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사건

 



1. 개요
2. 사건 개요
3. 판례
4. 영향
5. 여담


1. 개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위치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일어난 사건. 존엄사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해당 병원 명칭 때문에 공군 소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나 그냥 바로 근처에 보라매공원[1]이 있어서라고 한다.
'''병원 이름+사건''' 이 두 단어의 조합 때문에 의료사고사건의 한 예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의료사고와는 관련 없는 사건. 법학도나 기타 형법을 접해본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이다. 특히 법학적으로는 작위, 부작위 그리고 방조범의 문제를 다룬 판례로 중요.
의학적으로는 환자를 관리하는 범위와 책임이 의사에게는 어느정도까지 적용되는지를 지적해주는 사례가 되었다.

2. 사건 개요


1997년 12월 4일, 한 환자가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었다. 보호자 없이 후송된 이 환자를 두고 담당 의사들은 수술을 실시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부종으로 인해 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환자를 퇴원시키고자 했다.
여기엔 뒷 얘기가 있는데, 그 환자가 원래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 그는 금은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로부터 17년 전 파산을 했고, 이후로는 쭉 백수 상태로 있으면서 가정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술이나 퍼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런 연유로 따로 살게 되었고 아내 입장에서 이혼만 하지 않았지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져가던 차에 수술비로 수백만원이 든다 하니 그냥 막무가내로 나선 것. 말이 아내지, 거금을 들여서라도 필사적으로 환자를 살리고 싶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의 사람이었다.(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 것도 이런 사정이 한몫 했다.) 퇴원을 감행했을 시 환자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담당 의사들은 처음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돈이 없으면 차라리 1주일 기다리고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도망가라고 했지만''' 결국 그 보호자의 뜻을 꺾지 못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산소호흡기를 뗀 지 '''5분'''만에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한 후 환자의 보호자는 장례비 보조를 받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사망신고를 했다. 그러나 병원의 동의 없이 퇴원했기에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한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닌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그 환자 부인의 올케[2]가 그 보호자를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고발했고 환자의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각 '''살인죄'''의 종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관례처럼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던 병원들은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되었고 존엄사 논란이 시작되었다.

3. 판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시사항】'''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6]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6]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대판 2004.6.24 2002도995)
법학적인 관점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허락한 것이 '''의사의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사회적 의미 중점설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 치료 안하고 퇴원시킨 부작위'''가 비난받아야 하므로 부작위범이 되나 판례는 에너지를 투입했음을 들어 작위범으로 보았다("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즉 부작위는 작위범에 대해 보충적인 지위라는 것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호흡기제거 지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정범이 고의는 인정되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에너지 투입설이 아닌 평가적 관점에서 보아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의료과실에 관한 문제에서도 당해 사건 외에 진정한 의미의 의료사고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되므로 부작위범을 원칙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3]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는 응급실에 있던 당직의사에 불과하고 응급실에서 치료로 바로 치료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보아 보증인 지위를 부정하여 무죄가 나왔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작위범으로 보고 대신 기능적 행위지배를 부정하여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대신 집행유예로 무마하고 의사면허는 취소하지 않는[4] 결론을 내렸다.
사실 부작위범으로 보더라도 꼭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 지위는 사법적 계약관계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으며,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을 뿐인 의사에게도 보증인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심지어 전화로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 준 것만으로도 의사에게 보증인 지위가 생기기도 한다.[5] 부작위범의 보증인 범위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의 대립이 심한 부분이다.

4. 영향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미친 파장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각서를 받거나 말거나 ''''생환 가능성이 없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면 우리는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병원은 생명이 오늘내일 하는 환자들은 무조건 붙들어두게 된다.
물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해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회복하는 중이었고 판결 취지 또한 회복되어가는 상황에서 퇴원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망없는 퇴원. HD - Hopeless Discharge)보다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AMA -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에 가까운 판례이다. 단지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호자의 요청에 HD든 DAMA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판례 이후에는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경향이 생겼다. 세월이 지나 HD는 뒤에 언급되는 김할머니 사건의 판결로 그나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DAMA는 보호자들만의 요청만으로는 해주지 않는다.[6] 사정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퇴원 허가를 해주지 않는 병원에게 '돈독이 올라서 돈 더 받으려고 한다' 등의 비난을 퍼부었으나 '''감옥'''과 '''직장'''이 걸린 의사들은 비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사실, 그렇게 생명유지장치 몇 개씩 붙이고 살아가는 환자들은 병원 입장에서도 손해다. 대한민국의 현행 중환자 관련 의료 수가를 고려해보면 병원에서 중환자를 오랫동안 보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되기는 커녕 적자다.[7]
이 경향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터질 때까지도 의학계에 영향을 주었으며[8] 사건의 여파는 김할머니 사건 이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예를 들어 충분히 치료하면 살 수 있는 환자의 치료를 경제력, 후유증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거부했을 때 병원이 법원에 퇴원거부가처분을 내고는 수술을 강행해버리기도 한다. 이 경우는 병원으로서는 수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지만[9] 보라매병원 사건의 판례로 인해 그냥 퇴원시키거나 가만 두다가 목숨을 잃을 경우 의사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사례

5. 여담


참고로 노령인 말기 암환자들 혹은 노령 불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는 암치료를 위한 매뉴얼을 따르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친척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친척을 통해서 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치료를 포기하고 환자의 안정을 집에서 친인척 의사가 관리할 경우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다.
정작 당시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권진웅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장)는 자기 어머니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아예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10]
안락사 문제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차치하고서라도 소위 김할머니 사건으로 대표되는 연명치료 하지 않은 것(소극적 안락사)과 보라매병원 사건은 법리적으로 명백히 구별되는 사건이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환자의 회복불가능성과 소극적 안락사를 용인하는 환자의 의사(혹은 추정적 의사)를 요구한다. 하지만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환자는 회복되어가고 있는 상태였으며, 의사가 딱히 안락사를 용인하는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만류하다가 보호자가 강하게 밀고나온터에 별수없이 퇴원 시킨것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정작 김할머니 본인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음에도 만 7개월이나 생존하여 대법원 판결에 논란여지를 남겼다.
이 사건이 언급된 카드뉴스.
의사인 박경철은 저서인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나는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직 사회 경험이 적은 한 치기어린 검사의 객기 때문에 그렇게 났다고 생각한다. 그 검사는 환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또 남은 자와 떠나는 자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1] 이 공원이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곳에 생겨서 그 공군사관학교 상징인 보라매를 이름으로 가져다 썼다.[2] 고발인이 고인의 누이인지 아니면 아내의 올케(고인에게는 처남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만일 '올케'라면 시매부의 죽음에 시누를 살인죄 주범으로 고발했다는 의미여서 무언가가 부자연스러우므로 고인의 누이가 '올케'인 고인의 아내를 고발한 사실이 '부인의 올케'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3] 예컨대 지나가던 아저씨 A가 생면부지인 물에 빠진 B를 구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반면 B의 아버지 C가 구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4] 의료법상,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본 사건의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덧붙이면,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징역형을 산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 8조 4항에 따르면, 범죄에 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정도로 제한된다.[5] '인수'라고 한다.[6] 김할머니 사건 이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회생불가능, 치료불반응, 극도의 악화의 3가지 조건으로 HD와 DAMA를 구별하는 권고안을 만들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일선 의료진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는 않는다.[7] 오죽하면 대형 병원의 3대 수입원은 매점, 장례식장, 주차장이라는 소리가 나오겠는가.[8] 흔한 오해와 달리 '''김할머니 사건 때 역시 병원 측이 '돈 벌려고' 연명치료 중단을 줄기차게 반대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대를 하면 병원의 이미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니 손해가 될 것이다.[9] 환자나 보호자가 돈을 순순히 낼 리가 없고(아예 낼 수가 없는 형편인 경우도 있다) 추후 건보공단 통해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건보공단도 줘야 할 돈 떼먹으면서 제대로 안 준다.[10]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집에서 죽고싶다는 환자, 퇴원 못시켜" 박국희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