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1. 개요
'''KT 인터넷'''(KT Internet), '''KT 기가 인터넷'''(KT GiGA Internet), '''KT 10기가 인터넷'''(KT 10GiGA Internet)은 KT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이다.
구 서비스 이름은 메가패스.[2] KT가 통합되며 유선 브랜드를 QOOK으로 통일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유무선 브랜드를 olleh로 합치면서 이름이 또 바뀌었다. 2016년 후반기부터 올레닷컴 외에 olleh라는 이름을 버리고 '''KT'''로 마케팅 브랜드를 바꿨다. 현재 메가패스라는 이름은 메가스터디가 쓰고 있다.
LG U+가 전봇대의 강자라면 '''KT는 지하관로의 강자.''' 이도 저도 아닌 SK브로드밴드는 두 회사의 최대 호구이다. 두루넷에 이어 두번째로 태어났으며, 국내 최대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은 경쟁사들이 리베이트 또는 결합할인 등을 내세워 경쟁하는 바람에 예전보다 이용자가 좀 줄었다. 비록 다른업체에 비해 구리선이 먼저 깔려있었지만 구 한국통신 시절의 기반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인터넷은 그만큼 신뢰성이 높다. 덕분에 망품질은 부동의 1위. 특히 해외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거나 게임 ESD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핑 지연 문제 때문에 여기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가격에 혹해 SK브로드밴드나 LG U+, 아니면 케이블 인터넷으로 바꿨다가 해지방어 콤보까지 잔뜩 엿먹고[3] 다시 바꾸는 경우를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2. 상품 종류
과거에는 광랜 보급속도가 정말 느려서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VDSL이나 ADSL이 남아있을 만큼 심각했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시골 주요 면 단위에 광랜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ADSL을 억지로 쓰고 있었을 정도. 그러나 광랜 보급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ADSL이나 VDSL은 빠르게 소멸되었고, 현재는 시골 면 단위의 구석구석까지 100Mbps 광랜이 들어갈 만큼 그야말로 엄청난 보급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면에서 좀 떨어진 소규모 마을단위는 아직까지 ADSL가 주. 1Gbps 기가 인터넷의 경우에는 읍단위 지역까지 구축하는 중이다.
2.1. 현재 상품[4]
- KT 10G 인터넷 최대 10G - 상하향 최대 10Gbps 속도를 제공하는 FTTH 방식의 광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소지에 설치 불가능하다.[A] 1일 Qos 제한은 1000GB이다.
- KT 5G 인터넷 최대 5G - 상하향 최대 5Gbps 속도를 제공하는 FTTH 방식의 광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소지에 설치 불가능하다.[A] 1일 Qos 제한은 500GB이다.
- KT 2.5G 인터넷 최대 2.5G - 상하향 최대 2.5Gbps 속도를 제공하는 FTTH 방식의 광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소지에 설치 불가능하다.[A] 1일 Qos 제한은 250GB이다.
- KT 기가 인터넷 최대 1G - 최대 양방향 1Gbps 속도를 제공하는 광랜. 대부분의 읍 단위 지역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1일 Qos 제한은 150GB이다.
- KT 기가 인터넷 최대 500M - 기가 인터넷 중에서 최대 양방향 500Mbps 속도를 제공하는 광랜. 낡은 빌딩, 아파트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1일 Qos 제한은 150GB이다.
- KT 인터넷 최대 200M - 기가 인터넷 중에서 제일 저렴한 요금제. 속도는 업다운 모두 200Mbps로 제한되지만 기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기에 하루에 150GB 용량 제한이 있다.
- KT 인터넷 최대 100M - FTTH를 이용하여 최대 양방향 100Mbps 속도를 제공하는 광랜. 이론상 모뎀 변경만으로 기가비트 서비스에 대응 할 수 있다.[5]
2.1.1. 10Gbps 인터넷
2018년 11월1일 KT에서 10기가 인터넷을 전국 상용화를 하였다. 10기가비트 인터넷의 요금은 무약정 기준으로 11만원이고 5Gbps의 요금은 무약정 기준 82500원 2.5기가비트 인터넷의 요금은 무약정 기준 60,500원이다. 2019년 현재 광케이블과 Cat.6 ~ 7 규격을 만족하는 랜케이블을 써야 지원이 가능하나 기존 아파트에는 대부분 저렴한 Cat.5e가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케이블 교체 비용이 만만찮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비 기술 개발 중으로 2019년 상반기 중까지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신청하면 컴퓨터 혹은 공유기에서 바로 10Gbps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가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컴퓨터와 공유기들의 최대 지원 속도는 1Gbps가 한계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 특히 해외 업체들의 서버 속도도 10Gbps에는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당장으로서는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편. 만약 자신이 한국 내 10Gbps 호환 서버를 주로 이용하고 이를 위해서 광랜카드,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10Gbps 지원 기업용 라우터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도전해볼만하다.
제공되는 컨버터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제품인데 툭하면 뻗어버려 제대로 된 속도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KT측에서는 해외망에 대한 속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입장 뿐이다.
2.2. 과거 상품
- ADSL - 비대칭형.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랑 업로드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났다.
- VDSL - 대칭형. 현재는 개선된 VDSL 2를 이용하는데 역시 전화선을 이용하므로 실제로는 10-20Mbps 가량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 FTTH - 상하향 대칭형 인터넷 아파트, 개인주택, 빌라,에 들어가는 광섬유 기반의 인터넷.
- FTTH-R - FTTH와 비슷하지만 FTTH 옆에 R이 붙는다 여기서 말하는 R의 뜻은 Real이다.
- FTTB - 아파트에 들어가는 광랜. 일명 엔토피아.
3. 특징
3.1. 인터넷 망의 규모
KT는 유.무선 포함, 국내에서 가장 큰 기간망과 해외망을 보유하고 있고 IP주소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KT를 강제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KT가 케이블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사실상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즉 언제 다시 국유화 혹은 과거의 체신부 시절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6] 로 되돌려놓는데 그리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분을 100%로 잡아놓는 공기업화 혹은 본래의 국가 중앙부처 중 하나인 체신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정부가 KT 주식을 단 한주도 남김없이 몽땅 사들여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7]
인터넷 망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이전부터 전국에 구리선을 깔아온 KT이기 때문에, 산간, 오지에선 SK브로드밴드, LG U+ 따질 수 없이 인터넷은 무조건 KT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통신선을 깔아둔 SK브로드밴드와 LG U+는 가격으로 승부를 하여 도시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지만, 시골 촌구석 같은 곳에선 선택의 자유가 없이 그냥 무조건 KT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8] 문제는 정말 오지라서 깔아야 하면 KT가 공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챙기는 경향이 있고, 빠르면 좋은데 면소재지에서도 먼 곳은 같은 돈을 내도 초당 다운로드가 2MB도 안 나온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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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회선과 연결이 잦은 환경인 경우, 예를 들면 해외 서버와의 연결이 잦은 해외 게임 플레이어와 같은 경우에는 좋든 싫든 KT를 쓸 수밖에 없다. 위 이미지로 보듯 KT는 다른 통신사들과는 다르게 국내에서 가장 큰 해외망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망을 한국 통신사로는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어 동일본 대지진 때 속도가 많이 느려지긴 했지만 KT는 해외망 이용에 큰 탈이 없었다#. 해외 서버 접속이 잦은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KT를 선택해야 하는 부분. 그나마 LG U+는 한동안 자회사인 데이콤크로싱을 통해 EAC 단 한곳을 가지고 있었다가 현재는 자체 해저망으로 APG, APCN2[KT] , SMW-3[KT] 를 보유하고 있어서 나은 편이다.
기존에 있던 비육양이라는 것은 임차망 현황이며, 일반 인터넷 통신망이 아닌,국제전화용도와 전용선을 위한 회선이다. https://www.itfind.or.kr/publication/whiteandyear/read.do?selectedId=02-003-171122-000001&selectedCategory=B_WPD_18&selectedGroupId=B_WPD&pageSize=10&pageIndex=0
2016년 KT는 태평양 해저 케이블을 통해 아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 간의 직통 해외망을 증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NCP; New Cross Pacific), NCP 해외망의 NOC 관제센터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KT가 참여하여 아시아 대륙의 해외망을 태평양 해저를 거쳐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APG (Asia-Pacific Gateway) 해외망 증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다. KT 회선에서 유튜브를 감상할 때 KT 캐시서버가 아닌 미국 LA 소재의 구글 본사 서버를 거쳐도 스트리밍 속도가 무려 120Mbps에 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3.2. 모뎀 임대와 수리
A/S가 무한정 무료이기 때문에 신난다고 생각이 들진 모르겠지만, 애석하게도 3년 약정이 아닌 이상 모뎀 임대료를 지불해야한다. 기가 인터넷의 경우 3년 약정을 하게 되면 모뎀 임대료(4,400원)는 0원이다. 다만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장비 위약금 이라는 이유로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뎀을 산 게 아니고 '''빌린 것이다.''' 그러니 A/S가 무한정으로 무료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모뎀을 안 빌리고 자비로 모뎀을 사서 쓸 수도 있는가? 당연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터넷 접속할 때 아이디를 만들고, 어차피 인터넷에 접속할려면, 아이디를 치고 접속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예전엔 수동접속으로 해야 했었지만, 지금은 모뎀의 기능이 좋아져서 초기에 한번만 입력하면 그 이후에 자동으로 알아서 다 해먹는다.
대신 자비로 모뎀을 살 경우, 무료 A/S는 안된다. 대신 이는 모뎀 한정으로, 통신선이 맛이 갈 경우에는 A/S가 된다. 그런데 이 회사 가끔씩 모뎀 회수를 하지 않는다. KT 인터넷 고객센터로 연결되는 번호인 100번을 눌러서 "현재 KT로 부터 임대받아 써왔던 모뎀이 더이상은 쓸모가 없어진 모뎀이라 KT 측에다 반납하기 위해서 문의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인터넷 설치기사 아저씨를 불러서 가져가 달라고 하면 된다.
4. 문제점
4.1. 해외망 속도제한
한때 유튜브 등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일부 해외망에 속도제한을 걸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었다. SK브로드밴드나 LG U+라면 애초에 해외망 대역폭이 별로 크지가 않아 쉬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KT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큰 해외망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개개인에게 해외망 속도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었다.[11] 불과 2014년 까지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외망이 느리다"라고 말하면 다시 속도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부 제한이 풀린 것으로 보이며 유튜브 4K/8K 동영상도 버퍼링 없이 원할한 수준으로 재생이 가능해졌다.[12] 다만 가입 서비스별로 제한의 차이가 있는걸로 알려졌다.[13]
2015년 현재 KT가 GGC를 설치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KT 내부에 위치한 스트리밍 서버에 저장된 유튜브 동영상을 감상할 경우 빠른 로딩이 가능하다. 결국 유튜브가 UCC 트래픽을 독점하면서 지금은 KT와의 갑을 관계가 역전된 셈이고 KT는 땅을 치며 울고 겨자먹기 식으로 자비로 국내 통신3사 중 가장 뒤늦게 GGC를 설치하고 트래픽 이용료 조차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회 조사위에서 밝혀졌다.
4.2. DHCP IP 할당 조작
IP를 할당해주는 DHCP 서버 설정을 마개조하여, IP 임대 연장 신청이 들어왔을때 '''무시한다.''' 즉, DHCP가 IP를 재할당하거나 연장해줘야만 계속 인터넷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데, KT는 DHCP 서버를 건드려 IP 할당을 안 해줘서 오류를 뿜게 만든다. 게임하다가 자꾸 IP 관련 오류로 튕긴다면 100% 이게 원인이다.
KT가 이런 행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버는 물론이고, 기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라우터 및 네트워크 스위치의 전송용량을 늘리긴 싫고, 돈을 더 안 벌리게 만드는 유무선 공유기는 더더욱 싫으니까 '''그냥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인터넷 망과 집으로 들어오는 회선자체는 멀쩡하므로, 고객에게 아무 이상 없다고 대응을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트래픽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KT의 DHCP IP 할당 조작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최소한 VDSL이 서비스되기 이전부터 벌여오던 짓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예 공유기를 같이 임대해주고 있으면서도 이 황당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 이 일로 인해, 전용선을 이용한 꼼수로 인터넷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여럿 생기기도 했다.
KT가 유난히 DHCP 조작을 해대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사무실 - IP당 돈을 내라고 강요하기 위함인데, LG U+ 쪽과 연관되어있는 사업가가 KT쪽의 끊김을 해결하기 위해 기묘한 꼼수를 발명해서 돈을 좀 들여서 KT의 DHCP 조작에서 탈출 할 수 있다. 어쨌든 IP값을 더 내는 개떡같은 짓보다는 나으니까...
- 개인주택 게이머 - KT의 또다른 주력 탄압 대상. 온라인 게임이 일으키는 트래픽이 도대체 KT에 뭔 영향을 주는 지는 의문이지만 온라인 게임만 켜는 즉시 IP가 회수되는 황당한 꼴을 볼 수 있다.
- 개인주택 회선 - 개인주택으로 가는 FTTH 회선들을 게이머 다음의 주력 DHCP 조작 대상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DHCP 조작 피해가 FTTC 회선이 들어오는 아파트 회선이 아닌 개인주택으로 가는 FTTH 회선에서 보고된다.
현재는 인터넷이 아예 끊어지지는 않지만, DHCP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인터넷 연결이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는 온라인 게임에서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 것으로 인식해서 튕겨버리는 것이다. 다만 모든 사용자가 겪는 현상은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있다.
4.3. 단말기 접속 대수 제한
http://59.22.6.10/tm/nt/newchada.das여기로 접속시 차단 페이지를 볼 수 있다.
국내 통신사 3사 중에서 공유기에 물린 단말기 대수를 감지하여 단말기 접속 제한을 최초로 시행했던 통신사가 바로 KT였다. KT가 이런 선례를 남기면서 LG U+와 SK 브로드밴드도 따라서 단말기 접속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 사실 이는 약관에 있는 내용으로, 모바일을 제외한 모든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는 최대 2까지 접속이 허용된다고 한다.
다수의 유선으로 접속하는 IP가 감지되면 이중 1~2개 기기의 연결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가상머신도 차단된다고 한다. 고객센터에 항의하면 부분적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무선 접속은 모바일 때문인지 차단을 하지않는 상황이다. 단말기 접속 제한이 지독하게 성행할 때에는 한때 '''스타벅스'''와 같은 '''KT 와이파이 존'''에서도 단말기 접속 대수 제한이 뜨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KT 인터넷으로 알아본 통신사의 공유기 사용 여부 파악 방식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잘 설명된 글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용자가 몇대의 PC를 사용중인지 파악하는 방법이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페이지를 "위변조"해서 감시코드를 집어 넣고 파악을 한다. 중간자 공격(MITM, Man-In-The-Middle attack)을 통신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현재는 https가 적용된 사이트가 많아져서 그런지 보기 힘들어졌다.
4.4. IP 지역 노출
KT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본의 아니게 본인이 사는 주소가 WHOIS 등의 IP 검색 사이트에 일부 노출될 수 있다. 이유인 즉 KT는 IP 주소를 각 지사(전화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IP 주소를 WHOIS에서 조회하면 2차 할당 지역에 해당 지역의 주소가 나온다. 심지어 특정 지역은 집 우편번호가 그대로 조회되어 IP 주소 하나만으로 사실상 세부주소를 알 수도 있다.[14] 해당 지역의 지사쪽 주소이긴 하지만, 광역시.도까지는 90%까지 일치하며 시.군.구는 약 50%, 읍.면.동까지 일치할 확률은 10%정도 되고 간혹 가다 집 우편번호가 그대로 나오기도 한다.[15] 간혹 2차 할당 지역이 아예 없거나 INFRA라고 해서 1차 할당지역과 2차할당지역이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인 경우가 많고, 이 역시 3번째자리 대역의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서 검색해보면 대략적인 위치파악이 가능하다. INFRA는 주로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관측되는 편이며, 서울, 경기 및 주요 광역시는 대부분 주소가 표시된다.
일단 세부주소까지 추적은 불가능하나, 우편번호가 조회되어 사실상 세부주소 노출이나 다름없다. 나무위키가 아닌 다른 사이트 대부분은 IP 주소를 일부만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집 주소가 노출될 염려는 없지만, 어찌됐건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 정보를 노출시키는게 꺼림직 하다면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찾아보는게 좋다.
IP 위치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일인 혹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도록 하고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자.
4.4.1. IP주소가 노출되는 사이트
- 나무위키를 비롯한 각종 위키 사이트(단, 로그인 시 노출되지 않음)
- 디시인사이드(역시 로그인 안하면 두번째자리까지만 공개 된다.)
- 루리웹(2016년 7월 1일 이후 작성된 게시물과 댓글에서 두번째 자리까지만 표시된다.[16] 단, 쪽지를 보낸 경우에는 끝까지 표시된다. 2011년 9월 25일까지는 게시물과 댓글에서도 끝까지 표시되었으나, 9월 29일 개편 이후로 IP가 표시되지 않게 되었다.)
- 블로그 및 카페(각 블로그 주인과 카페 메니저라면 IP주소를 볼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3번째자리까지만 보여주고 맨 끝자리는 *로 표시되지만, 3번째자리까지만 알아도 해당 IP대역의 위치를 알 수 있다.)
4.5.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국감위증
접속경로 변경은 인터넷 업체 권한이다. 통신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것이 국정 감사에서 나왔다. 망 사용료를 KT에만 지불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망 중립성#s-3.4 참조
5. 기타
- 일부 공유기의 경우 GiGA Fiber 모뎀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KT에서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다만 공유기 성능이 저조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17] 섣부른 판단은 삼가도록 하자.
- 국내 ISP들 중 가장 많은 IPv4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 할당된 IPv4주소의 절반을 KT가 점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타사 인터넷은 IP를 많이 바꾸면 모뎀이나 포트를 차단하기도 하지만, KT는 IP를 아무리 많이 바꿔도 차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지역의 DHCP서버에 셋팅되는 IP 대역도 KT가 더 다양하다. SK도 대역의 수는 KT와 비슷하나, 한 대역당 64~128개 정도가 할당된다. 실제로 IP를 돌려보면 서브넷마스크가 255.255.255.192로 뜨는 곳이 많다. 반면 KT는 대부분 255.255.255.0으로 거의 대역당 254개씩 할당된다. LG U+의 경우 IP 할당 방식이 순차 할당이라 맨 뒤 한 두자리만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KT를 제외한 나머지 ISP들은 지역미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DHCP 서버에 IP를 넉넉하게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IP를 너무 자주 바꾸다 보면 인터넷 연결 자체가 차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IP를 바꾸더라도 광역 차단(특정 IP대역을 죄다 차단해버리는 것)을 우회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다음 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IP를 여러번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뎀이나 포트가 차단되기도 한다.
게다가 IP 임대시간도 KT와 SK는 1시간인 반면, LG는 6시간이나 돼서 IP를 바꾸다가 해당 지역의 DHCP서버에 IP가 거덜나버리면 한 동안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기를 바꾸거나 혹은 오랜시간 꺼놨다가 다시 켜지 않는 한 기존 연결은 유지되므로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 물론, KT나 SK도 지역에 따라 순차할당인 경우도 있다. 공인 IP 제한 역시 KT가 가장 넓으며, 1회선당 최대 7개의 공인IP를 할당 해준다. SKT는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며(회선당 5~8개)[18] , LG U+는 공인 IP가 2개를 넘어가면 공인 IP를 할당 받아도 그 기기는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KT는 과거 국영기업인 시절부터 확보해둔 IP가 워낙 많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DHCP 서버에 IP주소를 넉넉하게 두는 편이다. 타사는 보통 50~100개 미만으로 여유분을 두는 반면, KT는 500~1000개의 여유분을 두고 있다.
- KT는 IP할당을 할 때 출발지 네트워크 장비의 MAC 주소를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IP를 할당하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인터넷이 끊겨있던 상태가 아니라면 사실상 고정IP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공유기가 있다면 보통 Wi-Fi에 연결된 스마트폰이 카카오톡 수신 등을 위해 항시 통신을 하기 때문에 회선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24시간을 넘는 일 자체가 드물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고정IP나 마찬가지인 셈이 된다. NAS같은 장치가 있는 경우 IP를 잡아두는 역할을 해줘서 몇 달씩 여행을 떠나도, 수년간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IP가 변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능하다.
- 2018년 3월 2일 0시부터 2시까지 약 2시간정도 해외망 접속이 원할하지 않았었다. KT 쪽에서는 DDoS가 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PSN, 레딧, 스팀 등 해외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네이버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kt 인터넷"이 오르기도 했다. 이런 경우 한국 국내, 혹은 일본, 대만 등 해저 케이블이 두세개 이상의 경로로 튼튼하게 연결되어있는 인접 국가의 VPN을 경유하면 대부분 게임은 핑 때문에 기대할 수 없지만 아쉬운 대로 해외망 접속이라도 할 수 있다.
6. 관련 문서
[1] 각 상품에 걸려있는 Qos 제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KT/비판#s-2.6 참고[2] 신화의 에릭이 메가패스 광고 모델로 처음 나왔던 캠페인에 깔리던 BGM을 신혜성이 '내가 팼어'라는 제목으로 개사했다. 2004년 신화 콘서트[3]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아예 해지방어 전담팀까지 두고 있다고 한다. 어떤 SKB 사용자는 7차 해지방어까지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잘 안 나와서 바꾼다고 하면 '''"굳이 넷플릭스를 보셔야 하나요?"'''라고 반문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흑역사도 있다.[4] 각 상품에 걸려있는 Qos 제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KT/비판#s-2.6 참고[A] A B C 현재는 광케이블이 설치된 지역만 가능하다.[5] 현재 제공되는 모뎀은 기가인터넷에 호환되는 모뎀으로, ISP에서 셋팅만 바꿔주면 바로 기가 인터넷이 된다. 하지만 보통 변경신청하면 기사가 와서 속도를 확인해 주고 간다. 그리고 하향할 땐 오지 않는다.[6] 공기업이 아닌 과기부 소속 부서로 되돌아 간다면 KT의 명칭은 전무국 / 전무기획국 / 전무사업국 중 하나의 명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7] 2020년 12월 10일 기준으로 KT 주가가 주당 24,65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되었는데, 상장되지 않은 주식수를 제외한 상장된 2억 6111만 1808주를 곱해보면 6조 4364억 606만 7200원이란 거액을 들여 정부가 단 한주도 남김없이 인수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인수가 가능하다. 물론 국회가 KT 주식 전량 인수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줄 가능성은 대형 사고가 여러 번 터지지 않는 한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8] 사실 이렇게 된 건 KT가 보편적 통신사업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읍/면 지역의 경우 통신 3사가 다 들어가기에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다고 인터넷을 아예 안 깔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 따라서 KT 혼자서 읍/면 지역에 망을 깔고 SK와 LG U+에서 해당 지역의 망 운용 비용을 분담하는 식으로 운영된다.[9] 덕분에 SK나 U+ 사용하다 두 회사에서 서비스 불가능한 지역으로 옮겼을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10] 그런데 최근에 읍/면 지역에도 광케이블이 깔리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읍면지역에서도 FTTH의 사용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100% KT 돈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지자체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구축한 것.[KT] A B KT와 공통으로 소유[11] 물론 아예 해외망 자체가 부실한 다른 통신사보다는 그나마 낫지만...[12] 물론 회선 대역폭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라면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역폭을 풀로 땡겨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3] 기가인터넷의 경우에는 거의 트래픽 제한을 걸지 않고 있으며, 그 이하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트래픽 제한을 걸고 있는걸로 알려졌다.[14] 반면 SK브로드밴드나 LG U+의 경우 IP 주소를 검색해보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용 IP가 아닌 이상 1차 할당 주소와 2차할당 주소가 동일하게 나온다. 단, BORANET의 경우 2차할당 주소에 LG유플러스 안양사옥 주소가 나온다.[15] [image] 이렇게 된다.[16] 진인환, 박병욱을 비롯한 운영진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자 계정이거나(게시판지기(구 유저 관리자)는 제외) 본사 사무실 컴퓨터로 접속한 경우에는 IP가 1.1.1.1로 표시된다.[17] AP성능이 저조한데 하드웨어 NAT을 지원하지 않는경우 기가급의 속도가 안나온다. 하드웨어 NAT을 지원할 경우 업+다운 최대 2000Mbps를 지원한다.[18] 다만 실제로는 2대 이상만 되어도 경고창을 띄우거나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가 인터넷 신청 시 제공되는 기가 허브를 브릿지 모드로 전환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아주 재수 없으면 위약금이 나온다고도 한다. SKB에서 제공하는 기가 허브는 기본적으로 사설 IP를 부여하기 때문에 홈서버를 구축하거나 멀티플레이 게임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대표적으로 닌텐도 스위치에서 NAT 타입이 C로 고정되는 현상). KT에서 제공하는 허브는 4포트 모두 공인 IP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