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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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백지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백지각서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각서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들어가는 내용'''에 효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여기에 한 번 서명하게 되면 그대로 인생에 피해를 입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체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이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그딴 걸 지키라고 들이밀었다간 협박죄로 처벌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것 아니어도 '''진의가 담긴 것[1] 이 아니면 백지각서는 인정받기 힘들다.''' 공증을 받아야 확실히 인정된다.(어디까지나 합법적 계약이라는 전제하에) 문제는 대개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의외로 백지각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작성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백지각서는 주로 악질 사채업자들이 잘 쓰게 하는 각서다. 말 그대로 하얀 백지에, 채무자의 이름과 도장, 지장만 찍어두는 각서다. 하얀 백지에 채무자의 도장만 찍어두는 게 뭐가 무섭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각서의 무서운 점은 '''각서에 무슨 계약 내용을 적을지는 채권자가 모두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지장이나 도장만 종이에 먼저 찍어두고,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는다'라는 조항을 슬쩍 써 넣는 것이다. 그 각서가 법정까지 가더라도 백지각서였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당당히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게 보통이다. 왜냐하면 도장만 찍고 나중에 계약 내용을 써놓은 것인지, 계약할 때부터 계약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판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억울하더라도 증명할 방법도 없다. 때문에 모든 계약의 체결시에는 계약의 내용을 몰래로라도 녹화, 녹음을 하고 원본 계약서(각서) 역시 쌍방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한다.
혹시라도 누군가 하얀 종이를 내밀며 싸인과 도장, 또는 지장을 요구하거나, 빈칸이 듬성듬성 보이는 계약지에 싸인을 요구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각서가 아니라 문서나 서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군데군데 비어있는 '''공백이 있는 문서/서류/계약서에 지장이나 인감도장을 찍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좀 막나가면, 정상적인 각서 내지 계약서를 내밀어서 싸인을 유도한 뒤, 싸인을 복제해서 엉뚱한 각서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몰래 먹지를 밑에 깔아두고 싸인과 이름만 따 갈 수도 있다. 서류철에 들어있는 계약서나 각서를 잘 읽어보고 서명했는데, 뒷면에 엉뚱한 내용이 적혀 있거나 서명 후 몰래 새로운 내용을 프린트하는 경우도 있다. 백지가 아니더라도 안심하기는 힘든 것이다. 당연히 이것도 '''불법'''이지만 이런 짓 하는 놈들이 법을 신경쓰지는 않을 것이다.
도장의 경우는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도장집에 가서 파다가 썼다고 해서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는 있으나 지장이나 싸인은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특히 지장은 당사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 불리하다. 하지만 요즘 법계에서는 지장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고 정 안되면 약물을 먹여 실신시킨 후 찍어간다는 방법도 있다.
지장 찍은 사람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계약 임에도 지장이 찍혀있는데 공증조차 없다면 법원에서 쉽게 믿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법 104조에[2]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지 파고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굳이 각서를 써야 된다면 각서를 쓸 시에 '''각서를 반드시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각서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 등도 이런 식으로 철저히 복사해서 보관 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나 각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용+본인용으로 2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어느 한쪽만 계약서나 각서를 쓰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만일 이런 상대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조심하도록 하자. 백지각서와 증거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살라내는 방법도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만...
중세게임 마이너 갤러리의 전 관리자가 백지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인증한 적이 있다(...). 그것도 변호사 3명을 포함한 수백명의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데도![3] 8시간 만에 그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미 늦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어두운 백지각서(흑지각서)도 있지만 자진해서 더 이상 돈이나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선수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백종원의 골목식당 홍은동 편에서 백지각서가 등장한 바 있다. 총 두 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돈가스집의 메뉴를 줄이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백종원이 썼으며, 또 하나는 1년 이내에 나태해질 시 솔루션 비용의 5배를 배상하겠다고 홍탁집 아들이 썼다. 홍탁집 아들은 여기에 나태해져보이면 혼내달라고 손님께 드리는 약속도 썼다.
야인시대에서도 나왔었다.[4]
1. 개요
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백지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백지각서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각서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들어가는 내용'''에 효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여기에 한 번 서명하게 되면 그대로 인생에 피해를 입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위력
신체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이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그딴 걸 지키라고 들이밀었다간 협박죄로 처벌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것 아니어도 '''진의가 담긴 것[1] 이 아니면 백지각서는 인정받기 힘들다.''' 공증을 받아야 확실히 인정된다.(어디까지나 합법적 계약이라는 전제하에) 문제는 대개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의외로 백지각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작성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백지각서는 주로 악질 사채업자들이 잘 쓰게 하는 각서다. 말 그대로 하얀 백지에, 채무자의 이름과 도장, 지장만 찍어두는 각서다. 하얀 백지에 채무자의 도장만 찍어두는 게 뭐가 무섭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각서의 무서운 점은 '''각서에 무슨 계약 내용을 적을지는 채권자가 모두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지장이나 도장만 종이에 먼저 찍어두고,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는다'라는 조항을 슬쩍 써 넣는 것이다. 그 각서가 법정까지 가더라도 백지각서였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당당히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게 보통이다. 왜냐하면 도장만 찍고 나중에 계약 내용을 써놓은 것인지, 계약할 때부터 계약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판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억울하더라도 증명할 방법도 없다. 때문에 모든 계약의 체결시에는 계약의 내용을 몰래로라도 녹화, 녹음을 하고 원본 계약서(각서) 역시 쌍방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한다.
혹시라도 누군가 하얀 종이를 내밀며 싸인과 도장, 또는 지장을 요구하거나, 빈칸이 듬성듬성 보이는 계약지에 싸인을 요구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각서가 아니라 문서나 서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군데군데 비어있는 '''공백이 있는 문서/서류/계약서에 지장이나 인감도장을 찍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좀 막나가면, 정상적인 각서 내지 계약서를 내밀어서 싸인을 유도한 뒤, 싸인을 복제해서 엉뚱한 각서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몰래 먹지를 밑에 깔아두고 싸인과 이름만 따 갈 수도 있다. 서류철에 들어있는 계약서나 각서를 잘 읽어보고 서명했는데, 뒷면에 엉뚱한 내용이 적혀 있거나 서명 후 몰래 새로운 내용을 프린트하는 경우도 있다. 백지가 아니더라도 안심하기는 힘든 것이다. 당연히 이것도 '''불법'''이지만 이런 짓 하는 놈들이 법을 신경쓰지는 않을 것이다.
도장의 경우는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도장집에 가서 파다가 썼다고 해서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는 있으나 지장이나 싸인은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특히 지장은 당사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 불리하다. 하지만 요즘 법계에서는 지장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고 정 안되면 약물을 먹여 실신시킨 후 찍어간다는 방법도 있다.
지장 찍은 사람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계약 임에도 지장이 찍혀있는데 공증조차 없다면 법원에서 쉽게 믿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법 104조에[2]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지 파고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굳이 각서를 써야 된다면 각서를 쓸 시에 '''각서를 반드시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각서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 등도 이런 식으로 철저히 복사해서 보관 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나 각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용+본인용으로 2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어느 한쪽만 계약서나 각서를 쓰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만일 이런 상대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조심하도록 하자. 백지각서와 증거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살라내는 방법도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만...
중세게임 마이너 갤러리의 전 관리자가 백지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인증한 적이 있다(...). 그것도 변호사 3명을 포함한 수백명의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데도![3] 8시간 만에 그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미 늦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어두운 백지각서(흑지각서)도 있지만 자진해서 더 이상 돈이나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선수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백종원의 골목식당 홍은동 편에서 백지각서가 등장한 바 있다. 총 두 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돈가스집의 메뉴를 줄이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백종원이 썼으며, 또 하나는 1년 이내에 나태해질 시 솔루션 비용의 5배를 배상하겠다고 홍탁집 아들이 썼다. 홍탁집 아들은 여기에 나태해져보이면 혼내달라고 손님께 드리는 약속도 썼다.
야인시대에서도 나왔었다.[4]
[1] 대개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으로 이를 증명한다.[2]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3] 해당 백지서류의 효력(?)을 설명하자면, 인감도장을 찍도록 종용한 이모라는 사람은 외할머니 사망 후 중갤 관리자에게 돌아갈 유산을 자신 몫으로 빼돌리고 빚만 양분해서 떠넘기는 것이 가능하다.[4] 김두한이 백지 전향서를 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