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1. 개요
2. 차별의 종류와 사유
3. 비판과 논란
3.1. 반론
4.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들
5. 차별금지법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들
5.1. 대한민국
5.2. 대만
5.3. 홍콩
5.4. 일본


1. 개요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일부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외국의 경우 여러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차별의 종류와 사유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 고용/교육/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은 승진과 급여도 포함된 개념이며,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는 주거와 기타 여러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대개 '''고용/교육/의료''' 등에서의 차별이라 함은
  • 성별[1]
  • 인종[2]
  • 장애[3]
  • 외모[4]
  • 출신지[5]
  • 국적[6]
  • 가족 형태[7]
  • 성적 지향[8]
  • 성 정체성[9],
  • 학력[10]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성소외자
  • 종교
종합하자면, 후보자들 중 자격이나 자질이 동등하거나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별, 인종, 출신지, 가족형태, 성적 지향, 병역, 학력, 장애 등의 사유'''로 '''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료 등은 물론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의 제공(판매, 유통, 대여 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11]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변호사를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대학 교수를 뽑는데 그에 합당한 학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신임할 수는 없듯이 이런 부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회원제 클럽이나 가게에 비회원을 거부하는 것, 유치원에서 십대나 성인 학생을 받지 않는 것 또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업무나 서비스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비우대를 하면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남성(의 신체를 가졌으나 스스로를 여자라고 정체화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등은 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해외에서도 제도적, 사회적 논란이 있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이나 인권위원회 등에 구제 요청을 할 시에 차별 여부 소명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하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즉 누군가 승진에서 학력이나 피부색 또는 성별 등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법원 등에 진정을 내면, 회사 측은 '승진 인사로 가게 되는 직위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요건(가령 회계 분야 학사학위, 업무능력 등)이 필요하나 원고가 능력 부족인 관계로 요건에 맞지 않아 승진을 못한 것이지, 피부색이나 성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 된다. 물론 피고가 진실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을 위해 둘러대려고 꼼수를 부린 건지는 법정이나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3. 비판과 논란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차별금지법의 조항이 어떠냐에 따라 발언의 자유에 제한이 생기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갈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성, 불특정 소수자, 종교, 성적 지향, 고향 등에 대한 증오발언이나 합리적 차별(종교쪽 이론을 문제로 성적 소수자를 성직자로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취업에서 학력이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뽑지 않는다)에 대한 처벌에 대해 논하는 것이지 증오 범죄(폭행, KKK단 등), 고의적 차별(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승진 누락 등), 반사회적 행위(옴진리교 등)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증오발언 처벌에 대한 모호성 논란의 예시 중 하나로 영미권의 많은 SNS, 커뮤니티, 대학가, 한국 트위터 등지에서는 '상대방이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연애/결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소수자 혐오자이며 비난받아야 한다', '파트너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섹스하기를 싫어하면 혐오자'라는 이야기 등이 종종 나오는데[12][13], 이런 발언들이나 이를 지적하는 발언들이 증오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기독교계에서 흔히 걱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위법이 되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인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예배에서 교리에 따라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종교와 관계 없는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언행을 하면 위법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는 사업장이나 특정 장소가 종교 공동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 공익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의견도 있다. 각 종교의 경전[14]이 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기독교 관련 모임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관련 언행에 대해 기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요?"라고 근거를 대면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15]
현실적으로 위법 여부를 칼로 두부 자르듯 깔끔히 정리하긴 어렵지만,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해당 교인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16]의 동성애 반대는 위법이라 하기 어려우나, 이 신앙/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의 여부를 알기 힘든 대중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를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종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고 미국에서는 단순한 동성애 반대를 넘어 혐오발언일지라도 헌법의 표현의 자유가 우위라고 보아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역으로 자신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언행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동성애를 찬성 또는 묵인을 요구받는 상황도 생각해보자. 그 빵집이 교회 소유이며, 해당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만 빵을 만들고 일반대중을 상대로는 빵을 팔지 않는 곳이라면 거부할 수 있다. 그 교회 빵집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면서까지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동네 빵집 주인이 자신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주문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빵집에서 파는 케이크는 불특정한 대중을 대상으로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임과 동시에, 가게 주인이 개인 사업장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두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민주당 성향 주는 이런 행위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에게 저지당해서 미국에서는 동성 부부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내 관련 조항은 무력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신부나 목사가 동성커플에게 결혼식 주례나 축복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결혼 주례나 축복은 가게에서 물건 팔듯이 불특정한 대중을 위한 재화가 아니다. 특정 개개인에게 맞추어진 행위이며 해당 종교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신부나 목사가 자신의 신앙을 거스르면서까지 동성결혼의 주례나 축복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전혀 문제 없이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국외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성직자에게 그들의 신앙을 거스르는 언행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폭력이 되므로 거절을 해도 차별행위가 되지 않는다.[17]
차별행위에 대하여 각 나라마다 처벌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다르다. 증오발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국가도 있고 성적지향이 처벌조항에서 빠져있는 나라도 있으나,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이 꽤 있다.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에서는 혐오 발언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독일은 형법에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영국 역시 피부색·인종ㆍ국적ㆍ출신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미국같은 경우는 증오발언을 국가가 거의 처벌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다. 당장 유튜브에서 미국 길거리에 게이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치고 지나가거나 쌍욕을 퍼붓는 영상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증오발언으로 인해 나오게 되는 비난들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것이 아닐 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를 할 자유는 있지만 그로 인한 비난은 자신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비난은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해도 심각한 차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인에 대하여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모욕에 대한 합의 등을 진행할 수는 있다. 즉, 법적으로 국가가 처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걸 올바른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간의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자기가 원래 성소수자를 싫어했는데 앞으로는 강제로 좋아해야 되는 것이냐, 특정 집단을 싫어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좋아해줘야 하냐며 남의 취향을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자기가 특정 집단을 선호하거나 싫어하는 것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며 이는 '''자유'''다. 그런 혐오를 빌미로 차별과 혐오'''발언''', 비난과 조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다. 가령 자기가 연예인 A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건 자유지만, 그렇다고 A를 싫어하니까 그런 사유로 욕설과 인신공격성 글을 퍼뜨리는 행위는 잘못된 것처럼 말이다. 그런 악플러를 처벌한다고 해서 A를 강제로 좋아하게끔 강요하지는 않는다.

3.1. 반론


그러나 위 내용들을 근거로 한 '''‘소극적인 차별금지법’'''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법의 존재 자체가 애매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조금전 예로 든 기독교인들의 경우, 예배시간에 종교 교리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공공장소나 기타 사업장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는 연설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굳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도 원래 금지된 행위이다. 지금 당장 당신이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모집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사업장에 쳐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들의 구두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저항한다면, 경찰들은 결국 당신을 체포하는 수밖에 없다. 설령 그게 해이트 스피치가 아니었어도 말이다. 때문에 그 행위에 혐오발언과 사상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굳이 차별금지법 조항을 만들면 이 둘의 구분이 상당히 애매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자(기독교)의 경우를 후자(개인들이 모여 일으킨 난동)과 다르게 취급해 가중처벌할 경우 이는 또다른 불평등을 낳는 법안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18]
차별금지법이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은 특정 개인 혹은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을 때인데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이 한 역할은 크게 있지 않고 명예훼손 관련 법안과 폭행죄에 관한 법안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의 존재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19]
그렇다면 반대로 적극적인 차별금지법 조항이 제정된다면 어떨까? 물론 이는 미래를 예견하는 영역이므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되겠지만, 기타 법률들과 차별되는 법적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차별화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들


우선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유럽 연합 입장에서도 차별금지법 같은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와 국경을 열게 될 경우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인권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민오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유럽 연합 여러 결의안과 실질적 유럽법에 따라 국제법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어있으며, 각 회원국도 수준 높은 차별금지법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언과 함께 아예 헌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못 박았다. 아르헨티나네팔도 헌법으로 차별을 금지한 사례의 국가들이다. 영미권 국가인 캐나다뉴질랜드, 호주 등도 모두 차별금지법을 이미 30~40년 전에 입법하였다.
미국 같은 경우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통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인종과 성별에 대한 차별은 민권법과 같은 연방법으로 못박혀있다. 그 외의 차별 사유 항목은 주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 장기 방문이나 사업,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성적지향도 차별보호 대상인가에 대해서 심리중이다. 미국은 민주당 성향 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공화당 성향 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화되면서 민주당 성향 주의 동성 부부 서비스 거부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내의 조항이 무력화되고 있다. 민주당 성향 주인 콜로라도 주에서 동성애자 부부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빵집 사장은 주 법원에서는 유죄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워싱턴 주에서 동성애자 부부에게 꽃 판매를 거부한 꽃집 주인도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연방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2020년 6월 15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적지향 역시 민권법의 고용차별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기사 민권법은 연방법이므로 이제는 개별 주에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를 고용에서 차별할 경우 연방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고용에서만 차별을 금지한 것이지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나 화장실 사용 금지를 민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5. 차별금지법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들



5.1. 대한민국



이미 헌법에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에 한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그럼에도 법에서 다뤄지지 않은 차별이 많이 있어서(헌법은 '차별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뿐이라 개별 사항은 법률이 맡을 수밖에 없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과 찬반 의견이 갈린다.[20]

5.2. 대만


대만에서는 외성인에 의한 본성인, 대만 원주민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출신지로 인한 차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3. 홍콩


홍콩에서도 중국 본토 출신 주민의 유입으로 홍콩 원주민들의 대륙 출신 차별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다. 다만 이 법안은 홍콩 독립운동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논의도 활발하다.

5.4. 일본


오사카일본 내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안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관련 규제 법안엔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래의 처벌 사례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된 것이다.

[1] 남성/여성/간성 등[2] 황인/백인/흑인 등[3] 신체조건을 말함[4] 얼굴, 몸 등. 신체조건과 다름.[5] 경상도/전라도와 같은 지역적 출신 또는 서민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의 사회적 출신 등[6] 내국인/외국인 또는 특정 국가의 국적[7] 기혼/미혼/이혼 여부, 입양, 한부모 가정 또는 미혼모/미혼부 등[8] 이성애자/동성애자/양성애자/무성애자/범성애자 등[9] 시스젠더/트랜스젠더[10] 대학 진학 여부나 특정 대학 출신 여부 등[11] 실제로 병역의무자는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의 기업에선 병역을 이행하기 전까진 채용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 게다가 병역을 이행하고 난 후에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복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개선시키는 법률이라 볼 수 있다.[12] 인신공격이나 악플 등은 성소수자 이야기를 빼더라도 하면 안되는 행위이므로 논외로 한다.[13] "Genital Preference is Transphobic" [14] 예를 들면, 기독교의 경우 성경.[15] 물론 이건 성당/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일 때의 이야기이고, 공공장소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언행에 대해서는 종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16] 기준이 쉽진 않지만, 경전에 써있거나 전통적인 교리에 의한 것이나 하는 정도이면 무난하다.[17]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동성커플이 동성애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신부/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성애자에게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에게도 결혼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주례를 아무에게나 요청하지 않는다. 동성커플이 기독교인이어서 신부/목사의 주례를 받기를 원할 때는, 대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신부/목사 중에 동성애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가져서 동성애자들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직자를 찾아가서 주례를 요청하게 된다.[18] 반대로 기독교인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불법시위나 난동이 일어났는데 이것 또한 차별금지법에 의거해 처벌받아야 한다면, '''기업들 또한 이를 핑계로 직장 내에 부당한 처우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여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신들의 허락 없이 영업장 내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시위자들의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어 차별금지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기업의 부당한 처우’를 강조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이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다수에 의한 차별과 부당대우가 처벌조항에 해당된다면 그 ‘다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전에 차별금지법이 과연 다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법안인가? 등등의 의문점들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기존에 존재하는 기타 법률들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럼 이 차별금지법의 존재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정작 제정된 나라들만 해도 적극적인 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19] 무엇보다 이미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근거해 평등권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모든 형사,민사 처벌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지, 차별금지법 조항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일사천리의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재판부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정말 많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재판부와 이에 영향을 줄 대중들은 전반적인 인식 계몽이 우선이지 차별금지법 조항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20] 주로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보수계(특히 기독교 우파)의 반발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