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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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래
3. 적용
4. 불법
5. 관련 문서


1. 개요


:
사채업자나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 그대로 자신의 신체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비공식 각서이다. 채무자한테서 돈을 비롯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몸으로 때우라는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비인간적 문서이다.

2. 유래


이 문서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베니스의 상인. 이 작품에서 신체포기각서가 나올 정도면 그 이전에도 신체포기각서가 존재했다는 것이 된다.
이 작품에서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의 살 1파운드를 주겠다'는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된다. 하지만 결국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했고, 샤일록은 이 각서를 토대로 살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뒤늦게 돈을 구한 안토니오는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샤일록은 각서대로 살을 가져가겠다고 말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다. 그러나, "살 1파운드를 떼어가시오. 하지만 피는 가져가도 된다고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오"라는 주장으로 인해 샤일록은 패소했다.

3. 적용


일단 신체포기각서의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대체적으로 남자는 원양어선 대탐험과 장기 적출, 체력이 연약하지만 예쁜 여자는 성노예와 장기 적출 당하는 것 같지만 처분은 대체로 계약한 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한다.
일부 조폭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나마 초창기에는 조폭들이 빚을 진 여자들을 업소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보증서 같은 것이었지만, 그 이후 돈 없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 돈을 받아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섬뜩한 상황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이 있다.
이외에도 간혹 학생들을 심하게 고생시키는 몇몇 학교 혹은 기숙학원에서 쓰게 하는데, '''어떠한 체벌에도 절대 순응'''하라는 것이다.

4. 불법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증서는 당연히 불법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규정이다. 위 조문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는 계약서, 각서 등의 증빙서류 작성도 포함된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 자체 등의 반사회적 계약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무효'''가 되며, 혹여나 수익자가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얻은 이익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각서에 따른 장기적출, 인신매매, 폭행, 강간, 상해 등 어떠한 신체침해 행위도 그냥 형사범죄가 될 뿐, 법원에 제출해도 서류 자체가 불법이니 당연히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제출한 사람이 역으로 강요죄, 협박죄 등의 요인으로 기소당할 수 있다. 혹 이걸 근거로 누군가에게 강요, 폭행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다면 걱정 말고 신고하면 된다.
위 버전의 각서는 디시인사이드에서 꽤나 유행했었고 심지어 SBS쩐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A4 용지에 인쇄되어 소품으로 활용되었다.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장례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관할 경찰서에 사체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시신을 무연고자로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게 할 수 있다.[1]

5. 관련 문서



[1] 이 경우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서울에서는 장례(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는 것)는 치러주지 않고, 수의를 입히고 관에만 모셔 바로 화장터로 보낸다. 사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 입관과정이나 화장터에 따라가 참관할 수도 있지만, 거부당해도 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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