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1. 개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는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남아 있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부재자가 제한능력자이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법률상 당연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재자로서 특별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도 국가가 거기에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재자 본인의 부재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생긴다. 그에 비하여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언제나 간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는 제도 자체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부재인 사람이 실종되기 때문에(...) 편의상 같은 절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떤 자가 그의 주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자신이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은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제1단계에서는 그를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 만약 생사불분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제2단계로 넘어가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짓는다.
법과대학 다닐 때에는, 실종선고는 그나마 공부를 하고 기억에 남아도, 부재자 재산관리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가 실종선고 제도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제도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재산관리가 문제되는 갖가지 제도(후견, 상속재산관리 등)에 부재자 재산관리의 여러 법리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민법, 특히 재산법을 꿰뚫는 대원칙은 재산에 대한 공공관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공공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전제는 재산의 소유주를 배제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민법의 다양한 다른 부분에 원용될 수 밖에 없다.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친족법, 상속법상의 재산관리에 준용되기도 한다.
2. 부재자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수 없어서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자이다.[2] 부재자는 생사가 불분명할 필요는 없다. 생존이 분명한 자도 부재자일 수 있다. 물론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도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이다.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아며,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재자가 제한능력자이어서 법률상 당연히 그의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때에는 법정대리인과 별도의 재산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3]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본인의 부재중에 소멸한 때 혹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다.
-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본인의 부재중에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관리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와 똑같이 다룬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아예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 을 해 버리는 것이다.[4] 물론 관리인을 바구지 않고 감독만 할 수도 있다.[5][6]
4.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7] 이나 검사[8] 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재산관리인의 선임, 경매에 의한 부재자의 재산매각 등이 있다.
만약 나중에라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 본인,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에 관한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때에는 법원이 간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부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의 처분명령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생기며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 법원이 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여도 관리인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재산처분이 있은 뒤 법원의 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5. 재산관리인
5.1.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고 또한 그의 임의대리인이다.[9] 때문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권한이 계약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18조[10] 가 적용된다.\
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에 있다.
5.2. 선임된 재산관리인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그러나 관리인은 언제나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얼마든지 개임[11]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것인가는 관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12]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118조가 정하는 관리행위[13] 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처분과 같은 행위[14] 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한 뒤에 법원의 허가를 얻고서 추인을 한 경우에는 처분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된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무의 성질상 수임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전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된다. 관리인은 그 밖에 관리할 재산의 목록작성,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법원이 명하는 담보의 제공 등의 의무도 진다.
가정법원은 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별하여 규율한다.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때에만 간섭을 한다.[2] 민법 제22조에서는 부재자를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라고 한다. 그런데 재산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자는 부재자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3]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별하여 규율한다.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때에만 간섭을 한다.[4] 실종 전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재산소유자가 실종됐다면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다시 선임(개임)해야한다. 관리인을 바꾸는 경우의 관리인의 권한과 관리방법 등은 본인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때와 같게 다룬다.[5] 관리인을 그대로 두고 감독만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목록 작성 및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허가를 해주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6]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민법총칙이 직접 예정한 수단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재산목록의 작성 명령, 권한초과행위의 허가, 담보제공명령[7] 여기의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다. 예를 들어 추정상속인, 채권자,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보증인 등이 있다. 단순한 이웃이나 친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8] 검사를 청구권자로 둔 이유는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공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9]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라 말할 수 없다.[10]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11] 바꾸는 것[12] 그러나 법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으로 인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을 경우 그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13]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나 인도청구,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료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재자 재산에 대한 소송상의 보존행위를 하기 위하여 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 등[14]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부재자의 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재판상 화해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