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color=#ffffff>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교회
서울長老敎會 | Seoul Presbyterian Church'''
<colbgcolor=#a06724><colcolor=#ffffff> '''설립일'''
1991년 10월 26일
'''소속국가'''
[image] '''대한민국'''
'''소속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담임목사'''
[1]
'''표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원로목사 측)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7 (대치동)

'''링크'''
(원로목사 측), [2]

1. 개요
2. 학교와 아가페타운
3. 분쟁
3.1. 배경
3.1.1. 서울교회사태의 발단
3.1.2. 주요 법적 분쟁(사회법)
3.1.3. 주요 법적 분쟁(종교법)
3.2. 교회 내 세력 다툼 분쟁
3.2.1. 양측의 주장 및 변론
3.2.2. JTBC 뉴스룸 보도에 대한 논란
3.2.3. 용역동원에 대한 논란
3.2.4. 분쟁의 원인에 대한 논란
3.3. 서울교회 200억 비리 논란

[clearfix]

1. 개요


공식 명칭은 서울장로교회(서울長老敎會, Seoul Presbyterian Church)
개신교 장로회의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한국의 교회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7 (대치동) 소재.
1991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의 상가건물에서 신도들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이종윤 목사가 세운 교회이다. 1994년 5월 1일에 서초구 반포동의 상가로 이전했다가 2000년에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주변에 현재의 본당이 세워져 현재의 건물로 이전했다.

2. 학교와 아가페타운


2006년 이후에는 대학을 개교했는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만 입학이 가능한 학교인 호산나대학이다. 교회 본당건물에서 개교한 것이라 개교 초기에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2009년 10월에 가평으로 이전했다. 호산나대학 건물은 아가페타운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호산나대학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서울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여는 곳으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3. 분쟁



3.1. 배경


서울교회는 안식년 재신임제도가 있음. 서울교회 안식년제도는 목사, 장로등 항존직에 대하여 6년 시무 후 1년 안식년을 갖고 이후 당회에 재신임을 물어 당회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계속하여 신임되는 제도로 현재 장로교에서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는 대형교회는 서울교회가 유일함. 이는 목사, 장로등 항존직의 무소불위적 권위에 대한 견제도구이나 총회 헌법에서 항존직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는 부분임. 이러한 재신임규정이 서울교회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교회의 태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교회 개척자이자 원로목사인 이종윤목사가 전임 시무하던 충현교회에서 억울한 이유로 쫓겨난 후 이종윤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모여 개척, 탄생하게 된 서울교회의 태생적 특이성이 있음.


3.1.1. 서울교회사태의 발단


1. 개척자이자 당회장이었던 이종윤목사가 정년 은퇴하며 당회 결의에 따라 신임 박노철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됨.
2. 박노철목사는 청빙 시 안식년규정을 지킬것으로 약속, 이후 당회장 재임 중 장로의 안식년 재신임을 주재하는 등 해당 규정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지 않음
3. 교회 규정에 따라 자신이 안식년 후 재신임의 대상이 되었으나 표절설교시비, 법인카드 사적사용시비, 장로교정체성 시비, 학력위조 시비 등의 논란으로 재신임이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 안식년제가 총회 헌법과 대치된다는 주장을 하며 안식년제 무효 주장

박노철목사 반대측은 박노철목사 안식년규정 준수를 요구하며 박노철목사와 지지자를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3]
4. 이후 박노철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성도와 함께 교회 외부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며 박노철목사 지지측과 반대측 사이의 갈등이 시작됨.

3.1.2. 주요 법적 분쟁(사회법)


2016.12.29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담임목사 반대측이 고소한 담임인목사 집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기각판결(사건번호 2016카합8148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7.01.15 : 박노철 목사 반대측은 교회 교단총회 헌법위원회의 '지교회 내부규정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해석를 근거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박노철 담임목사측을 교회에서 밀어내고 이후 출입을 금함.
2017.04.02 : 서울고등법원(제37민사부)은 은 담임목사 반대측(오장로측)의 항고 기각하여 안신년 규정의 무효를 판단 (사건번호 2017라2002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7.12.14 :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반대측 25명에 대하여 담임목사측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것을 간접강제명령 (사건번호 2017타기100075 간접강제)
2018.06.14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은 박노철목사가 서울교회 담임목사가 이니라고 판결함(사건번호 2017가합522735)
2018.12.18 : 서울고등법원(제38민사부)은 박노철목사의 항소 기각하여 박노철목사가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재 확인(사건번호 2018나2034726)
2019.01.04 :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박노철목사의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사건번호2018카합20961)

3.1.3. 주요 법적 분쟁(종교법)


2018. 02. 23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은 '서울교회의 목사,장로, 안식년 규정은 무효임(예총재판국사건제102-11호)'을 판결, '박노철 목사 청빙허락결의 무효확인의 소(예총재판국사건제101-07호)를 기각판결
2018.03.02 :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는 반대측이 신청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2018카합20259)에 대해 ‘인용’ 결정
2018.03.08~09 : 1년 2개월간 교회밖에서 예배를 보던 박노철 담임목사측이 경찰에 용역 허가를 받고 밤12시경 교회에 진입하였으나, 반대측도 교회로 진입하여 교회 1층에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대치. 배치신고를 한 용역은 익일 오후 철수. 담임목사측은 또다시 합법적 경호인력을 대동하여 1층 사무국을 통해 지지하는 성도들과 함께 2층으로 이동. 이후 1층은 반대측에게 예배장소로 허용하고, 2층부터 9층까지는 담임목사측이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이 사태는 JTBC 뉴스룸에서도 보도됨. 이후 합법적 경호인력이 아닌 용역동원 논란이 제기됨.

2018.03.18 : 담임목사측은 3월 2일의 가처분이 3월 4일에 예정되었던 장로임직식만을 금지함뿐이라면서 3.18에 임직식을했지만 판결문 전체를 읽어보면 임직식 자체의 위법함을 지적하면서 금지했기때문에 3.4만 아니면 임직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대해 다시 효력정지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밝혀질 예정이다(이후 사회법 및 종교법에서 위법으로 판결, 장로임직 취소)
2019.01.15 : 103회기 총회재판국에서 서울교회 본안사건 재재심 결정, 101회기 재판에서 박노철목사 반대측 승, 102회기 재판에서 박노철목사측 승으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103회기 재판국에서 재재심 판결하기로 결정되었음.
사건의 경과로 보면 대부분의 소송이 초기에는 박노철목사에게 유리한 듯 진행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본안판결 이후로 박노철목사측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적음.

3.2. 교회 내 세력 다툼 분쟁


담임목사 지지파와 담임목사 반대파로 세력이 나뉘어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목사와 장로는 6년 동안 시무하고 1년의 안식년을 가져야한다'는 교회규정에 따라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지내야 하고 안식년을 지낸 후엔 당회원 2/3의 재신임을 받아야만 담임목사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이행 여부를 놓고 담임목사의 자격 논란으로까지 확대되어 담임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나뉘게 된 것이다.
박노철 담임목사 측은 교회 내 기득권 세력이 '안식년을 통해서 자신을 축출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안식년 규정을 총회법에 상치되는 법으로 취급하여 안식년을 거부하는 입장이었고, 반대파는 박노철 목사가 2015년 12월 정기 당회에서 안식년 규정에 따라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지교회 내부규정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해석을 통보해 왔으나 박노철 담임목사 측은 이를 묵살하여 이렇게 양 측 간의 극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2017년 1월 CBS 보도 영상
이러한 갈등 구도는 1년이 넘게 지속되었는데 반대 측은 1년이 넘게 담임목사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이에 담임목사 측은 용역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문을 부수고 교회에 침투하는 등 막장#s-1.2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


2018년 3월 9일 서울교회 사태 영상
2018년 3월 11일 JTBC 보도 영상
서울교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서울교회 바로세우기 협의회'가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고 나섰으며 협의회는 3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노철 목사가 용역을 동원하면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 #2
‘서울교회 바로세우기 협의회’의 13일 기자회견 이후, 박노철 목사 측도 박 목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박노철 담임목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8년 1월 19일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은 바 있다. 박노철 담임목사는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다.

3.2.1. 양측의 주장 및 변론


[박목사 반대성도측 주장]
논란이 너무 여러가지이고 법적 다툼중인 사안들이 많아 기다려봐야할 문제이지만
박목사가 만들어낸 재정비리 의혹들은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혐의 되고있고
박목사의 불법카드사용은 증거가 있다며 기소되었으며
박목사는 불법 용역들을 이끌고 교회를 부수고 강제 점령하고있음
[박목사측 주장]
논란이 된 교회 안식년 규정은 고등법원(2017년 4월 2일)과 교회총회 재판국(2018년 2월 23)에서 무효임을 판결 받았다.
2017년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제37민사부)는 (사건번호 2017라2002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담임목사 반대측의 항고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들어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 첫째,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 정관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 둘째, 안식년 규정의 유효 여부에 대해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
  • 셋째, 채무자가 서울교회 위임목사가 된 시점은 '2011. 11. 27.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2017. 1. 1.에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
  • 넷째,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사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시행하여 왔고, 2015. 12. 9. 정기 당회에서도 안식년 규정대로 2017. 10.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 자들 주장과 같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
담임목사측 성도들은 교회출입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7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사건번호 2017타기100075 간접강제) 채무자(반대측 장로 25명)는 채권자 박노철이 교회 건물에 출입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고, 채무자들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담임목사측 채권자들(17명)의 예배장소에 입장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예배 중에 고성․욕설․몸싸움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하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담임목사측)별로 채권자(반대측) 1인당 및 위반일수 1일당각 2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심재판국은 또한 2018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은 '서울교회의 목사,장로, 안식년 규정은 무효임(예총재판국사건제102-11호)'을 판결하였고 '박노철 목사 청빙허락결의 무효확인의 소(예총재판국사건제101-07호)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렇게됨으로써 사회법과 교회법 모두에서 박노철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합적으로 인정받았고, 논란의 원인이 되었던 교회 안식년규정에 대해 무효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과 교회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난 이후에도 반대측은 판결내용을 무시하고, 합법적인 담임목사와 담임목사측 성도들의 교회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8일 담임목사 측은 경찰서에 합법적으로 용역 배치신고 후 반대측이 폐쇄하고 있는 교회문을 강제로 열고 교회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박목사측 주장에 대한 반박]
2018.06.14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은 박노철목사가 서울교회 담임목사가 이니라고 판결함(사건번호 2017가합522735)
2018.12.18 : 서울고등법원(제38민사부)은 박노철목사의 항소 기각하여 박노철목사가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재 확인(사건번호 2018나2034726)
2019.01.04 :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박노철목사의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사건번호2018카합20961)
개요 항목에서 업데이트 된 바와 같이 위의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담임목사(라 주장하는 박노철)측은 교회를 어떠한 자격도 없이 불법으로 점유 중에 있다.
또한 2018년 3월 8일 불법교회침입은, 담임목사측에서 합법적 용역 배치신고로 진입시도했다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배치신고된 용역들은 폭력행위로 배치신고가 당일 취소되었으며, 이 후 배치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며, 배치조건을 넘어선 다수의 용역들이 불법적으로 동원되어 교인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회 건물 2층부터 8층을 폭력과 위력 등을 통해 불법으로 탈취, 강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불법으로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 본인들은 서울교회 청년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폭력사태를 일으킨 담임목사(라 주장하는) 박노철과 불법으로 동원된 용역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건조물 침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방실침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 및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3.2.2. JTBC 뉴스룸 보도에 대한 논란


이 사건은 JTBC 뉴스룸에서 2018년 3월 11일 '서울교회, 담임 목사 자격 논란으로 폭력사태' 라는 뉴스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박노철 반대성도들 주장] : 박노철목사측은 편파보도라고 우기고있으나 반대측에서 jtbc뉴스를 좌지우지할 힘이 있을리가 없으며 담임목사측은 교회와신앙에서 수십번 박노철목사측을 옹호하는 기획보도를 해왔고, JTBC보도가 기획보도라는 의견은 확인된 바 없다. 소화기를 뿌리는 한장면은 사무국에 처음보는 덩치들을 끌고 공격했기때문에 방어하려다가 실패한것이고 로비에 뿌린것도 박노철 목사측 성도가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나오기시작하면서 다툼의논쟁이 있다. 그리고 세번째 소화기가 분사되었는데 이는 박노철목사측 용역이 뿌린것이 확인되었다.
[담임목사측 주장] 하지만 동방송국의 모전임간부가 담임목사 반대측 출석신도이고, 취재는 뉴스 보도를 한 기자가 아닌 수습기자만이 현장취재를 진행하였고, 뉴스보도에 담임목사 반대측이 편집하여 기자에서 제공한 영상을 보도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JTBC 보도 윤리규정 위반), 영상의 내용에서 나오는 소화기 분무기를 뿌리는 2개의 장면이 반대측 인원이 한 사실을 들어 담임목사 측에서는 '기획보도' 의혹을 제기하며, 선동적인 뉴스의 보도보다는 문제의 심층취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담임목사측 주장에 대한 반박] 당시의 취재는 박목사측의 불법용역을 동원한 폭력사태가 일어난 직 후에 사건취재로 나온 것이어서 기획보도가 될 수 없다. 또한 취재당일 해당 폭력사태에 대한 담임목사(라 주장하는 박목사)측의 입장을 인터뷰하려 했으나, 박목사측은 해당 폭력사태에 동원된 용역들이 용역이 아닌 서울교회 청년부라 주장하며 전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3.2.3. 용역동원에 대한 논란


2018년 3월 16일 현재 교회건물의 1층은 반대측이 점유하고 있으며, 담임목사측은 불법용역의 도움으로 교회건물 2층부터 9층까지를 점유하고 있다. 2018년 3월 8일 담임목사측의 교회 진입시 용역동원의 불법성 여부 및 이후 교회 출입을 제한하는 문제로 갈등이 유지되고 있다.
[담임목사 반대측 주장] : 박노철목사측에서 경찰에 배치신고한 1차 용역들은 2018년 3월 8일 저녁11시경 박노철 목사 지지자들과 정문 유리를 파손하고 교회로 난입하였으나 당일 폭력성이 경찰에게 알려지게 되어 자진해산의 형식으로 2018년 3월 9일 3시경 해산 되었으나, 3월 9일 오후 7시경 배치신고도 되지 않은 2차 불법용역 60여명이 교회 2층과 1층 정문을 파손하고 교회에 진입하여 박노철 목사의 지시에 따라 반대측 성도들을 폭행하며, 2층으로 진입하여 현재 불법으로 교회를 점거중이다.
담임목사측은 현재 진입한 용역들과 1차 진입한 용역을 애둘러 정식 배치신고한 용역이라고 주장 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청년부원 혹은 새신자라고 우기고있다. 심지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102회기 총회장의 교회에 박목사측 은퇴장로외 몇 명의 권사가 찾아가 현재 있는 인원들은 경찰에 배치신고한 정식 경비업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박노철 담임목사측의 주장대로 이들이 개인 경호 혹은 정식으로 경찰서에 배치신고된 경비/경호업체라면 반대파들에 대한 폭행/폭언등의 불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해서도 안되는 짓이다. 이날 (3월 9일 저녁 7시반경) 불법 동원된 불법 용역들에 대해 반대측은 어느용역회사 소속인지 이름과 연락처까지 밝혀내 경호법 위반으로 해당 경찰서에 위 사건과 관련 신고한 상태이고 계속 조사중이다. 이들의 활약상은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박목사측이 고용한 합법적 경비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폭력을 동원한 불법 용역들이다.
[담임목사측 주장] : 담임목사측은 반대측의 물리적 반발이 강하여 불가피 하게 교회건물 회복시 경찰에 배치신고한 용역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예배 질서유지를 위해 예배방해금지 간접강제 대상자 및 지난 1년 2개월간 광야예배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담임 목사측도 오장로측에 의해 피해를 많이 봤다. 예배 방해부터 시작해서 반대측 또한 폭력을 이용했다. 목사한테 폭언을 하던가 목사한테 물을 끼얹는 등 폭력을 많이 사용했다. (경찰의 개입으로 현재 폭력 사태는 많이 줄었지만 가끔 2층으로 올라와 소리지르는 사람이 있다)
[담임목사측 주장에 대한 반박] : 2018년 3월 8일 불법교회침입은, 담임목사측에서 합법적 용역 배치신고로 진입시도했다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배치신고된 용역들은 폭력행위로 배치신고가 당일 취소되어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 후 배치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며, 배치조건을 넘어선 다수의 용역들이 불법적으로 동원되어 교인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회 건물 2층부터 8층을 폭력과 위력 등을 통해 불법으로 탈취, 강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임목사측에서 정당하게 배치신고된 용역이라 주장하고 싶다면, 배치신고한 용역의 업체명을 밝히길 바란다.)
또한 해당 폭력사태를 일으킨 담임목사(라 주장하는) 박노철과 불법으로 동원된 용역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건조물 침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방실침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 및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다.

3.2.4. 분쟁의 원인에 대한 논란


[담임목사측 주장] 담임목사측은 서울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18여년 동안 일부 장로를 중심으로 재정을 불투명하게 관리해 오다가 2대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가 재정정보를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는 모장로가 주축이되어 안식년 규정과 재신임 규정을 이용하여 담임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내려 한 것이 분쟁의 실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반대측이 독점하여 관리해오던 교회 명의 통장이 200여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아가페타운 구입 비용이 당시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구매 되었으며, 교회 명의의 건물등기가 모장로의 아들의 사업을 위해 담보물로 제공되었던 점 들을 들어, 지금까지 소수 몇명이 재정을 불투명하게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패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박노철 목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8년 1월 19일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은 바 있다. 박노철 담임목사는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노철 반대측 주장] 사건발생 순서가 틀리다. 성도들과 장로들사이에서 박노철목사 반대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난것은 2015년이며 박노철목사측이 재정정보를 요구한것이 2016년 4월 그리고 재정비리 의혹들이 불거져나온것은 2016년 여름 이후이다 그러니 재신임이 불가능해보이자 박노철목사가 재정비리 프레임을 만들어 자기측 지지자들을 모았고 모든 재정비리 의혹이 무혐의 나자 용역들을 동원해 폭력으로 교회를 점거하고 교회서고 재정장부를 무단으로 뒤져 재정비리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것이다

3.3. 서울교회 200억 비리 논란


2019년 1월 10일 JTBC에서 서울 교회에서 400여개의 차명계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좌는 박노철 목사 반대파에 속한 오장로와 관련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2월 8일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가 박노철목사측이 제기한 재정비리에 대하여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9년 2월 26일 박노철 목사측의 요청으로 PD수첩에서는 원로목사와 오장로의 재정비리와 횡령 관련해서 방송을 하였다.
2020년 9월 15일 박노철 측이 고소한 비리에 대해서 의정부지검에 이어 서울지검도 혐의 없음으로 기각하였다.

[1] 현재 공석이며 호산나대학은 부학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2] 원로목사 측으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3] 단, 전임 이종윤 목사는 안식년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안식년에 들어간 적이 없다.''' 따라서 이미 사문화된 규정을 박노철 목사 반대파가 '''안식년 자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모종의 이유로 박노철 목사를 내쫓기 위해 사문화된 규정을 악용한다'''는 박노철 목사 지지자들의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