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clearfix]
1. 개요
유병언은 1941년 2월 11일 일제강점기 중 일본 교토시에서 한국인 부부 사이에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의 고향인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정착하였다유병언씨는 젊은 나이에 신앙생활과 현실과의 갈등으로 고민해 오던 중 역시 같은 네델란드 선교사 길기수씨의 집회설교 중 마태복음 22장 1-14절을 듣게 되었다. 그중에 특히 22:8-12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 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어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복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의의 옷을 입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으며 그는 미국의 또 다른 선교사 딕 요크 씨가 운영하는 선교학교에서 평신도 전도인의 훈련을 받았다. 그 후 유병언씨와 권신찬 목사는 함께 ‘평신도복음선교회’(기독교복음침례회 전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인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날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
대구 성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 문화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중, 1962년 선교사인 길기수의 설교를 듣다가 마태복음 22장 설교를 듣던 중에 회심 경험을 하고, 이후 권신찬 목사와 선교 사역을 함께 했다. 그러던 중 같은 선교학교 출신이었던 목사 안동 권씨 권신찬(權信燦)의 딸인 권윤자(權允子)와 결혼하였다.
초창기엔 대구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집 '칠성예배당'을 본거지로 삼아 활동했다. 이후 서울, 인천, 안양 등지로 영역을 넓혔다. 이후 TEAM 선교부가 유병언이 속했던 평신도복음선교회와 한국어 방송 공동운영 계약을 맺으면서 유병언은 부국장으로 취임 했으며. 부국장 취임을 위해서는 목사 안수가 필요하다는 선교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극동방송국을 운영했던 TEAM 선교부 미국인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 직후 유병언은 사업가로 변신하여 1974년 부도 직전의 부실 무역 기업인 삼우트레이딩을 인수한다. 그리고 1976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유 사장'으로 통했다. 이후 1979년 세모그룹으로 상호를 바꾸었다. 세모라는 이름은 삼각형의 순 우리말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언론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모세를 거꾸로 했다는 내용의 오보가 사실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종교법인 지위 확보를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교단으로 정식 발족되었으나, 유병언은 1981년 12월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 당시 유병언은 교단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1986년에는 선박 사업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유람선 사업권을 취득하여[6] 주목을 받았으나,1990년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세모 유람선 2척에 태풍으로 떠내려온 경쟁업체 유람선이 와서 충돌하는 일이 생겨,[7] , 그로 인해 표류하다가 마포대교 교각을 들이받고 침몰하여 유람선을 정박하던 세모 직원 1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기도 하였다.
1987년 발생한 오대양 집단 자살사건에 연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과 무관한 1983년경 무죄로 판결되었던 사기 사건으로 1992년 4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그로인해 세간에는 오대양 사건의 배후처럼 묘사되어버렸다. 오대양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전부 무혐의였으며, 그와 별건인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적이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헌금을 상습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을 살게 되었는데, 상습사기죄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도 유병언 전 회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되는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유병언 전 회장과 오대양 간의 혐의점이 없자 뭐라도 체포할 혐의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별건 수사인 과거의 불기소된 사건을 억지로 들춰내어 혐의를 씌우고 형을 살게 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한다.
후일에는 이 사건을 두고 월간조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정경 등의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언론의 지나친 보도 경쟁과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이용 등이 어우러진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997년에는 무리한 투자로 세모가 부도가 났다. 한강 유람선 사업은 2004년 세양선박에 매각되었고 이후 이랜드그룹으로 넘어갔다. 이후 유병언은 대외적으로 기업 활동을 중단하였고,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신앙과 사업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주도하는 삼우트레이딩과 주식회사 세모 등을 이끌었다. 유병언은 청해진해운의 실세이자 세모그룹의 회장으로서 세월호의 실소유자라 알려졌으나, 관련 주식은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이후 관련 재판이나 특조위 조사에서 소유 여부나 참사원인에 대하여 관련여부가 밝혀진 바는 없었다.
또한 공소를 당하기 전에 숨진 채 발견됨으로서 사건 속에 숨겨진 진실을 조사하기 힘들게 되었다. 단,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100% 유병언에게만 전가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유병언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구조에 대한 책임을 가진 기관들과 시스템을 지적하기가 어려워진 것.
경찰은 배임 횡령등의 혐의로 유병언과 그 가족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유병언과 그 가족들은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한 유병언을 체포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고, 검찰 역시 처음에는 유병언에게 5천만 원, 그의 장남 유대균(兪大均)에게는 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10배인 5억 원, 1억 원으로 각각 인상했는데 이는 한국 역대 최고 현상금이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수색과 고액의 현상금을 걸었음에도 유병언은 체포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시체로 발견되고 만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8] 자세한 내용은 유병언/도피기록을 참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소유의 공원과 베르사유 미술관에서 '아해 사진전'을 개최한 적이 있었다. 이는 해외 박물관과 미술계 관련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프라하 국립미술관 총관장인 밀란 크니작은 아해의 사진들에 대해 “너무나도 단순하고, 겸손하고 평범하다”고 평했으며, 아해의 사진은 그 외에도 베르사유궁 관장 등 현지 전문가들이 인정한 내용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인터뷰영상 그러나 국내전문가/평론가들에 의하면 그의 사진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아직 국내 미술시장에서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로, 작품들 대부분이 일종의 뒷돈을 위해 겉으로는 사고 파는 것처럼 위장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의 힘이었다며 전시회 성사를 위해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전시 성사를 위해서가 아닌, 전시 성사 후 감사 표시의 기부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키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오스트리아 궁전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후원한 바 있다.
2.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의견
현재까지 나온 유병언의 배임, 과실치사 혐의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다. 편향된 자료를 바탕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와 같이 인과관계가 분명한 범죄라면 모를까, 배임/횡령 행위와 승객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유병언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모를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9]
주주와 경영자는 다르다. 물론 현행 상법상 회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시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회장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대주주에게 물을 수 없다. 이와 비교할 만한 사안이 삼풍백화점 판례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준 회장이 1. 대표이사 겸 위 회사 소유의 삼풍백화점 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2. 당초 용도와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3. 붕괴 위험이 있었음에도 고객 및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라고 보았다. 96도1231.
그러나 1. 유병언은 대표이사의 직에 있지 않았으며, 단지 회장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 청해진해운의 모기업의 경영자에 불과하고, 2. 청해진해운의 직접 경영자가 아닌 이상 사진갤러리를 위한 증축에 관해서 안전하게 증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선박 운행 중 안전관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선장 및 선원들에게 있는 것이지 경영자도 아닌 대주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뿐 본인의 종교에 대한 운영방식 따위나 직접적인 운영은 하지 않지만 횡령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황과 물증들이 발견됨에 따라 살아있었다면 그도 추궁 정도는 당했을 것이다. 또한 결국 죽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 이슈가 돼 버려서 수사 진행 상황에 혼란을 초래했다.
3.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의견
과거 보도들에 의해 반론들이 유병언 및 유병언 일가는 회사 자금 등을 횡령/배임했고 유령 회사를 세워 '자문료', '상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책정해 청해진해운(주)의 돈을 챙겼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그에 비해 청해진해운 직원의 급여 수준은 다른 선사에 비해 열악했고 직원 안전 교육에 쓰인 돈은 1년에 1인당 4천원이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이부분은 추후에 알려진 바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선박비상대응훈련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고, 대다수의 승무원들이 여객선 상급교육을 이수했고 간부 선원들은 상급안전 구명정수교육을 받았음이 확인되는 등 법정 이수조건 교육은 모두 충족하였던 것으로 목포해양경찰서 수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증개축(에 따른 배 안전성의 저하)을 지시할 만한 사람이 유병언밖에 없다. 사실상 '바지사장' 내지, '월급 사장' 정도의 위치에 불과했던 청해진해운 주식회사의 김한식 대표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국내 최대 규모급 대형 여객선의 증개축을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을 집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증개축은 안전 문제는 전혀 고려 없이 진행되었다. 화물과 사람을 더 많이 싣기 위한 탐욕과 자신의 자랑을 위한 사진 전시 갤러리 등 전부 자신의 이기심과 허영을 채울 목적으로 증축되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세월호의 증개축에 불법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부분이 있기에 참고가 필요하다. 또한, 청해진해운은 나미노우에호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증·개축을 계획했었고, 안기현은 증개축이 가능한지 신성선박설계에 타당성 검사를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증개축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대다수의 언론들이 유병언 회장이 세월호 증축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정정 반론 보도를 내기도 했다. 국민일보 기사링크
유병언은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청해진해운의 실질경영자로서 지위계통상 최고경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회사 경영을 부실하게 한 간접책임 뿐 아니라 사고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사업 부분의 예를 들어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운업은 다른 사업 부분과 다르게 운행부터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는 업종이다. 때문에 현재의 과학 기술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부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상 노력을 했다면 책임이 없다. 항공업의 경우 사전예방체계가 워낙 잘 되어있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경영진이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경영상 사전 예방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가? 비상 탈출용 보트가 모두 불량이었다는 사실과, 승무원들의 안전교육 예산이 사실상 0원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가장 먼저 배에서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즉 경영상 면책 특권은 예방과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애초에 책임이 없고 스스로 떳떳했다면 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잠적하고 도주를 했는가? 이를 두고서 구원파 측에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유병언 책임이라고 해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유병언 정도면 비싼 변호사를 사서 승소하면 그만이다. 법정 다툼을 생각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도망갔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유회장이 과거 오대양 사건 당시 검찰에서 일단 와서 조사만 받으라는 말에 그냥 갔다가 바로 오대양 관련해선 전부 무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별건수사로 인해 구속크리를 맞고 교도소 직행 루트를 탔던 경험에 일단 튀고 보자는 결심을 하게 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어찌됐건 도망간 건 나쁘지만.
세월호의 선사(船社) 청해진해운의 '인원 현황'에는 분명히 유병언이 '회장 유병언'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자 1호 사원이 유병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고 문제는 유병언이 저승으로 도피해버리는 바람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사후 처리 과정이 난해해졌다는것이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복되는 조사 속에서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지 못하고 내인설, 열린안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4. 증발한 포상금
[image]
기사: 날아간 유병언 포상금 5억
매실밭의 주인이던 박모 씨는 발견 당시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 신원미상 시신으로서 유병언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포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국과수가 그 시체를 유병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설령 발견순간엔 신원미상이었다 하더라도, 판명 순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시신의 신원은 유병언이라고 결론 내렸으면서도 발견자에게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 시체의 신원이 유병언이 아니라고 눈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포상금 지급 규정상으로는 최초 신고자의 '의도'가 중요시되고, 결과보다는 이 의도에 따라 포상급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박모씨가 최초로 신고한 내용은 유병언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없는 '단순 변사체 신고'였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과수 감정결과도 유병언의 시신이라고 판명했는데도 정부에서는 5억이란 돈을 지급하기 싫어서 이런 억지를 부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지고 들면 맞는 말이지만 신고자에 한해 소정의 보상이라도 취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뒷담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후, 2017년 8월에 법원마저도 국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포상금 지급의 희망은 사라졌다.
2018년 1월, 2심이 기각 당해버렸다.#
5. 도피기록
금수원을 나가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은 끝내 사체로 발견되었다.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2014년 6월 12일경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체는 사체 부검 결과 유병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링크]
6. 기타
2014년 10월, 청해진해운은 항로반납권을 두고 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계속 위에도 설명하고 있듯이 유병언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밍기적거리는 진행으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많이 놓친 관련 부처들의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이 밍기적거리는 태도 덕에 유병언 키즈라는 유병언 장학재단의 도움(장학금)으로 공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원들의 음모라는 소리까지 떠돌게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유병언 장학생, 유병언 키즈 관련해서는 과거에 유병언 전 회장이 세모를 경영하면서 대가성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행 방법으로 불우한 직원들에게 숙소나 학비를 지원해주었던 적은 있고 유병언 키즈, 유병언 장학생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들에 의해 다시 정정보도 된 바 있다. 기사 링크
2020년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19와 관련해서 이만희의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재조명 되기도 했다. 인지도에선 이만희가 더 높으며, 이만희는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유행하기 이전에도 인지도가 높았는데 비해 유병언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전엔 유병언이나 구원파에 대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았었다.
7. 관련 문서
[1] 아내의 족보에는 이름의 한자가 '劉炳彦'이라고 오기되어 있다. 다음은 출처 사진이다. [image][2] 아내의 족보에는 본관이 '강릉 유씨'라고 오기되어 있다.[3] 1991년 안양교도소 수형기록에 적혀있다.[4] 루브르 박물관에 사진전을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사진전을 여러 차례 가졌다.[5] 세모그룹 등 자신이 소유한 회사 이름, 세월호 같은 선박 이름, 금수원 같은 구원파 산하 시설물 이름, 본인의 아호(雅號) '아해' 등을 유병언이 손수 작명했다.[6] 당시에 사전 공개된 유람선이 호랑이 형태라 많은 비난을 받았다. 사측은 호랑이 이외의 다양한 동물 형태의 유람선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지만 반응이 너무 좋지않아 일반적인 형태의 유람선으로 바뀌고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던 호랑이는 서울 대공원에 전시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7] 당시에는 원광유람선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했으나 이 사고 이후 세모그룹에 매각, 1997년에 폐업하였다. 참고로 원광대학교와는 관련이 없다.[8] 용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리되어 범죄자 분류가 붙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자를 기소한다고 무덤에서 걸어나올 리가 없고 설령 부활한다해도 체포를 해야 기소-재판-형 선고의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9] 업무상 횡령/배임은 제외.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부분보다는 과실치사범 정도로 취급하는데에 중요점을 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