터를 이미 키우는 중이라면 사육유예허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계속 키울수 있다. 단, 번식은 절대로 시키면 안된다.
자세한 정보는 반수생 거북/사육을 참고


[1] 청거북이라는 이터은 붉은귀거북속(''Trachemys'') 거북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붉은귀거북속전종이 수입금지되면서 붉은귀거북을 비롯한 슬라이더류의 대체제로 수입되고 있는 리버쿠터, 레드벨리쿠터(꽃거북/붉은배거북), 페닌슐라쿠터 등의 쿠터류를 청거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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