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휘관

 




1. 개요


군대에서 지휘관을 보좌하거나 유사 시 대리하는 지휘관을 뜻한다.

2. 예


부군단장, 부사단장, 부여단장, 부연대장(부단장), 부대대장, 부중대장 등이 있다.

3. 인식


해당 제대별 장(長) 다음의 직위이며 명목상으로는 해당 제대의 2인자이다. 해당 지휘관이 부재 시 직무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진급 경쟁에서 밀리거나 전역 일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원들을 위해 만든 보직이거나 잠시 거쳐가는 직책이며 한직으로 생각한다. 실질적인 권한은 참모장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제대별 장(長)보다 임관 선배인 경우가 있다.
부(副)자가 들어간 군대 보직중에서 그나마 실권이 있는 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정도다.[1]
국방개혁 시 감축되어야 할 직위 중 우선순위로 꼽히나, 감축이 쉽지는 않아보인다.

3.1. 대한민국 공군


육군에서는 분대단위까지도 부분대장이 있는 것과 달리 공군에서 부지휘관 보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래도 각 제대에는 지휘관 부재시 직무대행을 맡는 2인자 직책이 다른 명칭으로 존재한다.
사령부급에서는 작전사령부를 제외하면 부사령관 보직이 없다. 대신 참모장이 각 사령부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에 부교장 직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겸직일 뿐이고 실제 보직은 생도단장이다.
단위부대인 비행단에는 부단장이 있는데 어떤 비행단은 부단장 대신 참모장으로 존재한다. 둘 다 똑같은 비행단의 2인자 대령으로써 하는 일은 같다.
전대 이하로는 부지휘관 직책이 없으며 직무대행은 각 제대의 2인자(보통 차선임자라 한다)가 담당한다. 사실 독립전대와 다르게 비행단 예하의 전대들은 그냥 몇 개의 대대를 묶어 중간에서 관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대장의 역할이 그닥 크지는 않아서 직무대행자를 필요로 하는 일도 거의 없다.
참모 부서가 아닌 대대에 속한 사병들은 휴가증을 올릴 때 대대장까지 결재를 받기 때문에 대대장 이하의 직무대행자가 누군지 평소에 잘 숙지하고 있다.
비행대대의 차선임자는 비행대장, 기행대대의 차선임자는 운영통제실장이고 각 중대장의 직무대행은 예하 반장 중 최선임자가 담당하며 반장의 직무대행은 선임부사관이 맡는다.
병사자치 영역에서 대대 으뜸병사 부재시에는 최선임 생활관장이 주임원사의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점호를 주도하고 각 생활관장 부재시에는 군번이 가장 빠른 병사가 역할을 대신한다.
[1] 이건 '''4스타가''' 맡는 보직이다. 업무 특수성도 연합군 산하 한국군으로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