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診斷書, medical certificate의료인이
환자를
진단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2. 상세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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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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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단한 결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진단명, 진료기록과 함께
의사의 의학적 판단까지 함께 기록된 전문적인 문서이므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자신이 부상 또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의료인들 중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때 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으로 제한된다.
[1]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도 직접 그 병원에 본인이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다른 의료문서들에 비해 발급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이다.
[2] 보건복지부가 공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이 상한액인 2만원을 받는다.
이는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의사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진단서가 워낙 중요한 문서이다보니 무분별한 발급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너무 높아서 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받을 때 진단서가 아닌 진료비세부내역서
[3] 최초 한 장까지는 무료. 이후 추가발급분부터 발급비를 내야한다.
와 병원영수증만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