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罪'''허물 죄
'''부수
나머지 획수'''

, 8획
'''총 획수'''
13획
'''교육용'''
중학교
'''신자체'''
-
'''일본어 음독'''
ザイ
'''일본어 훈독'''
つみ
'''간체자'''
-
'''표준 중국어 독음'''
zuì
* 기울임체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기울임체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1. 개요
2. 상세
3. 용례
4. 유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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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허물 죄'''
허물[1], 잘못 또는 범죄(犯罪)를 의미하는 글자로, 한자검정시험 5급에 해당하는 한자이다. 벌(罰)을 준다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2. 상세


설문해자에 의하면, 육서회의자(會意字)에 속하며, 물고기를 잡는 대나무 그물(捕魚竹网)이 본뜻인데 진(秦)대부터 辠(허물 죄, U+8FA0)를 대신하여 이 글자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해자주 등에 전하기를, 辠의 자형이 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음이 같은 罪라는 글자를 빌려 썼다는 것이다. 실제로 辠는 금문의 형태가 전해지지만 罪는 소전체부터 존재하며 辠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다.
여담으로 辠는 의 상형인 와 형구(刑具)인 을 결합해 고대에 죄인의 코를 베는 잔혹한 형벌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인명용 한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의미가 부정적이므로 실제로 이름 지을 때 쓰이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용례



3.1. 단어


  • 괘씸죄(-罪)
  • 단죄(斷罪)
  • 면죄(免罪)
  • 무죄(無罪)
  • 범죄(犯罪)
    • 성범죄(性犯罪)
    • 범죄자(犯罪者)
      • 성범죄자(性犯罪者)
    • 형법/죄 문서에서 볼 수 있는 상당수의 문서들
  • 사죄(謝罪)
  • 속죄(贖罪)
    • 속죄양(贖罪羊)
  • 유죄(有罪)
  • 원죄(原罪/怨罪/冤罪)
  • 모욕죄(侮辱罪)
  • 죄명(罪名)
  • 죄목(罪目)
  • 죄송(罪悚)
  • 죄수(罪囚)
  • 죄악(罪惡)
  • 죄인(罪人)
  • 죄질(罪質)
  • 죄책감(罪責感)

3.2. 인명



3.3. 창작물



3.4. 고사성어



4. 유의자


  • (이지러질 결)
  • (허물 고)
  • (지날 과)[2]
  • (허물 구)
  • (잃을 실)
  • (허물 자)
  • (허물 하)
  • (하품 흠)

[1] '잘못 저지른 일'을 뜻하는 고유어 명사. 용비어천가를 통해 고유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2] '지나가다', '지나치다'의 뜻 이외에 잘못, 과실(失)이라는 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