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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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3일, 30일에 방영한 특집.
히트다 히트의 저작권을 두고 박명수와 하하의 법정공방(?)을 다룬 특집.
변호인단으로 변호사 손수호(이세돌 9단, 이상훈 9단 자문 변호사), 정태근(상속, 금융 등 전문), 손정혜(한국 여성 변호사회 공보이사 및 가사, 상속 등 전문), 전상민(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 형사 전문), 정경석(게임문화재단 이사장 및 지적재산권 등 전문), 양지민(엔터테인먼트)이 출연했다.
1부에선 김영철과 김현철이 나왔다. 특히 김현철은 2006년 독일월드컵 특집 토고전 응원 욕설 사건 [1] 이후 10년 만에[2] 무도에 출연해 큰 웃음을 선사했다.
2부에선 김신영이 나와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했으나, 2007년 1월 무한도전 35화에서 '''정준하'''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3] 이후 1922년생 할아버지 조춘환 씨가 원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이후 '''히트'''의 원조를 옛날 신문에서 찾다가... 어쨌든 하하가 박명수에게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제공하고, 히트다 히트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김현철이 박명수의 랩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사실 2006년 방송분인 행사 하나마나 2탄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때는 PD가 누구건지 랩 배틀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어물쩡 넘어갔었다.
박명수가 현재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또 이 특집에 대해서 스포일링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광희에게 싸닥션을 맞고 "형이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잘못한걸로 왜 자꾸 시간을 끌어요?! 오늘 녹화 있었던거 형 때문에 없어지려 한거잖아요!" 라고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었다. 변호사들 역시 박명수의 행동은 충분히 제작진 측에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박명수의 경우 상습적인데다가 스포일러 자제를 묵시적, 명시적인 합의를 했음에도 지속적인 스포일러를 했기에 고소가 가능하나 무한도전의 이미지라던가 여러가지 특징상 무한도전에 역풍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까지는 못 가도 민사는 충분히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외에 정준하가 과거 "두번 죽이는 거에요~"를 한창 밀던 중 모 통신사가 멋대로 캐릭터와 유행어를 통째로 가져다 써서 정준하가 이에 대해 고소해 승소했던 것도 언급 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소개하는 예시로 나온건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1. 개요
2016년 7월 23일, 30일에 방영한 특집.
히트다 히트의 저작권을 두고 박명수와 하하의 법정공방(?)을 다룬 특집.
변호인단으로 변호사 손수호(이세돌 9단, 이상훈 9단 자문 변호사), 정태근(상속, 금융 등 전문), 손정혜(한국 여성 변호사회 공보이사 및 가사, 상속 등 전문), 전상민(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 형사 전문), 정경석(게임문화재단 이사장 및 지적재산권 등 전문), 양지민(엔터테인먼트)이 출연했다.
2. 내용
1부에선 김영철과 김현철이 나왔다. 특히 김현철은 2006년 독일월드컵 특집 토고전 응원 욕설 사건 [1] 이후 10년 만에[2] 무도에 출연해 큰 웃음을 선사했다.
2부에선 김신영이 나와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했으나, 2007년 1월 무한도전 35화에서 '''정준하'''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3] 이후 1922년생 할아버지 조춘환 씨가 원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이후 '''히트'''의 원조를 옛날 신문에서 찾다가... 어쨌든 하하가 박명수에게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제공하고, 히트다 히트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김현철이 박명수의 랩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사실 2006년 방송분인 행사 하나마나 2탄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때는 PD가 누구건지 랩 배틀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어물쩡 넘어갔었다.
3. 평가
히트다 히트를 유행시키려고 방송된 특집이라 시청자들의 반응은 안 좋았으며[4] 시청률도 3% 정도 줄었다. 다만 오랜만에 출연한 김현철이 빵빵 터트려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평가가 좋다.'''유행어의, 유행어에 의한, 유행어를 위한 특집'''
4. 그 외
박명수가 현재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또 이 특집에 대해서 스포일링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광희에게 싸닥션을 맞고 "형이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잘못한걸로 왜 자꾸 시간을 끌어요?! 오늘 녹화 있었던거 형 때문에 없어지려 한거잖아요!" 라고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었다. 변호사들 역시 박명수의 행동은 충분히 제작진 측에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박명수의 경우 상습적인데다가 스포일러 자제를 묵시적, 명시적인 합의를 했음에도 지속적인 스포일러를 했기에 고소가 가능하나 무한도전의 이미지라던가 여러가지 특징상 무한도전에 역풍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까지는 못 가도 민사는 충분히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외에 정준하가 과거 "두번 죽이는 거에요~"를 한창 밀던 중 모 통신사가 멋대로 캐릭터와 유행어를 통째로 가져다 써서 정준하가 이에 대해 고소해 승소했던 것도 언급 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소개하는 예시로 나온건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