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 한자: 職務代行
  • 영어: acting
1. 개요
2. 종류
2.1. 휴가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2.2. 사퇴/경질/유고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3. 관련문서


1. 개요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인원이 부재인 경우에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대리(職務代理)나 서리(署理)와는 약간 다르다. 명확히 정립된 것이 없어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무대행은 권한의 완전 위임에 가까운 용례로 쓰이고 직무대리는 특정 직무만을 위임받는단 뉘앙스가 강하다. 서리는 인준을 받지 않은 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대행[1]과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2]

2. 종류



2.1. 휴가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휴가 등으로 해당 인원이 부재라서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경우에는 생판 해당 직무랑 상관없는 사람을 시키지 않고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활용한다. 인사명령의 형태로 내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3]
예를 들어 총무부에서 경리담당과 인사담당이 있는데 경리담당이 휴가를 간다고 하면 인사담당이 하는 등이 있다.

2.2. 사퇴/경질/유고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이 경우에는 보통 부서장급의 직무범위를 대행하게 되며 사규법률 등으로 해당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통 직급에서 그 아래 사람이 대행하게 된다. 가령 군대를 예로 들어본다면 합참의장이 갑작스런 사임으로 공석이 될 경우에 정식 인원을 지정하기 전에 합참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3. 관련문서



[1]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신 한다든가 하는 상황.[2]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면 권한대행이고,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직무대행이다. 대통령, 지자체장은 권한대행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후술된 합참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은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있다.[3] 보통 한 부서의 장이 부재일 경우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장 휘하 직원 중 최선임자를 직무대행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휴가자가 결재 과정에서 내는 휴가 관련 서류에도 직무대행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