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 17년 연쇄 방화사건

 


1. 개요
2. 사건 경과
2.1. 발단
2.2. 전개
2.3. 17년 만의 검거
3. 현상금을 둘러싼 후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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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의 봉대산 일대에서 96건의 연쇄방화를 일으킨 연쇄방화범, 통칭 "봉대산 불다람쥐"가 일으킨 방화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방화범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3위의 현상금인 '''3억 원'''(2009년 말 기준)이 걸렸다. 공동 1위는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유병언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5억, 4위는 유병언 회장 아들 유대균에게 걸린 1억, 공동 5위는 유영철탈옥신창원에게 걸린 5천만이었다.

2. 사건 경과



2.1. 발단


1994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당시에는 경상남도 울산시 동부동)의 마골산과 봉대산 일대 반경 3 km 이내에서 해마다 대형산불이 일어났다. 산불이 얼마나 자주 났던지 성한 나무보다 불탄 나무가 더 많을 지경이었다. 처음에 경찰은 산불이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 등에서 시작된 안전사고라고 생각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화재가 잦아지자 의도적인 방화라고 판단해서 1995년 봉대산 방화범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걸었다.

2.2. 전개


사건이 점점 커지자 산에 감시원을 붙이고 수사전담팀까지 꾸려 매해 방화범을 검거하고자 노력했지만, 방화범은 신출귀몰하게 모든 감시망을 피해다니면서 산에 산불을 내고 유유히 도망쳤다.
어느새 사람들은 그 방화범에게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였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울산 동부 근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봉대산 불다람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산에 불이 날수록 경찰이 내건 현상금도 액수가 불어나더니, 2009년 11월 울산시 경찰이 현상금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순식간에 10배나 올려버렸다.

2.3. 17년 만의 검거


[image]
2011년 3월 12일, 화재지점 인근의 아파트 CCTV 화면에 결정적인 증거영상이 찍혔다. 방화가 일어났던 시점에 산에서 내려오는 한 남자가 포착됐다. 경찰은 산불 지점 인근 아파트 단지 10곳의 CCTV 화면을 이 잡듯이 뒤져 결국 용의자 얼굴과 신원을 파악했고, 2011년 3월 25일에 피의자 51살 김모 씨를 체포했다.
악명 높았던 불다람쥐의 실체는 놀랍게도 멀쩡한 대기업 중간 관리자인 50대 가장이었다. 불을 지른 이유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개인적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범인의 부모가 화전민이었는데, 어렸을 때 화전#s-3을 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르던 광경에 익숙해졌다고 한다.
방화를 96차례나 거듭하다보니 방화수법도 날이 갈수록 발달했다. 화장지를 꼬아 만든 도구로 불씨를 일으키는가 하면, 너트에 성냥과 휴지를 묶어 불을 붙인 뒤 던져서 방화하는 수법까지 고안했다. 게다가 방화범 감시 상황을 알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산불감시원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4년부터 17년 동안 김 씨가 불태운 임야는 모두 '''81.9ha'''이다. 이는 축구장 114개 면적이고 피해액은 현상금의 6배인 18억 원에 달했다.[1] 결국 범인은 빼도 박도 못하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덧붙여 울산시 동구청은 불다람쥐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했고, 최종적으로 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 현상금을 둘러싼 후일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현상금이 걸린 만큼 현상금 지급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아파트 측, 시민단체, 제보자들, 제보자 근처의 사람들까지 복잡하게 얽혔다. 결국 어찌어찌 분배하여# 포상금 대상이었던 19명이 2억 원[2]을 분배해 지급받았다.
결정적인 CCTV 영상을 제공한 아파트 측에는 1억 원(관리소장 3천만 원, 주민공동체 7천만 원), 범인 신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 시민 7명에게는 각각 8백에서 3천만 원을 줬다. 그 외 범인의 행적을 담은 영상을 제공한 시민들에게는 각각 2백만 원씩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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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6월 화폐가치로 약 20억 원이다.[2] 실제로 범인을 직접 검거한 개인이 없기 때문에 3억 원 중 2억 원만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