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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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KGLS)
1. 개요
2. 주요 업무
3. 역대 이사장
4. 여담

홈페이지
정부법무공단법 전문

1. 개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일명 국가로펌이라고 한다.[1]
공단에 관한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규정된 사항은 정부법무공단법을 따르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직원은 2015년 4월 현재 101명(변호사 48명,[2] 외국법자문사 1명, 일반직 52명).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0인 이내의 이사가 있고,[3]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에 있다.[4]
2020. 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하나빌딩으로 이전하였다.

2. 주요 업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16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여기서 "공공단체"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연구원을 말한다(영 제4조).
  •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 그 밖에,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발간,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컨설팅업무,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컨설팅업무 등
다만, 위와 같은 사업들을 정부법무공단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로펌도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5] 따라서, 일반 로펌들과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6]

3. 역대 이사장


★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이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이다.
  • 서상홍 (2007~2009)
  • 정동기 (2009~2011)
  • ★김필규 (2011~2013)[7]
  • 손범규 (2013~2015)
  • ★박청수 (2015~2018)
  • ☆이용구(직무대행) (2018.12.~2019.1)
  • 장주영 (2019~)

4. 여담


  • 판사와 비슷하게도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10년마다 재임용 평가를 한다고 한다.#
[1]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목적), 법인격은 제2조(법인)을 참조 바람.[2] 법률상으로는 소속 변호사 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60명 이내만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 현재는 52명으로 늘었다고 한다.[3] 2015년 4월 현재 5명.[4] 분사무소도 둘 수는 있으나(정부법무공단법 제3조 제2항), 현재 분사무소는 없다.[5] 대한민국의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그 모체가 된 호주의 AGS는 일정 업무분야에 관하여 독점권이 있다.[6] 그래서 2005년도에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설립안을 내 놓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뜸 반대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정부법무공단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마저 있었다.[7] 변호사. 기자 김필규와는 동명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