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CO)
1. 정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
6. 북한의 양심적 병역 거부
7. 해외의 양심적 병역 거부 현황
8. 병역거부자
8.1. 한국
8.2. 일본
8.3. 미국
8.4. 영국
9.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난민
9.1. 난민으로 받아준 나라들
9.2. 난민 신청 가이드라인
9.3. 관련 사이트
10. 대체역 신청 가이드라인
11. 관련 문서


1. 정의


종교적,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 복무[1]를 거부하는 행위. 영문 용어인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의 번역어로, '양병거'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2]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에 입대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른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


  • 보편적 거부: 모든 형태의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
  • 선택적 거부: 특정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 예를 들어, A전쟁, B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 C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선택적 거부라고 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해당 전쟁이 국제법상 불법임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한 군인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진압 명령을 받은 미군 병사들 중 일부는 시민을 상대로 폭력적 진압을 할수 없는 점, 시위진압 훈련을 받은 바가 없는 점을 근거로 명령을 거부했다.#
  • 집총 거부: 군복무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총기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것. 대표적으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집총 거부자였지만 태평양 전쟁에서 의무병으로 활약한 데스몬드 도스가 이에 해당한다.[3][4]
  • 회색 거부: 해외 국적 취득, 비전투병과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혹은 집총을 피하는 것. 이것이 "확장된 의미의 병역거부"다. 20세기 초반에도 병역 거부는 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단순한 개념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적 거부와 회색거부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유명 기업가 엘론 머스크가 이 사례에 해당한다. 그가 17살이던 당시 그의 모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징병제 국가였으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피했다. 엘론 머스크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아래에서 복무하고 싶지 않았었다고 밝혔다.[5]
  • 완전 거부: 군복무뿐만 아니라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것.

3. 역사




4. 논란




5.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6. 북한의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토양 탓인지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폐쇄성 탓에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한국전쟁 직전에는 징집된 재림교회 교인들이 집총을 거부하자 귀가조치 시킨 바가 있다고 한다. 전쟁 발발 후 이들 중 일부는 재징집되었는데, 결국 비전투 병과에 복무시켰다고 한다.# 사실 당시에는 남북 할 것 없이 군사주의적 성향도 약했고 통제도 잘 안 되고 해서 오히려 현대보다 병역거부에 더 관대했던 시대였다.

7. 해외의 양심적 병역 거부 현황


현재 징집 거부에 따른 처벌 기록이 확인되는 국가는 터키[6] 등 8개국, 미확인된 국가는 북한, 이집트, 수단 등 이다.
그런데 한국같이 징병을 엄격하게 적용해 20대 남성 대부분을 입영시키는 나라는 드물다. 터키는 대학생에게 복무기간을 줄여 주고, 해외에 나가서 3년 이상 생활하거나 돈을 내면 병역을 면제해준다.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체감으로 다가오는 징병제의 임팩트는 한국과 다르다. 터키가 인구의 평균연령이 매우 젊으면서 고학력인구가 적어 이런 혜택을 더 잘 준다.
사실 한국도 젊은 남성이 넘쳐나던 1950~80년대에는 징병률은 40~50%에 불과했다. 신체검사에서 조금만 이상소견을 보여도 쉽게 면제를 줬고, 신체검사가 아니더라도 병역 감면, 면제 규정을 많이뒀었다. 신체검사에서 갑종[7]이 나왔는데도, 병무청에서 현역 입영자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방위병으로 빼주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행정절차가 부실하던 시절이라, 일반인들도 동네 예비군 동대장에게 3개월치 월급을 뇌물로 주는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현역복무이행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젊었던 시절에는 면제를 받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오히려 21세기에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남성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병역 감면, 면제 규정들을 없애고, 신체검사 현역 합격 기준을 낮춰 옛날같으면 면제받았을 인원도 현역으로 징병하기 시작했다. 물론 병영 내 가혹행위 같은 문제점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으나, 제도로서의 징병제는 오히려 21세기에 들어와 더 빡빡해진 감이 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로, 당시 병역거부자들은 '국방력 파괴(Wehrkraftzersetzung)'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었다. 나치 독일에서 병역거부는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으며 1만 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이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 31개국은 민간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대규모 감군[8]이 시행되면서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년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1년 2개월 동안의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독일은 1949년부터 헌법에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었으며 1960년부터 대체복무법이 시행되었다.[9] 핀란드에서는 6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2배인 1년 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이러한 징병제 국가들에서 징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취급한다. 이는 비단 국가 전반의 지배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만큼 국가에서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것 말고, 실제로 병역을 이행하는 인원들에게는 급여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해외 징병제 국가 출신 예비역에게 한국에선 병역거부자들은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경악한다.'''
한국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징병제를 강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에 한해서 완전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10] 남성도 종교적 이유로 징집되지 않을 수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징병대상자 중 26%가 군대에 가지 않았는데, 이 중 절반인 13.5%는 종교적 이유였다. 또한 침공이나 팔레스타인 관련 전투를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자'들도 있다. 과거 중동전쟁 때는 일부 거부자들이 수감되기도 했으나 상당한 병역거부운동이 일어난 이후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임무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세계적으로 징병제는 오히려 권리의 확대를 가져 왔다. 이것은 국가주의의 확산과 국민국가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징병을 시행한 일종의 대가로서 민주주의의 바깥에 있던 노동자, 청년 등 피지배계층에게 어쩔 수 없이 참정권 확대나 의회 구성 등 보다 나은 조건을 약속할 수 밖에 없었다.[11] 1차 세계대전은 소위 말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왔고,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와 압제로부터의 해방 및 식민지 해방으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이란 전쟁 동원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그리고 국가와의 협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권리'와 '의무'의 평화로운 교환처럼 포장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시민들을 군대에 끌고 가려는 국가의 탄압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이 깔려있던 것이다[12].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같은 것은 애초에 없던 상태에서 거의 건국 직후부터 징병제가 도입되는 바람에, 징병제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생겼다[13].
사실 한국을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군대를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컸다. 국민개병제의 원형이라 불리는 프랑스프랑스 혁명기에 30만명의 징병령이 내려진 후, 광범위한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방데 전쟁 참조). 특히나 개인의 자유를 숭상하는 영국1차 세계대전이 될 때까지 징병제의 도입을 미뤘고 전쟁이 끝나자 바로 폐지되었다.[14] 일본도 메이지 유신 후 징병제가 시행되었으나, 몇몇 지방에서는 반발로 병무청이 불타기도 했고, 징병 대상에 포함된 젊은이들이 당시 신 개척지였던 홋카이도로 도망가는 바람에[15] 지방 모병관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살던 집 옆에 개집같은 움막을 하나 짓고, 그 집을 면사무소에 등기 등록하여 자신을 호주로 등록시킨 뒤, "내가 이 집 장손이다. 그러므로 나는 군대에 못 간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던 사례도 있었다.

8. 병역거부자



8.1. 한국


  • 오태양 - 2001년 평화주의적인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병역거부자들은 이전에도 무수히 있어왔지만,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 이예다 -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람. 문서가 길어져 분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김경환 - 언론에 공개된 첫 병역거부 난민이며 캐나다에서 난민자격 인정을 받았다. #
  • 김인수 - 호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 공현 - 본명은 유윤종. 서울대학교학벌주의의 정점이라고 비판하고 서울대를 자퇴한 인물이다. 2011년 11월 29일에는 입대 예정일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16] 선언문에서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반감을 가졌고, 오정록, 오태양 등 초창기 병역 거부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17]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수감 생활을 했다.
  • 강의석 - 군복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거부함으로써 2011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전에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에 대한 비하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18] 그는 군대 무용론을 신봉하는 인물로 군대 무용론자가 병역을 거부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그는 복무면제에 해당하는 형량의 처벌을 받는 다른 죄를 저지르는 형태의 비리를 저질러 군복무를 피한게 아니라 군복무를 거부한 죄로 콩밥먹기를 했다. 원래는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들 항목에 있었지만 비리를 저질러 군복무를 피한게 아니라 군복무를 거부한 죄로 콩밥먹기를 하다보니 병역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항목으로 옮겨졌다.[19]
  • 임태훈 - 병역거부를 실행하기 전에는 동성애자를 위한 단체의 회원이기도 하였는데, 군형법계간 처벌규정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규칙에 반대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2005년까지 복역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로 만기출소 2개월 전에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에는 군인권 실태 조사등을 통해 군부대에서 매복, 경계근무 등의 병영체험을 하면서 군복무중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함께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 김경묵 - 독립영화를 제작한 영화감독으로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폭력적인 병영문화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그는 병역거부 관련 재판 소견서를 통해서 "병영부조리의 비극이 자신의 것으로도 다가왔고, 폭력이 만연한 군대는 본능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는데 정신과 치료로 세 차례 병역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입대를 했다면 예정된 A급 관심병사였을 것이며, 군체제의 희생자가 된 이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처지였다.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보고 겪으면서 "맞더라도 때리지는 말자"고 다짐한 자신에게 폭력이 만연한 군대는 유년시절에는 본능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도 밝혔다.(관련기사, 재판 소견서)
  • 조대호 - 특이하게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 임관을 거부했다. 국제법상 불법적인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함으로 인해 국군의 헌법적 존립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 육군교도소에 투옥되었다.
  • 강철민 - 2003년 당시 육군 현역병이었으나 이라크 전쟁 파병이 철회되지 않는 한 군복무를 할 의사가 없다며 부대복귀를 거부하였다. 이 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 이길준 - 전투경찰로서 2008년 촛불시위 진압에 투입되었으나, 시민을 상대로 폭력진압을 할 수 없다며 진압명령을 거부했다. 이길준은 이등병부터 다시 복무해도 좋으니 의경이 아닌 육군으로 바꿔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었고, 항의 차원에서 병역을 거부하였다. 이 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 양원준, 양원욱, 양원석 - 성우 양지운의 아들들로 종교적인 이유(여호와의 증인)로 병역거부를 해 양원준과 양원욱은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복역하였으나, 막내 양원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죄판결을 받았고 곧 대체복무를 할 예정에 있다.관련기사

8.2. 일본


  • 미쿠니 렌타로: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징집영장을 받았을때 경찰이 군대에 보내려고 훈방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때문에 일본열도 탈출계획을 세우고 일본열도 탈출계획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경찰에게 밀고하는 바람에 체포되었고, 형무소를 가는 대신에 군복무를 했다.
  • 야베 키요시: 후쿠시마현 출신의 교회목사이며, 일본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러일전쟁 시절이던 1905년에 병역거부 후 2개월(!)의 금고형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일본군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다.
  • 이시가 오사무: 번역가이자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193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국제단체에 가입했다. 194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8.3. 미국


  • 무하마드 알리: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선수. 베트콩과 싸우는기보다는 흑인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운다는 말을 남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 때 했던 유명한 말이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내 조국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요? 베트콩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우릴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구 반대편의 이름 모를 사람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합니까?"이다. 이로인해 챔피언 벨트까지 박탈되고,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지만 수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데스몬드 도스: 집총거부자이자 명예훈장 수여자. 사람을 살린다는 신념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여 태평양 전선에서 수많은 전우들을 구출한 공로로 명예 훈장을 받았다. 그의 일화가 영화 핵소 고지로도 만들어졌다.
  • 토마스 베넷: 집총거부자이자 명예 훈장 수여자. 월남에 의무병으로 참전했으며 전사했다.
  • 조세프 라포인트: 집총거부자이자 명예 훈장 수여자. 베넷처럼 의무병이었고 역시 전사했다.
  • 인트래피드의 4인 #: 1967년 미 항공모함 인트래피드가 요코스카에 기항 중이던 때, 4명의 수병들이 병역 거부를 목적으로 탈영했다. 베트남 전쟁의 불합리함을 들어서 "이 전쟁은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일본의 반전 시민운동 단체 베헤이렌의 도움을 받아서 밀항에 성공한다. 이들은 소련을 거쳐 스웨덴에 망명한다.
  •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에 반발해, 미국 정부의 징집명령을 거부했다. 미국이 일본계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데, 무엇하러 미국을 위해 희생해야하냐는 것이 이유였다. 이로 인해 300명 가량의 일본계 미국인 청년들이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훗날 해당 일화는 존 오카다의 소설 No-no Boy의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했다.영문 위키피디아

8.4. 영국


  • 존 스토트: 기독교 복음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그 영국 성공회 신부. 병역거부 후 잉글랜드 성공회 사제가 되면서 합법적으로 면제받았다.
  • 존 버닝햄: 영국의 그림동화 작가.
  • 존 콘스(John Cornes): 퀘이커 교도이자 의사. 1954년부터 1956년까지 한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한국정부로부터 수교훈장을 받았다. 한국에서의 의료봉사활동은 사실 병역거부자였던 존 콘스에게 부과된 대체복무였다.
  • 톰 스티븐슨 (Tom Stephenson; 1893-1987): 영국 저널리스트. 제 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6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3년형을 선고받고 1919년 출소했다. 1915년에 Royal College of Science 지질학과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나, 출소 뒤 제적당해 학업의 길은 막히고 평생 고졸로 살아야했다. 1987년 사망 전 랭카스터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9.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난민



9.1. 난민으로 받아준 나라들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에서 한국인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었다. 이들 국가는 일정한 난민 심사를 거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경우를 받아준다.
한국에서 유명한 사례는 캐나다에서 병역거부 난민으로 인정되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김경환#, 호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5개월만에 난민 인정을 받은 김인수# 프랑스 정부에 망명이 인정된 이예다#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세 사람 모두 망명 신청 때 각국의 정부는 병역을 수행 중인 한국 장병들의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도 크게 놀랐으며 이는 망명을 받아들인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 병역거부를 사유로 난민 신청에 성공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에 의해 난민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이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령 성소수자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국내와의 인연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난민으로 정착한 뒤 아예 이름을 바꾸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미국에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캐나다로 3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징병회피자(Draft dodger)들이 이주했다. 이 사람들은 캐나다에 모여서 징병제 반대를 위한 회의와 운동을 전개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사면했다.
의외로 한국에도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 신청자가 있다. 수단 공화국에서 전쟁 반대 활동을 하던 목사가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을 연거푸 이긴 사례가 있다(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0385→서울고등법원 2014누52093). 이 소송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난민 신청은 자국의 병역제도를 훼손하는 사례에 해당되므로 심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이 '''병역거부 행위가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난민 신청의 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심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9.2. 난민 신청 가이드라인


해당 서술은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외의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자신이 난민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할 것
국제적으로 난민 신청은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 또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난민을 신청하기 전에 과연 자신이 현재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하면 징역형을 비롯한 자유형에 처해지고, 취업 및 사회활동에서 차별을 겪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난민의 기준에 부합한다.[20][21]
  • 본인이 가고자 하는 국가를 확실히 정할 것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국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막연하게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런 점에서는 난민 인정율을 따지는 것도 그다지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난민 인정자로 가장 유명한 이예다의 경우는 프랑스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받아 난민을 인정 받았지만 '''2018년 현재 프랑스의 난민 인정률은 14.5%로 매우 낮은 편이다.''' 2016년 이후로 난민유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난민 인정률이 25.1%이며 곧 유럽연합을 탈퇴할 예정인 영국 조차도 난민 인정률이 29.6%다.#
게다가 유럽의 경우 더블린 조약이라는 것이 있어, 망명객이 유럽에 입국할 시,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나라에 난민을 신청할지 결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캐나다의 경우는 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부여하여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도 한다.[22][23]
'''가장 중요한건 본인이 생각할 떄 본인과 잘 맞을 국가가 어디인지, 본인의 사상이나 신념을 받아 줄 만한 국가가 어디일지, 본인과 문화적으로 거부감 없이 잘 맞을 국가가 어디인지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기본적인 서류
필수: '''여권''',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전세계의 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동, 북아프리카의 난민들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박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이 기본적으로 불가능 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난민신청 시 필수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증언과 난민청의 문답으로 난민인정을 결정하게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여권과, 본인이 병역대상자에 해당되는것을 증명하는 입영통지서나 병적증명서등을 지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증빙 서류 번역 후 공증은 필수다.'''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 자료를 일일히 번역하기도 어렵거니와, 번역상 실수가 벌어지는 일도 꽤 많기 때문에(그리고 자신들의 실수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본인을 증명할 서류를 번역해 가는 것이 좋다.
2. 해당국가의 인터뷰에 대한 대비
난민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인터뷰다. 난민심사의 결과는 모두 이 인터뷰에서의 답변을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심사관들은 병역기피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질문을 한다. 아래는 스위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자주 나왔던 질문들이다. 출처는 영문 위키백과 난민 심사관들 역시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어떻게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왜 당신의 양심과 병역을 병행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병역을 방해합니까?

-당신은 싸우거나, 무력을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군대를 폐지하고자 합니까?

-"군대는 우리를 지키려고 있는거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공격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정확히 무엇이 폭력입니까?

-무력을 쓸 바에야 차라리 피해를 감수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옳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양심적이라면, 왜 감옥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건강 문제로 병역을 피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당신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혹시, 그 평화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공격당할 때 누가 보호해줍니까?

-당신은 가족의 도덕적 가치를 따릅니까?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은 리더, 추종자, 외톨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평화에 대한 개념을 "북한이 없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학습받고 성장하는데, 국제적으로 평화라는 개념은 "전쟁과 무력 사용을 중지하는 것"에 더 부합한다. 남한이건 북한이건 일단 싸우지 않는것이 국제적인 기준의 평화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일반적인 한국의 보편 관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평화주의, 반전주의와 관련된 논문이나 텍스트들을 어느정도 공부해 두는것이 좋다. # # # # # #
혹은 국제정세등에 대한 공부를 어느정도 해 둔다면 인터뷰(면접)에서 답하는 데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3. 처벌조항
본인이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할 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처벌조항도 준비하여 번역/공증받는것이 좋다. 주로 병역법 제 88조(입영의 기피), 병역법 제 94조(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를 해당 난민 심사관에게 제출함으로서 한국의 병역거부자가 처벌받는다는 근거를 입증 할 수 있다. 병역법 제 70조(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조항)와 여권법 시행령 6조(25세 이상의 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항)을 지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일 본인이 성소수자에 해당한다면 군형법 제 92조 6(추행)을 번역/공증 받아서 지참해야 한다.참조
4. 그 외의 언론 보도자료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에 관한 내용이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전쟁없는 세상같은 사회단체의 성명서, 보도자료, 자료집등을 함께 지참하고 가면 한국의 상황에 관해 설명이 쉬울 수 있다.
  • 가고자 하는 국가의 NGO나 시민단체와 협업하라
출국하기 전에, 최대한 목적지의 NGO를 찾아보자.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평화운동가들이 모여있는 단체나 반군사주의 단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다행히도, 이 세상에는 전세계적인 반군사주의/평화운동 네트워크가 있다. 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가 그것인데, 20세기 초반에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국제단체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목적지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먼저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난민 심사 과정에는 인터뷰가 반드시 있다. 이 때 자신의 상황과 본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한지, 본인에 대한 박해가 어떠한 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어를 할줄아는 통역가를 불러주지만, 그 통역자가 얼마나 통역을 잘할지는 미지수이다. 변호사나 NGO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불공정한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외에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변호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평화주의나 병역거부에 관심이 없는 변호사가 걸리면 돈과 시간을 동시에 날릴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현지의 NGO와 협업하는 것이 좋다. 사회단체들은 사회운동 특성상 해당 운동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들과 잘 연결되어 있으므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을 경우, 불복하고 항소할 때에도 이러한 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아예 난민 신청이 완전 거절되었을 때에도, 임시 거처를 찾거나 어떻게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단체들도 있고, 미등록 이주민이나 퇴거 위기 난민을 돕는 단체들까지 있다. # #
  • 난민 신청은 도착한 뒤 최대한 빠르게 하자
유럽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럽 어느 국가에서 신청하든 본인이 처음 도착한 국가로 송환된다. 또한, 난민 신청은 도착하자마자 하는 것이 좋다. 난민 신청을 하려는 국가에 도착 후 한참 지나서 난민을 신청하면 난민 심사관이 '체류기간을 늘리려는 꼼수'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렇게 절박했으면 도착하자마자 할 것이지 왜 한참이 지나서야 난민신청을 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세계 난민 신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난민인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쉽게 통과될것이라고 생각하고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난민 신청이 통과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2019년 현재, 반난민 정서와 테러등의 이유로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난민법을 계속 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 난민 인정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난민 사태에서 가장 통과률이 높다고 했던 시리아 난민 조차 심사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호주나 덴마크 등[24]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국가가 아닌 이상 난민 심사 결과까지 평균적으로 1~2년정도 소요되고, 최악의 경우 5~6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리고 난민 심사 중에 해당 국가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캐나다의 경우는 잠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국의 경우 불가능하다. 난민 불인정으로 '''강제출국''',[25] '''재심재판'''을 진행중인 경우도 난민 인정자 이상으로 있을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역법으로 인해 한국에는 돌아오기 힘들어진다는 것[26] 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들과 사이가 안좋아서 그들과 연을 끊을 생각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27]
보다 구체적인 난민 신청 과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출처인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난민 신청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주고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해당 단체를 참고하자.

9.3. 관련 사이트


각국의 난민 담당 사이트
  • 캐나다 #
  • 독일 # [28]
  • 호주 # [29][30]
시민단체
  • War resisters' international #
  •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 전쟁없는세상 #

10. 대체역 신청 가이드라인


한국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8년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 관련 내용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고, 2018년 11월 1일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중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병역거부가 무죄가 나오고, 2019년 12월 말에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2020년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받고, 실제 시작은 2020년 10월부터이다.
해당 내용들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전쟁없는세상 등에 나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본인이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
신청자격: 현역병의 경우 입영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일명 '공익')의 경우 군사교육소집 5일전까지,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편성 5일전까지이다.
또한 중요한 점이 병역거부 사유로 난민신청하러 떠나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것은 바로,
1. 본인이 병역거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오고,
2.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설사 그 불이익이 사형과 같이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일지라도)
나는 병역거부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느냐이다.
이에 더해서, "병역이 싫다"와 "병역을 거부함으로서 받는 어떠한 페널티가 있더라도 나는 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완전히 다른 명제이다.
  • 서류와 면접에 대한 대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사실조사를 한다.
서류 준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서'와 '본인진술서'가 있다. 그 외에도 '부모&주변인 진술서'가 있으나, 결정적으로 병역거부자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대체역 편입신청서'와 '본인진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치적&사상적&개인적 신념(이하 '개인적 신념')에 근거하여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시민단체 활동기록 혹은 개인적으로 병역거부와 관련된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복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심사와 면접 등을 통한 사실조사가 동반되므로, 대체복무 신청자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래는 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위원회나 한국의 병역거부 재판 과정에서 자주 나온 질문들이다. 심사관들 역시 아래와 유사한 질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어떻게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왜 당신의 양심과 병역을 병행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병역을 방해합니까?

-당신은 싸우거나, 무력을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군대를 폐지하고자 합니까?

-"군대는 우리를 지키려고 있는거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공격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정확히 무엇이 폭력입니까?

-무력을 쓸 바에야 차라리 피해를 감수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옳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양심적이라면, 왜 감옥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건강 문제로 병역을 피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당신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혹시, 그 평화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공격당할 때 누가 보호해줍니까?

-당신은 가족의 도덕적 가치를 따릅니까?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은 리더, 추종자, 외톨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병역거부를 함으로서 당신이 희생하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 시민운동에서) 시민들이 무장투쟁을 벌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당시 독립운동가 당사자들이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평화('주로 북한이 없어지는것, 통일이 되는것')하고 국제적 의미에서의 평화(주로 '무력 사용의 중지')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대체역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위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평화학 관련 글들이나 국제정세, 그리고 여러 국가의 특정 법률 등에 관해 심도 있게 알아두면 훨씬 유리하다.
# # # #
또한 본인의 신념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연습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때 병역거부자들이 쓴 병역거부 소견서등을 읽어두면 도움이 된다.
병역거부자들이 쓰는 소견서 등은 대체로 반전운동단체 등에 많이 있으니 참고할 것
예시1-이 링크의 경우 예비군 훈련 거부를 택한 사례-예비군 훈련 거부를 고민하는 위키러의 경우 참고할 것
예시2-이것도 예비군 훈련 거부를 택한 사례-예비군 훈련 거부를 택한 경우 참고할 것

11. 관련 문서




[1] 국가에 의한 징병과 선택에 의한 모병 전체.[2] 용어 '양심'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서에서 자세히 다룬다.[3] 한국도 1950년대까지는 재림교회 교인들이 입영 후 집총거부를 행사했고, 당시 국방부는 이들을 위생병(현재의 의무병)이나 기타 비전투병과에 배치함으로서 배려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 오히려 당시의 방침이 더 융통성 있었는데, 박정희 정부 들어서 군사국가화가 진행되면서 막장이 된다.[4] 이 사례는 21세기에 들어와 핵소 고지라는 영화로 다루어졌으며, 양심적 집총거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5] 출처: <>[6] 터키의 경우 국방세(한화로 환산하면 800만원 정도 된다.)를 내면 병역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자가 있다. 가난한데 군복무는 하기 싫은 사람들이다.[7] 신체검사 1급과 유사한 등급이다.[8] 과거에는 2,000만 명의 인구로 2년 2개월의 군복무를 통해 60만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감군을 시작해 40만 명, 현재는 3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9] 다만 원래 동원이 많지 않았으며 2011년 7월에는 아예 폐지하였다.[10] 사실 원래 여성은 양심적 사유 말고도 온갖 예외규정이 있어서 작정하면 피할 수 있다고는 한다.[11] 이를 앤서니 기든스는 "지배의 변증법"(dialectics of control)이라 부르는데, 지속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서 자원 제공자의 최소한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2] 참고문헌 임재성 저,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13] 한국인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 "남자는 군대 다녀와야 철든다." 같은 발언들은 군대를 교육기관처럼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독재정권 하에서 시위는 무수히 일어났으나, 징병제를 겨냥한 시위는 없었다.[14] 다만 1차대전 당시 원래 징병제를 시행 중이던 프랑스는 전쟁에서 밀리자 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하고 예외도 거의 두지 않는 등 징병을 심하게 강행했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까지 끌려가 전후에는 학자들이 부족해지는 등 폐해가 많았다.[15] 당시 홋카이도는 미개척지가 많아서, 홋카이도 주민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6] “나는 소수자다” 병역거부자 “국가의 부속품 아니다” 주간경향 # [17] 관심 끌려고 병역거부? 감옥을 누가 좋아한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감한 유윤종씨# [18] 상술되어있듯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에 비유했는데, 강의석 본인의 의도와 100% 일치하는진 모르겠으나, 굳이 옹호하자면 개죽음 발언은 긴장, 대립 관계 속에서 양쪽 권력자들이 민중을 억압하고 이득을 챙기는 사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그저 난 애국자라는 사회분위기에 세뇌되어 소모품식으로 죽어가는 일반사병들의 죽음이 허무하다는거다. 물론 말 자체가 앞뒤 보충문구 없는 오해받기 딱 좋은 발언이긴 했고, 조심히 발언해도 모자랄 주제에 대해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대놓고 쓴 시점에서 애초에 좋은식으로 해석될수도 없었지만.[19] 애초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중 특히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자들을 병역기피자에 분류시킨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것만 문제가 되지,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복무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군복무는 병역의무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이므로 이들과 서로 다르다. 게다가 이들은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병역특례를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 아나키스트 같은 경우 국가의 간섭 자체를 권위주의로 보고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지만.[20] 그러나 단순 병역기피로는 해당 국가에서 난민 신청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 난민 심사를 받을 때 단순히 군복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만 해서는 "그러면 군 복무 환경이 좋아지면 군대 갈거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난민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높아진다. 어디까지나 난민 신청도 본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강압적인 군사 집단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는지를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평화운동/병역거부운동에서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인간이 자신의 자아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식이든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행동은 모두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각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한다.[21] 물론 국제 평화운동에서는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지만(자신의 자아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신념의 행동이므로), 몇 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를 상당히 깐깐하게 구분한다.[22] 하지만 캐나다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DCO(Designated Country of Origin)#로 지목하여, '''여간해서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국가'''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난민으로 판정을 잘 안해주는 나라로 분류해 놓았다. 시리아 내전 이후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난민을 많이 받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난민 판정의 문턱이 높다.[23] 특히 현재의 진보적인 트뤼도 정부 이전 정권의 대법관이 병역거부 난민 문제를 아주 보수적으로 판결해 놓고 갔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캐나다로 망명한 미군들 조차도 아직 난민 판정이 안 나고 있는 상태다. [24] 문제는 덴마크도 징병제가 시행중인 국가라서 다소 불확실하다. 현재까지 병역 거부를 이유로 덴마크에 난민을 신청한 한국인은 공식 집계상으로는없고, 제일 큰 문제는 덴마크는 직항편이 없어서 EU에서 환승할 경우 더블린 조약 위반이 된다.[25] 강제 송환되는 경우는 드물다. 유엔 규약상 수감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본국 송환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26] 정확히 말하면 들어올 수는 있는데, 병역법 94조의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에 따라서 귀국하게 되면 검거 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었는지 아닌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한국 국적으로 포기한 사람에게 병역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27]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난민지위로 별 사고없이 성실하게 생활하면 일정기간 후 대개 귀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입국하게 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대로 병역법 위반으로 입국 금지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무사히 입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40살까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재외 동포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 # 한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성인 남성의 국적 포기가 불가능 하며, 그러므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다 해도 한국 국적이 살아있다. [28] 2016년까지는 유럽에서 난민 인정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였지만 2017년에는 작년에 비해 난민 인정률이 절반이상 떨어졌다고 한다. 강한 국민적 여론을 통해 징병제를 폐지한 국가로써, 징병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29] 난민신청자에 대한 결정이 가장 빠른 국가중 하나다. 세계적으로 난민신청 기간은 3-5년정도로 매우 길게 소요되지만, 호주의 경우는 무려 5개월도 되지 않아 난민으로 인정받은 병역거부 한국인이 있다.# [30] 다만 호주의 난민 캠프는 끔찍하기로 악명이 높다. 현지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본인도 난민 캠프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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