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
1. 개요
가정법원 등에서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에 관하여 법원조사관 등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가사사건 등에서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한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있는 법원과 없는 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효율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각 가사조사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절차는 해당 절차법(가사소송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술조사관: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사건(특허 침해, 영업비밀, 직무발명 등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 관련 사건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업무는 공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함께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자문 + 재판연구원 의 성격을 가진다. 특허청 파견 과장 또는 법원채용 4~5급 공무원. 주로 공학 학위 및 경력과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채용된다.
대법원에서 지식재산 사건 관련 사건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특허 전문가를 요구하므로, 특허청에서 경력이 쌓인 과장급 공무원이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다.
2. 종류
- 가사조사관
- 소년사건조사관
- 가정보호사건조사관
-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기술조사관(기술심리관의 민사법원 버전, 특허청 과장급 파견근무 또는 법원채용 4 ~ 5 급 공무원)
- 법률조사관 - 대법원에 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2018년 7월 1일부로 신설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