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1. 정의
2. 한국의 망 사용료
2.1. 국내외 CP간 역차별
3.1. 논란
3.1.1. 반론
3.2. 개선방안
4. 분쟁
4.1. 페이스북
4.1.1. 배경
4.1.2. 국감
4.1.3. 조사
4.1.4. 1심: 페이스북의 승소
4.1.4.1. 1심 이후
4.1.5. 2심: 페이스북의 승소
4.2.1. SKB의 방통위 재정 신청
4.2.1.1. 소송
4.2.1.1.1. 소송 1차 변론
4.2.1.1.2. 소송 2차 변론
4.2.2. 통신3사 네트워크에서 모두 오류 발생
4.2.3. 드라마 킹덤 깍두기 발생
4.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 관련 소식
6. 참고
7. 관련 문서


1. 정의


'''망 사용료'''는 망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료를 의미한다. KT는 '접속료'로,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LG U+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로 부른다.[1]

2. 한국의 망 사용료


영국 IT 관련 시장조사업체인 텔레지오그래피[2]에 따르면 한국의 망 사용료는 평균 한국 9달러/Mbps로, 아시아 국가의 23달러/Mbps보다는 낮지만 유럽 2달러/Mbps, 미국 1달러/Mbps에 비해 비싸다.[3] 그리고 Cloudflare 블로그에 따르면, 한국의 ISP 인터넷망 사용료는 유럽보다 15배 이상 비싸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증가하는 나라다.[4]

2.1. 국내외 CP간 역차별


국내 통신사들, 즉 국내에서 ISP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CP(컨텐츠 프로바이더, 인터넷 사업자) 업체들들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였다. 네이버가 CP로써 통신사에 지불한 금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1100억여원이 넘는다.[5]# 허나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에 별 영향이 없었던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CP 업체들이 한국에도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유율이 늘어나고 망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화근이였다. 국내 ISP들은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 CP 업체에게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할 수가 없었고,[6] 이들이 점점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점유해감에 따라 해외망을 오가는 데이터망의 대역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물론 인터넷 사용자들은 대환영이다. 10년전, 아이폰의 등장으로 통신업계들이 10만원 이상나오는 '''WAP'''를 강제로 해제하게된 사건의 '''데자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갑질당하던 소비자들이 역으로 통신사가 갑질당하는걸보고 '''통쾌하게 여기고 있다. '''
국제 해외망 사용료는 각 국의 티어 1~3 ISP들이 서로의 망 대역폭을 계약한 만큼 서로에게 지불하는것이 국제적 룰이기에, 해외 CP들과 국내 클라이언트(사용자들)이 쾌적하고 빠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ISP(통신사)들이 해외 망을 대역폭을 늘려야한다. 통신사들이 자비로 수억~수백억원을 지출해 해외망 대역폭을 대폭 늘리거나, 해외망 대역폭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아끼는 대신 포화되어 좁아터진 대역폭으로 느리고 렉걸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통신사와 직·간접 분쟁을 겪은 이후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해외 CP 업체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상대적으로 비싼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했다면 아무일이 없었겠지만, 외국 CP 업체들은 제 살 깎아가며 한국에 서버를 두고 비싼 사용료를 낼 리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선 망 이용대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한국에 서비스하는 기업들[7]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외망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통신사들의 손해로 이어지니, 비싼 망 대역폭을 차지하는 외국 업체에게 더 많은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에 이르렀다. 외국 업체들이 국내 통신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리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모두 미국에선 주요 통신사들에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 정부 관리 감독이 강력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기사
하지만 위 문단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요금은 매우 비싼 편에 속한다. 사실, 역차별을 구실로 외국 업체에게도 김치 프리미엄을 먹인 가격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아래 문단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을 지불중인 국내 콘텐츠 기업들도 해외 기업들 편을 들고있다. 국내 서버를 두지 않은 컨텐츠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망사용료가 발생할 이유는 없다. 해저케이블 비용는 '''콘텐츠 사업자가 상관할 바 아니다.''' 애초에 컨텐츠가 없으면 이용자도 없고, 이용자가 없으면 망 서비스고 뭐고 없다. '''진짜 갑이 누군지 결국은 드러나는 부분.''' 설치된 캐시서버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것이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오픈넷,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3. 상호접속고시


2016년 전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KT, SKT, U+등의 통신사는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데해 비용을 청산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했다.[8] 그런데 2016년에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동등한 지위의 통신사라도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산 기준이 접속 용량에서 사용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9]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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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논란


2019년 8월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10],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에서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며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출처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상호접속고시를 놓고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VR과 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뿐”이라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가 결국에는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출처
2019년 8월 28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인기협의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페이스북 사건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닌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주장했다. 일부 글로벌 CP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망 사용료 증가와 상호접속고시가 이를 부추긴다는 인기협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상호정산 시행으로 페이스북이 망 대가를 내게 되면서 역차별이 일부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CP가 상호정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CP시장에서 자신들의 최대 경쟁사업자이자 시장 포식자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라고 우려했다. 출처 “대형 글로벌CP는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 망 대가는 거의 안 내서 그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개정된 상호접속제도는 망 이용대가에 일종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개념”이라며 “제대로 작동하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던 중소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은 줄고,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페이스북·구글 등 대형 해외 CP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출처 망 이용 단가가 A사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2018년엔 81.3(6.7%)으로 떨어졌고, B사는 단가가 87.5(4.4%)로 낮아졌고, C사는 99.5(0.2%)로 하락한 통신사 자료를 발표했다. 국내 상위 10개 CP의 망 이용 대가가 매년 줄어드는 들었다고 주장했다.출처
하지만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들의 목적은 망 사업자인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망의 품질과 이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글로벌 CP 핑계가 무임승차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CP에 전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름 그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상호접속고시에 따른 망 사용료는 망 사업자로서도 지출 비용일 텐데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내 CP를 언급하며 글로벌 대형 CP와의 역차별을 말하는데, 정작 국내 CP 중에서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주장에 업체는 없다. 게다가 상호접속고시에는 망 사용료가 시장 경쟁에 따라 전반적으로 저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한선 규정이 존재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목적이 망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소비자와 CP는 늘어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망 사업자는 개정안을 통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3.1.1. 반론


망의 품질 및 유지비용은 망사업자들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게 맞지만,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별개의 문제다. 한국의 유선인터넷 요금은 결합할인에 추가로 고액의 현금까지 살포하고 있어 기형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보여주고 있다.[11] 이러한 기형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요금구조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건지라 통신사 입장에선 가격인상이나 현금살포 중단은 경쟁사들에게 고객을 뺏길까봐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데이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망 유지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돈은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 한국 ISP들의 고액의 망사용료는 여기서 나온다. 최종소비자들에게 받아낼수가 없으니 고액의 망사용료를 책정해서 CP들에게 유지비용을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고액의 망사용료는 최종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는 혜택인 현금살포를 중단하고, 인터넷 요금을 인상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말만 쉽지, 국내 사정상 실현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1990년대 PC통신 시절 10여만원의 전화요금이 찍히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가 정액제로 정착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00년대에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통신사들이 몇 번 말을 꺼낸 적이 있지만 강력한 반발로 흐지부지된바 있다. 휴대전화 요금도 비싸다고 반발하여 25% 요금할인 제도가 정착된 상황이다.

3.2. 개선방안


통신사 간 상호접속료, 사실상 '무정산'으로 바뀐다.출처
1계위 사업자간 접속료 무정산 구간 넓어진다. ISP가 CP에 망 이용대가 요구할 근거 사라졌다. 7~13% 접속요율 인하폭도 30%로 넓혀졌다. 반응은 국내CP "환영"..대형ISP "무한경쟁 내몰렸다"출처

4. 분쟁


"우리가 지면 이용자의 요금 인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문장은 양측이 동일하다.
통신사 승소한다면 '넷플릭스 제로레이팅'등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환원
넷플릭스 승소한다면 '초고화질' 요금을 추가로 받지 말고 일반화질 요금을 일괄 적용
이기면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 여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기사

4.1. 페이스북



4.1.1. 배경


원래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두고 서버 이용료 명목으로 사실상의 망이용대가를 지불해 왔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페이스북과 별도의 접속계약은 하지 않고 KT의 캐시서버에 접속해 '중계접속'을 하는 형태로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했다.
통신사들은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무정산 방식으로 별도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KT에 비용부담이 늘어났다. KT는 이에 페이스북에 추가비용을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SK와 LG U+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 문제는 SK와 홍콩 IDC간 해외망 용량(80Gbps)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일부 트래픽이 다른 나라로 우회하면서 엄청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유플러스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 접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품질 자체가 크게 저하[12]되는 불편을 겪었다. 페이스북의 갑질이라는 주장과 통신사의 갑질이라는 주장이 있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네이버가 사용하는 트래픽에 비해 5배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한다.[13]

4.1.2. 국감


국감 중에 페이스북이 'KT의 요청에 따라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되었다.[14][15] 페이스북은 'KT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 KT가 변경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KT측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망사용료 문제를 다시 협의하자고 했을 뿐, 라우팅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16] 페이스북이 ‘KT가 요청했다’는 이메일을 공개하면 된다. 하지만 페북은 '''“이메일 공개는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렵다”'''며 거부했다.[17][18][19]

4.1.3. 조사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에 따라)이용자를 차별했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였고,[20] 페이스북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고 발표했다.[21]
이 때문인지 2018년 초, 페이스북의 케빈 마틴 부사장이 한국을 찾아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갔다.[22] 하지만, 결국 페이스북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3]
이후 페이스북은 통신 3사와 망 사용료 협상에 돌입했다.[24] 페이스북은 망 이용 대가 협상 이후 ISP에 국내 콘텐츠 기업 대비 10분의 1가량만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25] 그리고 2019년 1월 27일, 이용료 합의가 이루어졌다.[26]

4.1.4. 1심: 페이스북의 승소


2019년 8월 22일, 페이스북(김앤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광장)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SK와 LG유플러스가 해외 전송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면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CP(콘텐츠 업체)에 대해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폭을 넓힌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도 규제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이용을 막은 적이 전혀 없고,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원고와 같은 CP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CP가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접속경로별 트래픽 양을 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출처

4.1.4.1. 1심 이후

트위치#s-7도 용량 여유 있는 직결 연동회선이 아닌 타 북미 ISP를 통해 트래픽을 유통시켜 버퍼를 발생시키고 있다.#
2019년 10월 1일 페이스북은 KT, 세종텔레콤과 망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은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고 했다.출처
2020년 1월 27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글로벌 CP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계속 지적된다. 이는 망 사용료 제도가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접속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통신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했기에 발생한 모순점이다. 한편, 마치 국내 CP가 글로벌 대형 CP와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출처
2020년 3월 망품질 권한 밖?…해외CP, ISP 통보 없이 '화질저하' 논란이 발생했다.
2020년 4월 10일 KT 인터넷 사용자 기준으로 페이스북 경로 탐색을 하였으나 자사의 해외망도 아닌 LGU+의 해외망을 이용하여 홍콩 서버를 경유하는 것으로 보아 페이스북과 KT가 순전히 캐시서버로만 망을 돌리지 않는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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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2심: 페이스북의 승소


2020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페이스북 평균 응답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이 고화질 동영상사진 등 일부 콘텐츠 이용 시에만 불편을 느꼈고 (페이스북의) 본질인 게시물 작성, 메시지 발송 등은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응답속도 저하 큰 불편 없어…네트워크 품질과 무관” "이용제한 맞긴 하지만 현저성 없어" "법원, 과징금 산정 재량 없어 전부 취소"#

4.2. 넷플릭스


넷플릭스 또한 망 사용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27]
넷플릭스는 이용자와 CP가 각각 자신들이 계약한 ISP에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의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켄 플로랜스 부사장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Declaration of Ken Florance)에 따르면 ‘착신망 이용대가(Terminating access fee)’를 컴캐스트에 지불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

4.2.1. SKB의 방통위 재정 신청


2019년 10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계약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다.[28]

4.2.1.1. 소송

4월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최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ISP(통신사업자)가 CP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변명했다.[29]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오픈 커넥트(캐시서버)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ISP의 망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의 ISP가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30]
이로 인해 망 이용료 갈등과 관련해 재정을 진행 중이던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중지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재정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되면 재정 절차는 중지된다.[31]

4.2.1.1.1. 소송 1차 변론

넷플릭스 측은 망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협상의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거래관행과 망중립성 위배, 이용자 책임 전가 등을 근거로 망 이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주장했다.# SKB 측은 인터넷 거래 관행은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기준일 뿐이며, 네트워크 플랫폼의 양면성, 민법상 이익 반환, 해외 판시 등을 근거로 넷플릭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4.2.1.1.2. 소송 2차 변론

넷플릭스 측은 일본과 홍콩의 ISP에 접속료만 지급할 뿐이고 SK브로드밴드와 이어지는 국제구간은 전송료는 CP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했다. SKB 측은 넷플릭스 주장을 따르더라도 접속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호접속고시에서도 전송은 유상이라는 전제를 두고 접속료 정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4.2.2. 통신3사 네트워크에서 모두 오류 발생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캐시서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도 오류가 발생했다. # 모든 통신사에서 접속오류 발생했고, 다른 인터넷 서비스는 정상 이였다. 또 같은 시간대에 아이폰이나 PC 사용자들은 넷플릭스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넷플릭스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
올해 3월 미국과 북유럽에서 1시간가량 대규모 접속 오류 사태를 겪은 적 있지만, 당시에도 서비스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4.2.3. 드라마 킹덤 깍두기 발생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개봉 당시, 다른 통신사들은 비교적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SKB에서만 일명 깍두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SKB는 '해저케이블이 단선되어 발생한 문제이며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이 선행돼야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변명했다.[32]

4.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텐츠사업자(CP)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적으로 지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9일 입법 예고한다.기사 Δ구글 (23.5%) Δ넷플릭스 (5%) Δ페이스북(4%) Δ네이버(2%) Δ카카오(1.3%)로 포함 되며, 기준을 '트래픽 1%'로 잡고 국내외 CP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 것은 통상 문제에 대한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33] '''(망 안정성 의무에 관한 법률로 망 사용료 지급 내용은 없다.)'''

5. 관련 소식


  • 2018년 12월 18일, 국회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34]
  • 2019년 3월, SKT가 페이스북 메신저에 제로레이팅(음성·영상통화 제외하고 무료)을 적용하였다.
  • 2019년 4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신 3사의 국내외 CP에 대한 망 이용료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 망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을 주제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이 개최됐다.[35]
  • 2019년 6월 26일, OTT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장을 만나 "망 이용대가 역차별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36]
  •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37]
  • 2019년 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질 에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38]
  • 2019년 8월 22일,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39][40][41]
  • 2019년 8월 26일, 국내외 CP들은 성명을 내고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 2019년 8월 27일,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8월27일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계약은 민간기업과 통신사가 계약하고 협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단순히 (상황이) 기울어진 것 같다고 단적으로 생각해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출처
  • 美 법원 "망 이용대가 못받으면 통신요금 인상 유발 가능성 충분"···인터넷 양면시장 속성 인정 - 전자신문

6. 참고


  • 트위치의 한국 시청자용 SEL 서버가 홍콩에 있는 이유도 회선비, 세금 등 절세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7. 관련 문서


[1] 통신사 IDC 약관 참고. 출처[2] 美 리서치기업 PriMetrica의 자회사.[3] 기사 1 기사 2[4] 기사[5] 아프리카 TV도 2016년 150억원을 지불했다. 매출(798억원)의 20%에 달하는 금액.[6] 해외의 ISP는 CP 업체에게 망 사용료를 거의 받지 않거나, 한국에 비해 훨씬 적은 가격으로 계약한다.[7]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등.[8] 접속료는 사업자간의 자율 협의였다.[9] 2년마다 미래부가 상한가를 고지하는 방식이다.[10] 인기협 회장사 네이버, 부회장사 페이스북코리아 등있다.출처[11] 인터넷에 IPTV를 36개월 약정하면 월 4만원의 요금으로 사용할수 있는데, 현금을 50만원을 살포하는지라 사실상 월 15000원도 안되는 저렴한 금액으로 인터넷과 IPTV를 사용할수있다.[12] 통신사의 해외 인터넷 회선이 혼잡해져서 그렇다.[13] 네이버 망사용료 공개…페북-SK 다툼 영향은? -ZDNet Korea [14] 페이스북 vs SKB, ‘상호접속’ 공방 KT로 불똥[15] 페이스북 위증..황창규 KT 회장 “접속경로 변경은 페이스북 권한” - 이데일리 [16] "KT가 경쟁사 가입자 국내 서버 접속 막아" 국감서 증언하고 근거 안 밝히는 페이스북 - 조선일보 [17] 이효성 위원장 "페북 접속경로 변경, 강력대처" - 뉴스1 [18] 페이스북, 국내 망 접속 끊었다 국감날 복구 ‘꼼수’ 왜? - 경향신문 [19] "SKB-페북 사태 재발 방지"…망이용료 가이드라인 만든다 - 디지털타임스[20] 불방망이냐 솜방망이냐…페북 제재에 머리 싸맨 방통위 - 아시아경제*[21] 망이용대가·세금 역차별…기울어진 인터넷 운동장 바로잡자 - 디지털데일리[22]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한국 내 광고 매출 세금 한국에 납부·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하겠다” [23] 페북 "4억 과징금 못 내겠다"…정부 상대로 소송 [24] 통신 3사, 미국서 페이스북과 망 사용료 협상 돌입…"네이버가 내는 수준 받겠다" - 조선비즈 [25] ISP와 페이스북, 망 이용대가 협상 진척···요율 산정은 '진통'[26] 페북-SKB 망사용료 합의…글로벌CP 무임승차 끝나나[27] 넷플릭스 뒤통수 “글로벌CP 횡포 막자”, 입법부 나설 때 '화질' 따라 돈 더 받는 넷플릭스…"망 비용은 이용자가 내라?"[28] 궁지 몰린 넷플릭스…“도와달라” 네이버에 구애 [29] 경실련 “넷플릭스 적반하장..공정위·방통위, 법원보다 선제 대응하라”[30] '무임승차' 당당한 넷플릭스… '망 이용료' 갈등 법정으로[31] 넷플릭스의 꼼수에 시민단체까지 발끈한 이유[32] SK브로드밴드 이용자, 넷플릭스 ‘먹통’에 분노…“해저케이블 단선 말도 안돼” #[33] 일각에선 국내 CP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해외CP와 달리, 오히려 국내 CP의 망 이용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기사 물론 통신사에게는 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있다.#[34] 국회·정부 "인터넷 역차별 문제 심각···해결에 적극 나설 것"[35] “5G시대 망 정책 바꿔야 산다…관리형서비스·제로레이팅 재정립돼야”[36] 이효성 "글로벌사업자 적용 못하는 규제, 도입 말아야"[37] '망이용료' 설전…"상호접속 정산 업계 부담↑" vs "비용 정상화"[38] 통신사보다 센 글로벌CP···망품질 관리 책임·능력 충분[39] 페북 손 들어준 법원…유튜브·넷플릭스 '網 무임승차' 계속될 듯[40] 방통위에 승소한 페북···'망 사용료 협상' 국내 통신사들 곤혹[41] "처벌근거 없어져" 난감한 방통위, 망사용료 협상난항… 통신사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