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비심사
上場豫備審査 / Listed examination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제도 설명
기업들이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 거치는 심사. 줄여서 그냥 상장심사라 하기도 한다. 원래는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심사는 다른거지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사실상 기업공개의 90%는 끝나서 증권거래소에 데뷔가 예정된 기업이니 그게 그거다.
기업이 기업공개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1] 하면 본격적으로 상장예비심사가 시작된다.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시도하는 기업은 결산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이전의 3사업연도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단기 급성장 기업은 회계사 감사에서 이전에 안 좋았던 딱지(감사의견)가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으로 가야한다.기사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이든 코스닥시장이든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60일(45거래일) 이내에 상장을 시킬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기각할 것(미승인)인지 청구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시장은 2015년부로 사전협의를 통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생겨 20거래일(1달)이내에 상장승인 여부를 확정받을 수 있다. 한번에 승인/미승인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심사가 더 필요한 경우 보류 또는 속개 결정으로 45거래일을 추가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상장예비심사에 통과하면 기업공개의 90%는 끝나서, 증권신고서 작성 및 공모주 발행 등의 절차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상장예비심사 통과 이후 주식시장 상장은 6개월(180일)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2015년 9월 4일 머니투데이에서 낸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의 상장예비심사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제도 설명
1. 개요
기업들이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 거치는 심사. 줄여서 그냥 상장심사라 하기도 한다. 원래는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심사는 다른거지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사실상 기업공개의 90%는 끝나서 증권거래소에 데뷔가 예정된 기업이니 그게 그거다.
2. 상세
기업이 기업공개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1] 하면 본격적으로 상장예비심사가 시작된다.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시도하는 기업은 결산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이전의 3사업연도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단기 급성장 기업은 회계사 감사에서 이전에 안 좋았던 딱지(감사의견)가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으로 가야한다.기사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이든 코스닥시장이든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60일(45거래일) 이내에 상장을 시킬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기각할 것(미승인)인지 청구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시장은 2015년부로 사전협의를 통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생겨 20거래일(1달)이내에 상장승인 여부를 확정받을 수 있다. 한번에 승인/미승인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심사가 더 필요한 경우 보류 또는 속개 결정으로 45거래일을 추가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상장예비심사에 통과하면 기업공개의 90%는 끝나서, 증권신고서 작성 및 공모주 발행 등의 절차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상장예비심사 통과 이후 주식시장 상장은 6개월(180일)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2015년 9월 4일 머니투데이에서 낸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의 상장예비심사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 2015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500만원, 코스닥시장 100만원이다. 코스닥시장에 IPO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아서 심사가 오래 걸리는데도 벤처기업 육성책 중 하나로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