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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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大法院長, Chief Justice
대한민국에서 삼부요인 중의 하나로 사법부의 최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기관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은 3위다. 3위인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1][2]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의원은 선출 방법과 무관하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대법원장은 그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즉,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비선출직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인사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은 예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누가 더 높으냐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3]
대법원장은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대법원장 유고 시에는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상세
대법원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대법원장장관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대법원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었다.
3.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4] ,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6] ,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사법부의 독립성이 갖춰진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인사권을 쥔게 한국의 대법원장이다. 이 때문에 임기 중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법부의 제왕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권에 협력한 대법원장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법부의 보수화 및 관료화[7] 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사법불신이 더 증폭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무게감 등을 고려해 소수의견을 내지 않고 다수의견에 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대법관들이 의견을 낼 땐 선배들 눈치 보지 말라고 서열이 가장 낮은 대법관부터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데, 의견이 갈릴 것 같은 사안엔 대법원장 차례 직전에 동수가 되도록 맞춰줘서 대법원장의 의견이 무조건 다수의견이 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전합의 다양한 토론을 중요시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경우 임기 초 몇몇 사건에 대해 소수의견을 냈다가 이후에는 주로 다수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어떤 기사에는 아예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내내 반대의견, 보충의견은 한 건도 내지 않았고 별개의견 한 건만 썼다.
3.1. 인사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 및 법관 임명권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제3항).
판사의 보직(補職), 판사에 대한 평정, 연임발령 또는 그 거부, 겸직허가, 파견근무 허가, 휴직 허가, 겸임 등의 허가 역시 대법원장이 행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3항, 제45조의2, 제49조 제4호, 제6호, 제50조, 제51조, 제52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고,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은 헌법기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 헌법재판관 중 3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소속기관 및 소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권이 있다.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25조의2 제5항)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그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 제4항)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의 보임 (같은 법 제68조)
- 사법연수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74조)
-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같은 법 제74조의5)
-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같은 법 제76조의3)
-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같은 법 제76조의6 제2항 본문 전단)
- 양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81조의3 제3항)
3.1.1. 비판
현행법상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견제 받지 않는 강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이로 인한 법관의 관료화 등이 문제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거의 없다
김영훈 판사
합의부 배석판사와 부장판사보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종속적이다. 부장이 배석을 뽑지 않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직접 뽑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3.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후단).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법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6호).
-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 법원경위가 집행할 사무를 정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3.3. 입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4. 역대 대법원장
5. 여담
- 법조협회라는 협회[8] 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는다.
- 민주화 이후 취임한 대법원장 가운데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시 가장 높은 찬성표를 얻은 대법원장은 이일규 대법원장(94.2%), 가장 낮은 찬성표를 얻은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53.7%) 그 사이로 윤관 대법원장(94%), 양승태 대법원장(92.7%), 최종영 대법원장(80.2%), 이용훈 대법원장(76.5%), 김덕주 대법원장(72.2%)이 있다.#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정기승이 유일하다.
-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조인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재판거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혐의로 인해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농단 의혹 사법농단/재판/양승태·박병대·고영한 문서 참조.
6. 둘러보기
[1] 쉽게 말해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으니까.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은 말 할 것도 없고, 국회의장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선거로 뽑힌다. 즉, 간접선거로 뽑힌다고 볼 수 있다. 전술했지만 국회의장 역시 '''직접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그런 반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직선으로 뽑혔건 간선으로 뽑혔건 간에 '''선출직'''의 민주적 정통성은 임명직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2] 참고로, 헌법재판소장의 국가의전서열은 대법원장의 예를 따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같은 3위다. 헌법대판소장 역시 대법원장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출직이라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아래로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이어진다.[3] 사실 대통령과 5부 요인 중 직접적인 선출직은 대통령 1명 뿐이며,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끼리 선출하는 간접 선출직이고 다른 4명은 임명직이다.[4] 후술하겠지만 대법관의 경우는 임명권이 아닌 임명'''제청'''권을 가진다. 대법관의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하지만, 보통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반대하는 자가 대법관이 된 예는 없는 탓에 사실상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는 전제 하에.[5] 이해찬 당시 총리가 임명제청서를 받고 '''도저히 싸인 못 하겠다'''며 '''유시민 임명제청하느니 총리 관두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그럼 총리 관두쇼."''' 결국 이해찬 총리가 "이번 한 번은 싸인해 드리지만 다음에도 제가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제청 시키시면 총리 진짜 관둔다"며 한 발 물러섰고, 노무현 대통령도 받아들이며 유시민 작가는 '''사상 최초 장관 인사청문회'''(이때부터 법이 개정되어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되었다.)를 치른 뒤(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는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다.) 장관이 되었다.[6] 대법관을 새로 제청할 때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지만 대법원장이 후보 3명에 대한 추천권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추천된 인물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만큼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의중과 반대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사례는 없으므로, 사실상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뽑는다 봐야 한다. 국무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본래 제청권이란 임명대상자를 '''추천'''할 권리이며, 본래 임명권자(보통 대통령)는 제청권자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권자의 뜻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장관 임명 시에는 대통령이 보통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임명제청서에 총리의 서명을 받는 식인 경우가 많다. 즉, 제청권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5] }과는 달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잘 지켜지는 셈.[7]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무시하고 법원장급 판사를 행정부 고위직으로 차출해가서, 고위판사일수록 대법원장과 그를 지명한 행정부 눈치를 보는 고도의 사후매수이다.[8] 말 그대로 한국 법조인(+법무사)의 협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