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傷害罪 / Mayhem
1. 개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4] 는 아니며''' 다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얼른 합의를 보면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
2. 구성요건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가령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自傷行爲)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제75조, 군법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해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사자(死者)는 당연히 상해할 수 없다[5] . 법인 역시 객체가 될 수 없고, 상식선에서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분만 전의 태아 역시 자연인이 아니므로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태아는 산모와 생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태아에 대한 상해는 반드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되나, 가사 태아만을 상처 입힐 수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만, 행위 태양은 불문한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공포감을 주어 정신장애)[6] , 작위, 부작위(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신체쇠약), 간접정범(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해하게 한 경우) 역시 불문한다.
3. 폭행죄와의 관계
대한민국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제262조), 상해죄의 미수범 처벌(제257조 제3항)), 그러나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상해는 폭행 이외에도 무형적 방법(협박 등)이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성병감염과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7] 상해가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의 경우 제257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치상과 상해죄를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다.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살짝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그 유형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된다.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면 상해로 보지 않지만,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아도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형법에 나와있는 법정형량이야 동일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폭행치상과 상해의 양형기준은 엄연히 다르다. 폭행치상은 기본의 경우 4월~2년, 상해는 4월~1년 6월이다. 또한 피의자가 범한 범죄명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으로 폭행치상과 상해는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의 원인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과실포함) 상해를 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가벼운 시비로 멱살을 잡았으나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상해보다도 폭행치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상해와 폭행치상을 따로 입법한 취지와 실정법리를 살폈을 때, 살인과 폭행치사를 유의미하게 엄격히 구분하고 있듯 상해와 폭행치상 역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옳다.
간단히 말해 단순한 에너지 전달이 목적이면 폭행, 에너지를 투입하여 대상물(객체)에 일정한 변화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상해이다. 한편 처음에는 단순한 에너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 대상물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켰다면 폭행치상이다.
4. 상해치사
상해 행위로 사망에 이르면 성립한다. 단 상해 행위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그렇지 않다면 상해죄만 성립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된다.[8] 양형기준은 보통 3년이고, 아주 길어봐야 7년이다.
5. 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상해죄
폭행치상죄를 말한다. 단순히 겁만 주려는 의도로 폭행을 하였으나 결국 다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폭행치상의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이론과 판례의 견해가 크게 다르다.
법조 본문과 통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려면 본디 당연히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당초에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의도로 해야 상해죄가 된다. 예를 들어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되고, 상해의 고의로 폭행한 바 단순폭행에 그쳤다면 상해미수죄가 된다.
폭행치상을 따로 입법한 취지는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하는 본죄와 따로 의율하겠다는 것인데, 판례는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9] 폭행치상을 따로 분리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폭행치상이라는 죄는 성립할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 그저 폭행을 했는데 다치면 상해, 안 다치면 폭행인 것.
상해의 고의도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는데 상해가 발생한 경우(즉, 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6. 둘러보기
[1] 예: 성병, 혀절단, 청력상실, 성기절단 등[2] 예: 에이즈 감염, 기억상실증, 척추장애, 정신병 유발 등[3] 사전에 폭행 행위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으면 성립한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골칫거리. 대법원의 판단도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윤일병 살인 사건의 공범 3명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계속 엇갈리고 있다.[4] 이에 반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5] 시체에 훼손을 입힌 경우 형법 제161조 사체 등의 영득에 의해 처벌받는다.[6] 물론 이 쪽으로 상해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서 진단서가 떨어질 정도로 사람을 심하게 괴롭혀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강간죄 피해자가 강간 이후 우울증, 의욕 감퇴 등 정신병원에 통원해야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입자 강간치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7] 에이즈 걸린 사람이 다 좆돼봐라 라는 식으로 일부러 난잡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성병 감염 사실을 모르고 성관계를 해서 상대에게 성병을 옮긴 경우, 성병에 걸렸다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ex. 성기의 반점 등 성병의 징후) 모르고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8] 다만 상해 행위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거의 대부분 평소 예견가능한 사유라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9]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99도4341[10] 반의사불벌죄[11] 교특법에 한해서는 반의사불벌죄(사망·도주·중과실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