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동음이의어)
1. 時間
2. 屍姦
네크로필리아+고인드립. 시체를 간음하는 것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 행위다. 사체영득죄 및 시체 훼손 문서에도 나와 있듯, 법적으로는 사체등오욕죄에 해당할 뿐 시체 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
법률상으로 사체등오욕죄에 걸려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다, 도덕적으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행여 고인의 사망사유가 되는 질병이 전염되어 사망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죽은 시체라는 것은 병균의 온상으로 부패가 진행된 것이기에 그걸 맨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위험하다.
시체는 인간이 아니므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으며, 강간에 비하면 비교적 형량이 가볍고 실형을 살게 되는 사례도 그리 많지 않다. 애초에 시간 사건이 잘 안 일어나고 개념도 생소하다보니 법과 윤리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애초에 근대 형법은 범죄의 대상과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범죄로 보는 게 원칙이라 법학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긴 하지만,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런 짓을 한 게 알려지면 큰 파문이 일 것이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와 하면 사체오욕죄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2년 이집트에서는 남편이 죽은 지 6시간이 안 된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합법화하는 안을 실제로 의회가 추진했다가 무산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웬만한 고관대작이면 미이라를 만들어 방부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체관리사가 아주 흔했는데, 혈기왕성한 청년 관리사들이 성욕을 참지 못하고 젊은 여성의 시체를 시간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높은 지위의 젊은 여자가 사망하면 일부러 시체를 2일~ 1주일가량 썩게 방치했다가 보냈다는 것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1] 2권 89번째 단락
시체가 미인이나 미소녀라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망상꾼들이 많지만, 막상 진짜 시체를 보고도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젊어서 죽은 시체 치고 곱게 죽어 있는 경우가 적다. 밥 먹다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게 아니라면 드물다. 설사 곱게 죽었다고 해도 생전과는 다르게 경직되고 핏기도 없어 누리끼리 혹은 푸르딩딩하고 차가운 데다 체내의 공기가 빠지면서 살이 뼈와 흡착한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대상을 상대로 성욕을 느끼거나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시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감염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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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젊은 층의 한자에 대한 지식이 떨어져 이런 실수도 한다. 한자에 대한 지식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개점시간의 시는 주검 시 자, 간은 간음할 간 자다. 여담으로 해당 사진은 대만의 기사에도 등장했으며(맨 윗줄에는 백화점 게시판의 번역 오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라고 쓰였다. 구글 번역), 미국의 여러 언어학자들·교수들이 운영하는 공동 블로그인 Language Log에도 올라왔다. 바르게 쓰려면 때 시時 자, 사이 간間 자를 써야한다.
2.1. 현실 사례
- 2005년 익산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박종민(당시 26)도 이러한 증세를 보였다. 피투성이가 된 여성의 시신을 옮겨서 시간하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던 중 또 하고 싶어져 돌아가기까지 했다. 검거 기사 무기징역 선고 기사
- 2008년 2월 15일, 대전 탄방동의 한 호프집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20대 2명이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번갈아 성폭행한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다. 다트뉴스 기사
- 2011년 7월 20일, 투신자살 한 60대 노인의 시체를 한 고등학생이 시간한 엽기적인 사건이 보도되었다. 연합뉴스 기사
- 2013년 7월 용인에서 19세 고등학교 자퇴생이 17세 여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한 뒤 그 시체를 능욕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용인 10대 엽기살인범 시신에 성폭행
- 2018년 1월에는 경북 문경에서 정모씨(24)가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를 폭행하러 왔다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던 여동생(21)의 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뒤진 뒤 사소한 문구에서 어머니와 짜고 자기를 따돌린다고 격분하여 흉기로 찌르고 아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그 자리에서 두차례 시간하는 엽기범죄가 발생했다. 여동생 살해하고 屍姦 사건 내용이 친족살해+시간으로 엽기적이라 링크의 뉴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완곡하게 몹쓸 짓으로 표현했다. 뉴스1·국민일보, 사체 강간이 '몹쓸 짓'? 다만 범인은 정신병력이 참작되고 친어머니의 탄원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 하후상도 애첩이 세상을 떠나자 이걸 했다고 한다.
- 에드먼드 켐퍼
- 외국의 60대 남자 장의사가 무려 100명의 여성 시체를 시간한 사건도 있다. 여기 실린 사례 중 최종보스급 사건? 기사
- 펭귄 연구의 선구자였던 조지 머리 레빅이 1910년 남극 케이프 아데어에서 아델리펭귄의 번식기를 관찰한 기록에서 아델리펭귄 수컷이 죽은 암컷과 짝짓기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서술이 되어있다.[2]
- 후연(後燕)의 제4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였던 모용희는 황후 부씨가 사망하자 슬픔에 빠져 혼절했다가 일어나서는, 관을 열고 이미 염습까지 끝난 부씨의 시신을 시간했다.
2.2. 창작물 속 사례
- 김동인의 소설 <광염소나타>의 백성수도 이 짓을 한 바 있다.
- 김진명의 소설 <황태자비 납치사건>에서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이 짓을 당했다고 묘사했으며 물론 사실무근이다.
- 아비코 다케마루의 추리소설 <살육에 이르는 병>의 소재이다.
- 아킬레우스가 펜테실레이아를 살해하고 사랑에 빠져 시간을 했다고 한다.[3]
- 일본의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 변신에서도 나온다.
- 동일 저자의 백야행에서도 비슷한 묘사가 나온다.
- 크툴루 신화에서는 시식교전의라는 시간에 관련된 마도서가 등장한다.
- 서진의 황족 평원왕 사마간
- 후연의 황제 모용희가 아내 부씨가 세상을 떠나자 이 짓을 한다.
- 고우영 삼국지에서는 여포가 초선에게 하며 검열판에서는 문자 그대로 검열삭제되었다.
- 마광수 교수의 야설 써오기 과제중에 이걸 주제로 써서 A를 맞았다는 소문이 있다.
- 일본의 애니메이션 헬싱OVA에서는 세라스 빅토리아의 앞에서 부모가 살해당하고 어머니가 시간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 러시아의 쓰레기 영화를 표방하는 그린 엘리펀트에선 주인공 중 하나인 아우가 정신줄을 놓고 대위를 살해한 다음, 그를 시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외 마지막 부분에서 간수가 목을 매달아 자살하자 주인공 또라이가 그 시체에다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 영화 잔다르크(1999)에서 잔다르크 언니가 영국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짓을 당한다.
- 풀메탈패닉에서 가우룽이 카심의 차가운 살인기계로서의 모습에 반해서 죽이고 범하려고 한다.
- 썬즈 오브 아나키에서 티그가 클레이에게 자신의 시간 경험을 얘기하다가 그만 좀 하라는 말을 듣는다.
3. 視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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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선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훑어보는 것으로 본래 일본에서 쓰이던 단어였다. 단,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표준어는 아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시선 강간과는 의미가 다르다.
4. 矢幹
화살대를 뜻하는 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