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1. 개요
문 아랫부분에 위치한, 문 안팎의 경계 역할을 하는 낮은 판 모양의 물건. 문지방이라고도 한다.
2. 상세
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미닫이문에는 필수품이며 거주 역할을 하는 현관에는 있는 것이 좋다. 화장실의 경우도 물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어서 필수품. 하지만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므로 어지간해선 화장실을 빼면 없는 것이 낫다. 실제로 요즘은 없는 집들도 있는 추세. 노인이나 장애인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집은 화장실에도 문지방이 없기도 하다. 화장실을 낮게 두는것으로 문제를 해결. 이러한 문제때문에 그래서 문지방에 발 걸려서 넘어져라는 비하어도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대개 문턱이 있지만 일본은 대개 튀어나온 문턱은 없다. 이는 일본이 와시츠, 다다미 문화 때문에 미닫이문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죽음의 문턱이라던지...
2.1. 문턱 효과
'문턱 효과'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어느 단계 또는 어느 시점까지는 어떤 효과가 작거나 아예 없다가 그 단계나 시점을 아주 살짝이라도 넘어가면 효과가 커질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 이상 거주로, 2년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도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단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한경뉴스
아파트 안전규정도 문턱 효과의 대표적인 예인데, 49층으로 지으면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지만 50층으로 지으면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 이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49층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1년 1월, 이런 문턱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신용등급이 등급제가 아니라 점수제로 개편되었다. 조선 뉴스 문턱효과가 자주 언급되는 건 덤.
3. 도시전설 및 미신
우리 집과 다른 집, 이 방과 저 방, 밖과 안을 구별하는 경계에 있기 때문인지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이곳과 관련된 미신이나 도시전설이 많다.
한국에는 문지방에 앉으면 복나간다 또는 문턱을 밟으면 불길하다는 미신이 있다. 전통 한옥식 문턱은 매우 높기도 하며, 문천장의 높이도 낮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문턱을 뛰어 넘어 들어가는 구조이다. (안그러면 문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높은 문턱을 계속 밟게 되면 목재로 된 문턱이 휘어지게 되고 나아가 문전체를 갈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 아마도 이런 연유에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훈계하기 위해 생긴 미신이라는 설이 많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서 굳이 숙이고 들어다니지 않으므로 문턱을 밟고 다니기 쉽기 때문.
더불어 방과 방 사이 경계라는 이유 때문인지 문지방을 이곳을 밟고 귀신을 체험했다는 설도 종종 보이는듯.
또한 서구에서는 첫날밤엔 신부가 직접 문지방을 건너면 안되므로 신랑이 직접 신부를 들어올려 침대까지 들고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미신도 있다.
[1] 정작 일본에서는 상용한자에서 閾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