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약칭 : 소송촉진법)(실제로는 '소촉법'이라고 더 줄여서 부르는 예가 많다.)
1. 개요
구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및 구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에 갈음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1981년 1월 29일 공포되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판결의 이행강제를 위한 온갖 잡스러운 특칙들을 모아 놓은 법률이다.[1]
잡스럽다고는 하지만 소송실무에서 일상다반사로 적용이 되는, 그만큼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2. 민사절차에 관한 특례
2.1.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소장의 청구취지를 보면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이를테면 판결까지 났으면 갚을 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에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한 것이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다(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
2.2.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원래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지만,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20조의2).
상세한 것은 지급명령 문서 참조.
3.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판결 선고기간(제21조) 및 약식명령기간(제22조). 그런데 어차피 훈시기간이기는 하다.
- 궐석재판에 관한 특례(제23조, 제23조의2)
- 배상명령 및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제25조 내지 제40조)
4. 기타
헌법재판소가 1987년 창설후 1989년 1월 25일 첫 위헌 결정을 내린 법이 바로 이 법이다.[2][3]
[1] 역사적으로 이 법률에 규정되었던 특례가 아예 소송법 규정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특례가 아닌 원칙이 되게 된 제도들이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예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민사소송법 제109조) 역시 처음에는 소송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이다.[2] 참고로 제6조 제1항으로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 금지 규정)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3] 헌재 1989.1. 25. 88헌가7 결정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