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The Right of Publicity[1]
1. 개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또는 '''초상사용권''' 혹은 '''인격표지권'''[2] 은 본인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3]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다르게 상업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통제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연예계나 스포츠계 등의 유명 인사의 고유 코드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이 설명하는 내용이다.
나무위키에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그 사진이 저작권(사진사의)을 침해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피사체가 일반인일 경우)이나 '''퍼블리시티권'''(피사체가 연예인일 경우)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4]
퍼블리시티권은 국내 현행법에서 서면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05 한국 프로야구 및 마구마구 사건 등 몇몇 판례[5] 를 보면 국내 법에서는 사실 상 퍼블리시티권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해보인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퍼블리시티권의 범주가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미국 포드 사의 광고대행사는 링컨 시리즈를 위해, 배트 미들러의 음악을 편집하여 사용했다. 문제는, 시리즈 광고에 수록된 곡은 배트 미들러가 아닌, 백업가수의 모창으로 불려진 노래를 사용한 것. 이에 대해 배트 미들러는 자신의 음성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보호를 주장하였고, 미 연방법원은 미들러의 독특한 음색을 모방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단순히 초상을 넘어서, 유명 인사의 특색있는 무언가를 흉내내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국내법상 인정 여부
퍼블리티권이 우리 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하급심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아직 관련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한 판례요지(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되는 것)를 연도순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인격권 비슷한 건데 당연히 인정해 줘야 하는 거 아냐?'라는 견해와 '물권 비슷한 건데 성문법 없이 인정해 줄 수 있나?'라는 견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 퍼플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 항소하지 않아 확정. 개그맨 정준하, 캐릭터 무단사용 손배서 승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유명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 원고들이 일부패소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로 확정. "야구선수 이름 동의없이 게임에 사용불가"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12.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 항소하지 않아 확정.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딸 초상권 소송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며, 이는 위 선수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그 선수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 항소심에서 조정성립. 前배드민턴 스타 박주봉씨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
- 퍼플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례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상고취하로 확정. 주병진씨 상표분쟁 항소심서도 승소
[image]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이나 종래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2회 쌍불로 항소취하간주되어 확정. 배용준·김남길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소송 줄패소
너무 논란이 많다 보니,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으나('얼굴·이름 등' 권리 명확히…퍼블리시티권 제정안 국회 발의. 위 사진의 출처기사), 이 역시 아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위 기사에도 소개되었듯이 길정우 의원이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2015년 초에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위 법률안은 그냥 폐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