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1. 개요
유죄판결 또는 가정보호처분이나 아동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김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명하는 제도.
위와 같은 경우에 원래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굳이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간이하고도 저렴하게(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가 들지 않는다)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대상사건
형사공판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폭행치사상죄(다만,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제외), 과실치사상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이러한 죄들의 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3. 선고 등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또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5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5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또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즉, 배상명령은 집행문을 요하지 아니하는 집행권원이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4.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본문).
마찬가지로, 가정폭력행위자나 아동학대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 참조).
5. 실제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쓸모없는 제도이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면 "배상명령신청 하지 말고 그냥 민사소송을 하세요."라고 권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까닭은, 제도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또는 행위자)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그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배상신청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그런데 배상명령신청에서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신체적 피해의 경우 당연히 위자료가 문제된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라는 것은 당최 책임범위(위자료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가 명백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실제로 배상명령신청을 해 보면 웬만하면 각하결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계상으로도,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는 비율이 1/4~1/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쓸모가 있지 않으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타당한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피해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든가, 과실상계 문제가 있다든가, 피해가 일부 변제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