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관제

 



1. 개요


防空管制. Air Defense Control.
영공방공식별구역을 정찰하며 요격기나 지대공미사일 등을 가지고 적을 요격하는 일. 항공관제와는 다르다!

2. 양상


보통은 공군에 방공관제조직을 설치해두지만 소련군이나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방공군(Air Defense Force)를 따로 설치해두는 나라도 있다.[1] 레이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관제부대와 적기가 출현할 경우 이를 요격하는 방공포병 부대 등이 방공관제를 보좌한다. 미군처럼 육군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3. 유형



3.1. 대한민국 국군


방공관제는 본래부터 공군 소속이었으며 명칭은 경보대 등으로 불리우다 30 방공관제단으로 승격되었고 2000년대 이후 사령부로 다시 승격되었다. 전국 10여개 레이다 사이트 및 최전방 수개의 Gap Filter 사이트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으며 이들은 CRC - CRP - RP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오산과 대구에 각각 자동화된 MCRC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방공포병의 경우, 방공관제와 별개로 육군에서 운영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 공군으로 전군하였고 방공포사령부가 별도 존재한다.

3.2. 미군


미 육군에서 방공포병병과가(Air Defense Artillery Branch) 담당한다.

3.3. 자위대


항공자위대항공방면대 소속의 항공경계관제단이 레이더 사이트를 운용하고 고사군이 보좌한다.

[1] 북한군에선 반항공군(反航空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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