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1. 개요
齒科醫師/ Dentist / Doctor of Dental Surgery(D.D.S.)/ Doctor of Dental Medicine(D.M.D.)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구강(치아 및 구강조직), 턱관절, 악골, 안면 부위의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손상 중 구강 및 악안면 부위의 병을 의학적으로 진단 및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이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치과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지킴으로써 인류에 봉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직업전문인이다.
이에 그 직업적 사명의 완수에 필요한 가치와 삶의 자세를 밝혀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 우리는 끊임없이 학술을 연마하여 최선의 진료 수준을 유지한다.
- 우리는 항상 영리적 동기보다 환자의 복리를 먼저 생각한다.
- 우리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여 신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동료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조하며 국민과 함께 최상의 의료제도 정착에 힘쓴다.
-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치과의사 윤리선언
2. 상세
다른 의료분야와는 달리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으며, 이 때문에 치과의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익을 창출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지만 치과 의사들의 진료 행위를 반드시 말빨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실제로 치료비가 비싼 경우도 있고 비싼 재료가 더 좋기 때문이다.
치과의사가 되려면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한 정해진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각각의 진료분과별로 전문의 자격을 갖게 된다.
3. 현황
한국의 치과의사 수는 1996년 11,535명, 2012년 21,88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서 증가 추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활동하는 치과의사 수는 2.3만명 정도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1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80년대 치과의사가 대략 900명 배출될 때의 면허자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인구 변천에 다른 자연적인 증감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간혹 환자의 건강이나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임플란트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에 정의된 것처럼 구강과 턱 및 안면 부위의 치료를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치아뿐 아니라 입 주변의 얼굴뼈나 턱뼈/턱관절 관련 시술도 한다. 특히 양악수술은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 쪽이 원조로(성형외과에서도 수술을 하지만), 이쪽으로 유명한 치과 병원도 꽤 있다.(교합 때문에 치과에서 하는 게 맞다. 성형외과전문의는 교합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다.) 잇몸성형 등도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 각종 구강내 소수술을 하는 과(치주과)도 있다.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상당히 몸이 고된 직업으로, 장시간 환자의 입 속을 들여다 보기 때문에[1] 목이나 허리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통 의사와는 달리 독한 약품이나 중금속 합금에 자주 노출되는 것 또한 건강이 나빠지는 요인. 실제로 다른 의사들에 비해 정년이 짧다. (외과계는 비슷하다. 치과도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처럼 마이너 서저리 계열이기 때문. 정년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 선천적으로 눈과 관절이 건강한 사람이야 70대까지도 한다만.)
치과의 경우 페이닥터 시장이 대체로 의과보다 작다고 알려져 있고(전문의의 경우는 수요가 꽤 있다. 치과보존과의 경우 신경치료를 주로 하는데 이 시술을 주로 페이닥터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 치과교정과의 경우 봉직의는 순환근무 하듯이 이곳 저곳에서 교정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의원을 가지고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다.) 정년도 짧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정해진 정년이라는 것은 없으며 70세가 넘어도 진료를 보는 원장님들이 계신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게 대세인 분야이다. (치과가 편의점만큼 많아도 다 돌아가는 이유는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많아야 15~20명이기 때문이고 한 환자당 소요 진료 시간이 20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통 군필 남자 기준으로 2-3년 정도 로컬병원 또는 의원에서 배우고 개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치과를 두는 것이 필수이다. (입원 전 치과검진과 치과 진료가 필수인 대학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악안면 외상이나 악골 쪽 문제는 치과가 전문이기 때문. 악골이 골절된 응급상황에는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나 교수도 수술에 참여한다.) 치과교정과, 소아치과의 경우 시간 대비 보수가 높다.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일부 치과의사들은 외국병원으로 1주일 연수 다녀온 미국 대도시 이름을 치과 간판에 버젓이 걸고 영업하기도 한다. 이른바 '학력 뻥튀기'다. 인터뷰에 따르면 한 치과의사는 "지방대보다는 서울권 대학,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이수했다고 해야 환자들이 더 신뢰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에서 개원하려면 그 지역의 지방대를 졸업하는 것도 좋다. 어차피 서울대 아니면 그 지역 학교가 인지도가 높기 때문.) 참고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해외연수를 경력으로 기재하려면 6개월 이상의 연수를 거쳐야한다.
4. 한국의 치과의사
아래에서는 한국에서 치과의사가 되는 방법, 학위, 진로 등에 대해 다룬다.
4.1. 교육
자세한 것은 치과대학 참고.
대한민국의 치의학교육은 4년제, 6년제, 7년제가 있는데 각각 입학조건도 다르고 입시방법도 다르지만 모두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대한민국에서 정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2]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과 졸업(예정)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년제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와 11개 치과대학 중 강릉원주, 단국, 원광대를 제외한 대학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과정으로 입학하려면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4년간 6년제 대학의 본과(치의학과)에 해당하는 수업을 들으며 졸업 시 학위는 치의학전문석사[3] 가 수여된다. 영문 학위명은 D.D.S., 경희대학교의 경우 D.M.D.이다.
6년제는 11개 치과대학 중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를 제외한 대학교들이 시행하는 제도로 치의예과 2년 과정과 치의학과 4년 과정 총합 6년 과정이다. 고교졸업(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치의학과는 주로 본과라고 하며 예과 때는 교양과 기초과학과목을, 본과 때는 기초의학과 임상치의학 그리고 병원실습을 한다. 졸업 시 학위는 치의학사(D.D.S.)이고 경희대의 경우 치의학사(D.M.D.)를 수여한다.
7년제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3년의 학사과정과 4년의 석사과정 총합 7년 과정이다. 고교졸업(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통 학사과정을 예과, 석사과정을 본과라고 부르는 편이며 석사과정의 경우 타 과정의 본과와 동일하다. 졸업 시 학위는 치의학전문석사[4] 가 수여된다. 단, 중도포기할 경우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학점이수가 필요하고 스트레이트로 7년 졸업시 학사학위없이 석사학위만 수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의학교육의 교육수준 관리는 인증제를 통하여 진행되며 이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진행한다. 2, 4, 6년제 인증이 있으며 현재 6년 인증은 받은 학교가 없고 대부분 4년 인증을 취득했다.
4.2. 양성 기간
위에서 언급했듯이 4[5] , 6, 7년의 교육기간을 거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치과의사다. 대부분의 남자는 수련을 받지 않는 경우 3년의 군복무를 완료하고 (졸업 직후 가면 공중보건의사로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이상의 개원가에서의 경력을 쌓아 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원 시기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군복무를 입학 전이나 재학 중에 필한 경우 졸업 직후에 개원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여자의 경우 군복무를 제외하면 같다. 수련을 받는 경우 3~4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졸업 직후 개원가에서 임상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4.3. 전문의
치과대학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8개의 임상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소아치과,통합치의학과)와 구강병리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2019년 현재 2,200여명) 총 11개이다. 수련기간은 통합치의학과는 레지던트 3년,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과는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 총 4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치과 문서를 참고.
4.4. 전망
http://m.dcinside.com/board/yoonsgallery/42916
현직 세무사가(원본글에서 세무사 인증함) 의,치,한,약사를 비교한 글에선 치과의사의 페이가 상승세라고 한다.
사회필수재인데다 임플란트,스케일링등의 보험진입 덕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 임플란트 등 치과의 보험 수가가 내과 등에 '비교해'선 매우 괜찮은 편이다.
게다가 비싼 임플란트 가격에 치료를 못 받으시던 어르신들도 치과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 치과의사, 환자 모두 좋은 상황이 되었다.
수가를 좋게 책정 받을 수 있었던 게 문 캐어 등으로 의협과 마찰을 빚고 있던 정부가 수가 책정에서 치과의사 협회와도 싸우기엔 힘이 버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치과의사가 보험 수가에서 득을 봤는데
의협과 정부가 화해하고 손을 잡기 전에는 치과의 수가를 후려치는 일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협에서 치의협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국민들의 치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정부 입장에선 한마디로 표가 안되니까.)
그리고 위에도 쓰여있듯 치과의사 한 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환자가 한곳에 몰리기보다는 분산되는 경향이 크다.
그렇지 않고 환자가 소수의 의원에 몰려서 적은 치과 의원만 살아남는다면 상식적으로 치대생들이 개원하려 하기에 앞서 의대생들처럼 전문의 과정을 밟으려고 난리일 것이다.
(치과의 페이닥터 시장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교정과 등은 높은 페이로 유명하다.)
다만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될게 밑에서 보이듯 치과의 포화가 심해진 것은 팩트이고, 치과의 상승세를 치과의사 공급 과잉이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해 치과의사 직업 자체가 고소득을 보장하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실태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치대 지원자는 줄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 모집정원조차 다 채우지 못하는 사립대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간혹 치과대학 진학을 만류하는 사람들은 일본 치과의사가 몰락했다는 사실만을 꼽아 한국의 모든 상황은 결국엔 일본을 따라가므로 한국 치과의사 또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간단한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의 치과의사 수는 약 11만 명이고 한국의 치과의사 수는 2.3만 명가량이다. 일본의 인구가 한국에 비해 약 2.5배 정도 많다는 걸 감안한다면, 일본과 같은 상황이 되기 위해선 한국에서 치과의사가 대략 4만 4천 명이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일본에선 치과의사가 연 3천 명가량 배출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선 대략 720명이 좀 넘는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일본에선 단지 치의의 숫자뿐만 아니라 수가 구조도 좋지 못해서 치과대학 편차치도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사실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옆나라 치과의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치과의사협회가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는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일본 치과 시장을 관찰해왔다'''. 실제로 고려대와 이화여대, 가톨릭대 등에서 치과대학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치협에서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를 놓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 인력 배출 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다. 전문직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 큰 부분이 바로 인원수급 문제인데 그 점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지위가 폭락하는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없을 걸로 보인다.[6]
4.5. 진로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개원을 해서 치과의원을 개설하거나 치과의원,병원에 봉직의로 근무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진로들도 역시 존재한다.
5. 치과의사 관련 논쟁과 잘못된 인식
아래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논쟁과 잘못된 인식에 대한 서술이다.
5.1. 치과는 비싸기만 하다?
과잉 진료 문서 참조.
치과가 비싸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다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인식도 어느 정도 널리 퍼져있다.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내는 돈에 비해 효과가 별로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금액 자체가 커서 비싸다고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 치과의료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구멍 파고 채워넣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최소 6년에서 10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과 모든 치과의료행위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이를 알아내고 임상에 적용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노력이 포함된다는 것을 간과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외과계 수가가 형편없게 책정되어 이런 인식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 덕에 많이 지출되지 않아서 제 값을 주고 하는 치료인데도 비싸다고 인식할 수 있다.
치과에서 환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술식 중 하나는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비보험진료이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니다. 모 치과병원의 고시를 보면 임플란트 하나의 진료비가 최소 140~200만 원인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했을 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50%에서 30%로 감소하여서 40만 원 선이나 전체 수가를 보면 120~170만 원 선으로 비보험 진료와 크게 차이가 없다. 심지어 비보험의 경우 나이나 갯수의 제한도 없는데도 말이다. 보험수가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즉 특정 행위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로 결정되는데 보험수가로 보아 임플란트의 경우는 술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통계청의 통계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1인당 치과병의원 방문수가 1년에 2.4회 정도인데 레진 충전의 경우 6~30만 원, 골드크라운의 경우 50~100만 원으로 당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2~20년 사용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다.
치과계에서도 이런 인식에 대해서 잘 인지하여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거나 급여 진료 일부의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 예로는 스케일링 급여화나 2016년부터 시행한 틀니(오버덴처 제외), 임플란트 급여화(지르코니아 보철 제외), 2017년부터 시행된 임플란트 급여 본인부담금 50%에서 30%로 조정,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실란트) 급여 본인부담금 30%에서 10%로 조정, 2018년부터 시행된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급여화(하루 4개까지만 가능, 유치 제외) 등이 있다.
다만 이건 통계로 따질 때나 맞는 이론적인 이야기지, 실제로는 과잉 진료로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의사부터 담합으로 훨씬 비싸게 받아 쳐먹고 담합을 거부하면 보복까지 하는 쓰레기 같은 의사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비싸기만 하다는 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며, 그런 일이 빈번했기에 그러한 인식이 박힌 것을 생각해 보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싸다면 이익을 내기 위해 과잉진료 등 다른 문제가 없을지 의심해보자. 인터넷에서 어디가 싸고 좋게 해준다거나 이벤트 기간이라거나 같은 하찮은 정보을 맹신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직접 가서 진찰을 받고 견적을 받는 것이 당신의 돈과 건강을 위해 최선임을 꼭 명심하자. 아는 치과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믿을 만한 병원을 추천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2. 치과의사는 의사인가?
'의사'라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라는 뜻의, 국어사전 상의 의미로 쓴다면 치과의사는 의사이고,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치과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의학의 역사에서 오래된 순서를 보자면 이집트나 중국의 역사가 더 길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세와 근대 유럽의 의학사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초기의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physician)는 현대의학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로 내과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외과적 치료방법은 주로 칼을 사용하는 surgeon(17세기까지는 대부분 이발사였으나, 이후 점차 의사로 대체됨)에 의해 행해졌다. 의학이 발달하며 surgeon에 의해 시작되었던 외과학은 점차적으로 의과대학의 학문적 범위 안으로 포함되었다. 결국 19세기쯤에는 외과수술의 거의 대부분이 제도권 의학으로 흡수되었고, 내과의사(physician)과 외과의사(surgeon) 모두 의과대학을 통해서만 배출되었다.
이 동안 치과의사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내과의사(physician)또는 외과의사(surgeon)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행해졌다. 하지만 의학의 나머지 영역과는 달리 치과(dentistry)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 다른 외과분야와 달리 치과는 의과대학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점점 치과 분야에서도 의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미국의 치과의사(Dentist)들은 의과대학처럼 치과의사 교육을 담당하는 치과대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1840년 미국의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현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Dentistry)가 바로 세계에서 첫번째로 설립된 치의학 교육기관이다. (첫 번째로 설립된 의과대학은 10세기의 프랑스의 Montpellier이다.) 이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문서 참고. 이후 제도화된 치과대학의 탄생으로 치과의사는 별도의 면허를 받고, 의사와 별개의 진료를 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므로, 역사적으로 치과대학은 의과대학과 크게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임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의 이발사(surgeon)들이 담당하던 외과수술 중 치과(여기선 엄밀히 말하면 치과보철, 보존, 교정학)를 뺀 전반적인 외과수술은 의과대학이 흡수하였지만, 흡수되지 않고 혼자 남은 치과는 치과대학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이유로 대한민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된다(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edical school, Dental school).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기초의학과 일부 임상의학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공유하지만 내과학, 외과학 이외에 임상의학은 전혀 다른 교육과정을 거친다. 즉, 한국의 치과대학에서는 소위 메이저과목이라고 불리는 내과학, 외과학, 소아과학, 산과학(부인과학)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즉 한국의 법률과 제도상에서 치과의사와 일반 의사는 구분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법률적, 제도적으로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의사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를, "치과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법률적, 제도적 의미를 근거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순수하게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일뿐, 현대에 들어와서는 별 의미없는 이야기이다'''. 치의학이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치의학은 엄연히 의학의 한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이도 당연한 것이 구강이나 치아 그리고 악골은 인체에 따로 분리된 기관이 아니라 인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과, 내과학 일부와 기초의학은 의학과 치의학이 공유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구강이 전신에서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도 하고 전신질환의 많은 초기증상들이 구강에 나타나기도 한다. 전신질환과 치과질환의 관계와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진료는 국시에서도 출제되며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치주병과 다양한 전신질환들의 관계, 그리고 구강상태와 치매의 관계가 밝혀지는 등 더더욱 그 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 의과대학 안에 임상의학과와 구강의학과가 함께 있고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기초의학과 내과학, 외과학, 소아과학 등 일부 임상의학과목을 공유한다.
현재에는 의대에 편입하는게 맞지만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의대 치대 구분해서 내려온게 관행처럼 굳어져서 이제 와서 통합시키기엔 사회적인 비용이 크고 귀찮아서 냅두는 감이 없지않아 있다.
Physician은 Dentist가 아니고 치과 진료를 하는 것(ex.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수술을 위해 일부 치아를 발치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치과적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의사는 치과적 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 Dentist는 Physician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자신이 면허된 범위 밖에서의 진료를 하려고 하거나 구강 및 악안면 이외의 부위에서(악안면 중에서도 시각과 청각과 후각을 담당하는 장기는 치과에서 다루지 않는다.) 진단,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에서 전신에 대해 진단과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치과의사가 바이탈을 잡는다고 위법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실제로, 치과의사가 간단한 바이탈 잡는 것은 대학병원 레벨에선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또한, 치과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선, 전신을 모두 활용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턱 뼈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리 뼈를 가져오는 것 의료법 위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이다. 심지어 학문적인 이유로 치과의사들의 진료범위가 두경부 전체로 확대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실제 국제학회에서는 치과질환뿐만 아니라 두경부 전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5.3.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는?
치과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과'질환에 대해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처방권'이 있고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치과진료의 범위는 일반인이 알고있는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넘어 구강암 수술 및 악안면재건 등의 영역까지 다양하다. 또한 약사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모두 처방할 수 있다. 간혹 치과의사의 진료범위가 입 또는 구강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치과질환을 다루는 것과 관계 된다면 진료의 범위는 한정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하악을 재건하는 수술에서 출혈이 심한 경우 목의 한쪽 경동맥을 잡고 수술하는 것이나 대퇴골을 절제해서 턱에 이식하는 행위 모두 가능하다. 다만 이 관계 된다는 것이 애매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관계를 말한다. 당뇨병과 치주염이 관계는 있지만 치과의사는 당뇨병을 진단해서도 치료해서도 안 된다.
또 치과의사의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내과적 질환(ex. 패혈증과 같은 쇼크)을 제외하고 응급상황에서 간단하게는 CPR부터 생징후(vital sign)의 파악 그리고 치과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syncope, 아나필락시 쇼크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받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로 분류되어 응급처치 및 의료 행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본인이 면허된 범위까지의 응급처치 및 의료 행위를 제공해야한다. [12] 특히 응급처치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법을 가르치고 있다(기관절개술도).
간혹 비행기에서의 닥터콜에 치과의사가 응해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있다면 ‘굳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료인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을 다 해야할 것이다. 기사 참조
5.4. 치과의사는 사람을 살리는가?
치과의사는 과연 사람을 살리는가? 또는 살릴 능력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읽기 전에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애매한 것이 보통 외과나 그 분류의 전문의가 아닌 이상 심지어 다른 전문 분야의 Physician들 조차도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기 드물다. 또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은 치과의사들도 배우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실행 할 수 있기에 그런 영역까지 의미를 담는다면 사람을 살린다 볼 수 있다. 다만 생명에 대한 질문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치과의사가 대부분 내과의사들보다 수술을 통해 피를 더 보게 되는데 많은 대중들은 의사의 직업이란 긴급한 상황에서 수술을 통해 뼈, 조직, 피를 다루면서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오히려 치과의사들이 이런 경험을 더 할 수도 있기에 아이러니 한 부분이다. 다만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생명에 크게 관계가 있는 수술들은 매우 드물어서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 명백하게 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이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세포 단위로 따져보면 충치를 치료해서 인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어찌보면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 정작 얼마나 스케일이 커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사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의 기준은 매우 불분명할뿐 아니라 이는 치과의사와 의사를 가를 때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다. 의사들 내부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과를 선택하는 경우를 '''바이탈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냥 두면 죽는냐 아니면 사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다소 예시가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해를 시키자면 다음과 같다. 사실 사람이 팔이 부러져서 온다고 생각해보면 팔이 부러지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팔의 기능이 잘못될 위험도 충분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 물론 팔이 부러져서 어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나 100명 정도 그렇게 죽은 사람을 따져보면 팔이 부러졌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해 죽은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패혈증이 왔다. 이 사람이 죽는다면 거의 백프로 패혈증을 치료하지 않아서 죽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신장 기능이 망가졌는데 이걸 치료하지 않고 두면 물론 패혈증에 비해서는 느리겠지만 나중에 죽는 이유는 신장기능을 대체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과의 하는 일 중 대부분이 이러한 것과 연관되어 있으면 이제 생명을 살리는 과를 선택했다는 말을 한다.
사실 치과의 영역에서도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영역이 있긴 하다. 구강암이라든지 다른 질병이라든지. 하지만 치과의사 영역의 대부분은 그런 영역보다는 이것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질병보다는 사람의 고통이나 불편이 해결되는 영역을 주로 다룬다..[13]
사실 위에서 말하는 생명을 다루는 개념에서의 의사들은 사실 의사 내에서도 현재 자부심이 넘치지만 너무 힘들고 수가가 껌값이라 그에 따른 보상도 없어서 인기가 별로 없다. 일하는 것으로만 순수하게 따지면 환자의 고통과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과 의사들도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고 치과의사 또한 마찬가지다.
치과의사 중 일부 전문의들은 또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분야가 맞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큰 수술을 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구강악안면외과)'''가 이 분야에 해당된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는 치과대학 졸업 후 4년의 수련을 거친다. 이는 보통 전문의들의 수련 기간과 1년차이며, FM(가정의학과)과 내과, 외과와는 같다. 치과의사로는 특이하게 응급의학과와 일반외과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해서 기본적인 바이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은 글자 그대로 구강, 턱, 얼굴에 관한 전반적 치료를 맡는데 작게는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식립부터 양악수술, 구강암수술, 악안면재건수술''' 같은 외과수술이 포함된다. 안면부위의 보톡스나 필러 시술, 눈,코 미용성형을 집도하기도 한다.(안면 재건이나 양악수술에 비하면 난이도는 쉽다. 다만 할 기회가 적을 뿐).[14]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응급수술도 많고 전신마취 후 진행하는, 생사가 달린 수술이 많다. 환자의 사망도 자주 경험하고 입원, 응급 환자가 많은 덕에 당직이나 응급실 근무는 필수다. 집도하는 수술의 난이도도 높고 턱, 얼굴 등 치료 영역의 독특함 덕에 구강악안면외과의사는 자부심이 대단하다.[15] 미국 같은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이 6년제(의사면허 취득 후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와 4년제(구강악안면외과 수련만)가 있고 그 비율이 거의 같다. 어느 수련을 택해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서 진료하는 데는 차이가 전혀없다. (국제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 수련 기준은 4년이다) 미국 같은 경우 총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총알이 턱이나 얼굴뼈에 박히거나 차 사고로 구강을 포함한 턱, 얼굴 쪽이 망가져서 직접적인 사람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한 치료들은 거의 대부분 그쪽 분야의 전문치과의사들이 맡는다. 이는 치과의사가 일반 의사와는 다르게 '교합'에 전문성을 가져서 그렇다. 소위 치료는 다 했는데 '아다리'가 안 맞아 씹고 말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굴뼈에 관한 분야는 치과에서 다룬다.
6. 기타
흡혈식물 대소동에 의하면 사디스트들이 좋아하는 직업이라고 한다.
6.1. 관련 인물
-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 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여기에 있냐면 그가 대통령 이전에 치과의사였기 때문이다.
- 구영 - 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 김민겸 - 현 서울시치과의사회장
- 김영삼 - 전직 개그맨 출신. 치과보험, 치과경영, 사랑니 발치 전문가로 유명하다.
- 김영일 - 관료
- 김영환 - 정치인
- 김인호 - 네오임플란트 주식회사 대표
- 김춘진
- 김현풍
- 김형규 - 전직 VJ, 래퍼이자 현재 제아치과의원 보철과 원장.
- 최유성 - 현 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 박성필
- 박재성 - 전직 마술사, 현직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나비치과의원 원장. 부인 역시 치과의사다. 이쪽은 압구정에 더치과의원 원장.
- 브릿 베이커
- 사랑 - 미국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이자 치과의사.
- 서미소랑
- 선승범
- 신동근
- 세키구치 마사카즈
- 신시아 리 - 인터넷 혐한/일본 우익사관 활동가.
- 양혜령 - 전직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윤재욱
- 엄태관 -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CEO
- 이상훈 -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 이수진 - 서울유로치과 대표 원장
- 이원준 - 현 메가스터디 소속 수능 국어, LEET 강사.
- 이재용
- 이주영 - 프로게이머 출신 치과의사
- 이호정
- 전현희 -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한민국 국회의원,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치과의사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
- 주현성 - 현 카이스트치과 원장, 치과의사 겸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청년직업멘토, KAIST총동문회 이사.
- 조광현
- 존나세
- 최금봉
- 헤이미르 하들그림손 - 아이슬란드의 축구 감독 겸 치과 의사
7. 관련 문서
[1] 입냄새, 튀는 피는 덤이다.[2] 서울대 한정[3]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준[4]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준[5] 사실상 8년이라고 할 수 있다.[6] 다만,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이미 학교에서 겪고 있는 교원 과잉 공급 같은 문제가 치과에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7] 치과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무 설치과이다.[8] 임상교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직급의 임상교수가 아니라 기초가 아닌 임상을 전공한 교수라는 뜻. 직급은 조교수부터. 사실상 큰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상강사때 부터 거의 교수 취급을 받지만 교수는 아니다.[9] 주로 임기제 의무사무관으로 특채를 선발한다. 공채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10] 공무원 중 보건소장도 국가인권위에서 보건복지부에 의사만 보건소장으로 채용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확실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측에서 표명하지 않았다.[11] 공무원으로서의 군인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연금도 많은 편이고 전문의 취득 후 3년 복무하면 소령진급이 가능하고 장기군의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급 스트레스도 딱히 없다고 한다. 또 임상의 경우 군 장교로서 군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진료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한다. 군장학생의 경우 육군에서 모집하며 본과 4년의 학비를 받고 졸업 후 임관하여 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군수도 치과병원에 위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 총 7년의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즉, 현역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6+3or4+7로 38세에 전역하게 된다.[12]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은 치과진료실에서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바 면허된 범위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3] 구강암 같은 것은 개인병원에서 다룰 수도 없고 돈도 안 된다.[14] 여기 나온 진료를 해도 의료법상 면허를 넘어서는 범위가 아니다.[15]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훨씬 높은 대우를 받는데, 유일하게 치과에서 당직도 서고 수술도 하는 등 가장 힘든 과들에 가까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구강악안면외과가 최고 인기과 중 하나인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기피과다. 의대의 외과계열과 마찬가지로 힘든 수련과정을 마쳐봐야 개원가에 가면 일반 치과의사로 개원하는 데 도움이 안 돼서 기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