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1. 사전적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중 두산백과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경제주체, 즉 정부와 최상위 노동자·사용자 단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개적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노사정 공동결정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어로는 Societal Corporatism이라 한다.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로 이 역할을 한다.
2. 게으른 정치인들의 핑계(?)
보통 '''높으신 분들이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를 나중으로 미루려 할 때 늘어놓는 핑계'''로 악명이 자자하다. 위의 용례에 맞추어 노동운동의 예를 들면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예시)라는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을 수 있다.
노동운동, 인권운동을 하는 액티비스트들은 이러한 기사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쉰다. 어느 순간 정치인이나 관료가 의미있는 한 마디를 하여 논의에 불을 지피더라도 실효성 전혀 없는 탁상공론만 하다 언론의 시선에서 유야무야 잊혀지기 일쑤이기 때문.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논란, 낙태죄 존폐 논란 등 말 한 마디 잘못 하면 표가 왔다갔다 한다 여겨지는 토픽에서 특히 그렇다.
이런 논의의 교착상태를 보다못한 법원이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판시하는 것, 그리고 국제기구가 한국의 지지부진한 논의를 꼬집으며 빨리 일 좀 하라고 일침하는 것 또한 이 바닥의 클리셰 중 하나다.
국회가 입법을 통한 결단을 하려면?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국회의원 아무개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고도 실질적인 활동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의원실 주관 국회 공청회 비슷한 것도 열리지가 않는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2018년판)에 따르면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 두 말 할 나위 없이 정부, 국회를 으뜸으로 꼽곤 하는데 정작 그들이 제 역할을 하길 꺼리는 판이니 뾰족한 수가 나오지를 않는다.
어느 사안이건 간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논의의 시작은 정치인들이 끊어야 한다. 하지만 반대세력의 눈치만을 보느라 아무것도 안하고 우물쭈물하는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그러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또는 중단에 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찬반토론을 벌이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신선한 시도를 한 바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