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經濟社會勞動委員會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image]
'''CI'''
'''약칭'''
경사노위,(한) ESLC,(영),,,
'''설립일'''
1998년 1월 15일,(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상임위원'''
안경덕
'''사무처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8층
(신문로1가, S타워)
'''공식 사이트'''
www.eslc.go.kr
,(1997년~2008년, 아카이브),
,(2008년~2013년, 아카이브),
,(2013년~2017년, 아카이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문
1. 개요
2. 역사
3. 조직과 구성
3.1. 본위원회
3.2. 운영위원회
3.3. 그 외
4. 역대 위원장
5. 같이 보기


1. 개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 개선,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위원장과 상임위원,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대표, 공익 대표에 의해 입장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한다.

2. 역사


노사정위원회
,(1998.1.15~2007.04.2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07.4.27~2018.05.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5.28~),
[image][1]
노사정위원회(1998~2006)
1997년 12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지도부와 이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IMF체제 극복과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지도부에 요청하였고, 이후 노사정 합의에 따라 1998년 1월 15일 한광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Korea Tripartite Commission)가 발족하였으며, 발족식 직후 개회된 1차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대책 및 경제사회 개혁방향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 당선자 소속 하에 둔다는 노사정위원회 규정을 결의하였다. 이후 20여일이 지난 2월 6일 헌정사상 최초의 노사정대타협과 함께 2월 9일에는 공공·금융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협의한 90개 항으로 이루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명칭에 대해서 '노를 '사'보다 앞에 배치한 것이 인상적인데, 외환위기 이후 허리끈을 졸라매는 과정에서 임금 동결 내지 삭감, 고용유연화(비정규직 본격 양성) 등의 노동계 희생이 필요했고, 이러한 양보를 요청해야 하는 정부 측 입장에서의 배려라 볼 수도 있다. 물론 사측도 정부의 산업계 구조조정(소위 )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2]
동 협약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에게 법적 상설기구로의 격상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3월 28일, 노사정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고, 6월 3일에 제 2기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 속에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노사정위 탈퇴를 추진하는 가운데(결국 동년 2월 24일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탈퇴하였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위상강화소위원회에서 수차례 위상강화 방안을 논의한 이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등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할 것임을 선언함에 따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사전 협의와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여당(새정치국민회의)과 노사정위원장, 노동부 장관,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은 노사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노사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확정, 해당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1999년 5월 24일 공포됨으로서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민주노총은 이후 2004년 복귀를 시도하였으나 격렬한 내부 반대로 좌절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대표만 참여한 채로 운영되게 된다.
[image]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06~2018)
이후 일부 회의체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대화 기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서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04년 5월 31일 대통령 주재 하 열린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토론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과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동부 장관 및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노정갈등으로 인한 우여곡절 끝에 2006년 4월 27일 5차 대표자 회의에서 개편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27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종전의 상설회의체를 폐지하고 의제별로 회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로 개편[3]되어(근거법률의 제명도 지금과 같이 변경되었다) 동년 5월 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이후 9월 11일에는 17개항으로 이루어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체결하였다.
이듬해인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경기침체와 고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외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구성, 2009년 2월 23일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을 합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2009년, 2010년 한국노총이 2차례 불참을 선언하였다 복귀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과 불참이 지속되었다.
2012년,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여파에 따라 2013년 9월 노사정위원회는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12월 23일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회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였고, 이듬해 8월 19일 복귀할 때까지 논의가 중단된다. 한국노총 복귀 후인 2014년 9월 19일,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의 의제와 대상을 확대하여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로 변경한 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낡은 노동시장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편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합의하여 2015년, 2016년 2차례 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회적 대타협'''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6년 1월 19일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용 지침의 양대 지침 강행처리 등에 반발하여 한국노총은 해당 합의안 폐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다.
이후 근로자 대표가 없는 상황에 놓인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으나 임금격차 확대 등의 양극화 심화와 청년실업, 저성장 기조로 인한 성장잠재력 악화와 사회통합 약화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차후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비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요구는 확대되었고, 2017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관철시킴에 따라, 2018년 1월 11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후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함에 따라, 1월 3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하는 노사정대표회의 체제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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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2018~)
2018년 4월 23일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합의 후 5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명칭 변경과 여성, 청년,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참여주체 확대 등을 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노정 갈등으로 인해 5월 22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불참 선언하고, 5월 28일 한국노총 또한 불참을 선언하였다. 6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가 출범하였다. 양대 노총의 불참 속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등을 발족시키면서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이후 동년 6월 27일과 8월 17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였고, 10월 12일 4차 노사정대표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산하에 금융과 해운, 보건의료와 공공기관 등 4개의 업종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하였다.
2018년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식 출범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 결정을 2019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유예함에 따라 11월 22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1월 28일 민주노총의 정기 대의원회의에서는 경사노위에 관한 4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되고, 2019년 사업계획에서 경사노위 불참으로 노선을 정하면서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3. 조직과 구성


경사노위의 핵심적인 요소인 회의체는 각종 의제 채택 및 최종 심의 의결을 맡는 본위원회, 주요 의제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맡는 운영위원회와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관련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당초 노사정위원회 출범 당시에는 본위원회-기초위원회-전문위원회로 구성된 3단계 의결 구조로 운영되었다. 전문위원회가 각 단체의 요구 및 협상의제를 협의 및 조율하여 기초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초위원회가 이에 대한 실무적 협상을 한 뒤, 본위원회에서 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추인하는 식이었다. 의결 방식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공익위원 대신에 각 정당(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의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 과정에서 새로운 집권당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됨과 동시에 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다른 정당들의 협조가 필수불가견하다는 판단에 의해 한광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가 본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에서 본위원회와 기초위원회에 대표자 각 1인씩을 참여시켰다. 다만 이후 한나라당은 새정치국민회의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대표자들을 모두 철수시킨다.
이후 1998년 3월에 대통령령으로 노사정위원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본위원회-상무위원회-소위원회-특별위원회의 4단계 의결구조로 개편된다. 상무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검토와 조정 그 외 본위원회의 위임받은 사항 처리와 같이 타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맡았으며, 소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심화된 논의(사회보장, 고용실업대책, 노사관계, 경제개혁 등 사안별로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를 담당하였으며, 소위원회 내에는 전문위원회의를 두어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 금융산업발전 등 현안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외 위원회 구성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9명의 공익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정부위원으로 재정경제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참가하도록 하였고, 그 외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당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에서 대표를 참가시킬 수 있었으나, 이후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1999년, 소위원회에 부여되었던 주요 의제들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노사정 모두에서 의사결정구조가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소위원회의 통폐합[4]이 이루어졌으며, 소위원회 내 전문위원회의를 폐지하여 의사결정구조를 3단계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동년 민주노총의 탈퇴로 인해 이후 한국노총만이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의 개편에 따라 본위원회의 구성이 상임위원과 노사정 대표 및 공익위원 각 2인으로 구성되었다. 종전과의 차이점으로는 공익위원 숫자가 종전 9명에서 2명으로 축소됨과 더불어 공익위원 위촉방식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는 방식에서 노사정 추천자 중 노사의 순차 배제를 거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본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 상무위원회 산하 상설회의체인 소위원회는 해체되었으며, 상무위원회 산하 1년(연장 1년 이내) 한시의 의제별위원회, 업종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변경되었다.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본위원회의 노사 측 대표 각 5명, 공익위원은 4명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하였으며, 구성 또한 여성, 청년,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대표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상무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 신규로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 각 계층에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3.1. 본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의원 1명,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5명,[5]·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과 상임의원: 대통령이 위촉
  • 근로자위원: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대표자 및 추천인(위원장이 제청)
  • 사용자위원: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 공익위원: 고용노동·경제·사회 문제 등에 관한 전문가 중 전국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6]
  • 특별위원: 협의에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장을 대통령이 위촉
2019년 9월 20일에 위촉된 2기 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보도자료
'''본위원회'''
'''구분'''
'''위원'''
'''비고'''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7]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정부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당연직)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당연직)
'''근로자위원'''[8]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위원장
'''사용자위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공익위원'''
김윤자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본위원회 상임의원이 겸임)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같은 법 제8조 제2항),[9]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같은 조 제3항).[10]
  •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3.3. 그 외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두게 되었으며(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의제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같은 조 제2항).
의제별 위원회 및 업종별 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둘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또한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제1항),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018년 11월 23일 시점에서 존속 중인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의제별 위원회
    •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7.17~2019.7.16)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2018.7.20~2019.7.19)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2018.7.12~2019.7.11)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2018.7.17~2019.7.16)
  • 업종별 위원회
    • 금융산업위원회(2018.11.19~2019.11.18)
    • 해운산업위원회(2018.11.23~2019.11.22)
  • 특별위원회
    •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2018.10.30~2019.4.29)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별도로 '''사무처'''가 있으며(같은 법 제12조 제1항),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같은 조 제2항).

4. 역대 위원장


  • 1대 한광옥(1998년 1월 15일~1998년 5월 12일)
  • 2대 김원기(1998년 5월 13일~1999년 7월 12일)
  • 3대 김호진(1999년 7월 13일 ~ 2000년 8월 7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문, 제17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 4대 장영철(2000년 8월 8일 ~ 2002년 8월 7일)
  • 5대 신홍(2002년 8월 9일~2003년 3월 24일): 서울시립대 총장과 한국노동법학회장, 한국노사발전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 6대 김금수(2003년 3월 25일~2006년 6월 20일): KBS 이사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겸 이사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 7대 조성준(2006년 6월 23일~2007년 8월 17일)
  • 8대 김성중(2007년 8월 31일~2008년 7월 4일): 노동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제15대 노동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 9대 김대모(2008년 7월 11일~2010년 9월 7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 10대 최종태(2010년 9월 8일~2013년 6월 19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경영학회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 11대 김대환(2013년 6월 25일~2016년 6월 7일)
  • 12대 문성현(2017년 8월 25일~)

5. 같이 보기



[1] 세 발 달린 솥의 형상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솥의 모양(반원)은 각각 위원회의 3개 구성주체인 노,사,정의 큰 뜻을 모아내겠다는 협력을 의미하며, 이를 받치고 있는 3개의 기둥은 노,사,정의 대등한 정책참여를 상징한다. 2003년 12월 제정되어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때까지 사용되었다.[2] 과거 전두환 정권기에도 중화학공업 1•2차 투자조정 조치나 언론통폐합,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해운업 합리화조치 등 분야별로 공권력을 동원한 업계 판도 변동이 있었다.[3] 경제사회발전에 노력하는 거야 좋지만 굳이 기관이름에까지 넣는 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성격상 정부부처에서는 노동계와 관련하여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측이 나오고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측과 관련해서 보통 각종 산업과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을 돕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와야 하지만, 초창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산업부를 후순위로 밀어내고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경제”라는 이름을 넣으려는 시도가 노동부 측과 짝짜꿍하여 “사회”라는 단어까지 합쳐져 길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명칭 늘리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할 때 과학 주무부처임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나 “미래창조”라는 단어를 굳이 추가해서 직관성을 떨어뜨리고, 글자 수까지 늘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유사한 사례로 보인다. 아예 뭐하는 부처인지 이름만으로는 상당히 모호했던 지식경제부라는 케이스도 있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게 법무부를 정의실현법무부로 바꾸거나 국방부를 안보튼튼국방부로 명칭 변경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있었다.[4] 고용실업대책소위원회와 노사관계소위원회, 경제개혁소위원회와 사회보장소위원회를 통합하여 각각 노사관계소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로 구성하였다[5]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때에는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각 2명이었다.[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원장 혹은 노동단체 측 및 사용자단체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양측이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중에서 제청하였다.[7] 상무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직한다.[8] 원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더불어 노동계 측에서 여성대표를 추천하지 않은 상황이라 2019년 9월 20일 시점에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상무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였다.[1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상무위원은 각 대표단체의 실무 책임자 중에서 위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