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 개요
2. 역사
3. 권력의 핵심
4. 매체에서의 등장
5. 역대 담당 사건들
6. 관련 문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 2. 28.>
③ 삭제 <2019. 2. 26.>
[본조신설 1999. 7. 6.]

1. 개요


국세청 내에서 정기, 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타 부서들과는 달리 심층, 기획 세무조사(일명 '특별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 조직이다.[1]
조사4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은 서울지방국세청에만 있지만[2][3] 사실 조사4국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은 다른 지방국세청에도 모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부지방국세청 같은 경우 조사3국이 서울청 조사4국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청 조사4국의 인지도가 압도적이며 정보력, 수사력, 영향력 등에서도 중부청을 압도한다. 매스컴에 '조사4국' 이라고만 보도되어도 그냥 서울지방국세청이구나라고 인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막강한 조직이니만큼 그간 사건사고도 많았었고 때문에 여타 권력기관들이 그렇듯 대한민국 대통령의 칼로 쓰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조직의 덩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일반세무조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들 조사4국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때문에 무서운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거의 틀린말이다. 조사4국은 조세범칙조사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조사4국만의 권한이 아니다. 보통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혐의 등 위법성을 인지하면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조세범칙조사까지 같이 맡게 된다. 즉,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조세범칙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4] 타 국가처럼 위법성이 인지되면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내부 부서[5]로 이관되어 정식으로 수사하는것과는 어느 정도 다르다. 자세한것은 세무조사 항목 참조. 결론은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해서 무서운것이지 조세범칙조사 담당이라서 무서운것은 아니다.

2. 역사


서울 국세청 조사2국은 1999년 국세청 조사업무 확대 개편 때 조사4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조사 인력도 170명으로 두 배 늘어났다.
심층 기획조사를 맡는 조사4국, 옛 조사2국은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특명반, 국세청장 직할부대'''로 불려왔다.
최고 권부의 주문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해 붙은 별명이다.
조사4국장은 정권이 특별히 신임하거나 국세청장 직계인맥이라야 갈 수 있는 요직 중 요직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내에서 심층·기획 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조직으로 사실상 국세청장 직할부대로 꼽힌다.
기획 담당인 조사관리과를 빼고 실제 세무조사에 나서는 ‘실전병력’인 조사1·2·3과 사무실은 종로구 수송동 본청 건물이 아니라 종로5가 효제별관에 자리잡고 있다.
조직의 성격이 이러하다 보니, 대부분 정권의 의중이 실린 대형사건 처리에 단골로 등장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기업인들에게는 '''염라대왕'''으로 불린다.
국세청 세무조사 중 가장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한번 걸려들면 어지간한 탈세는 감추지 못한다.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난 기업인 중 상당수가 검찰에 고발되고 구속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흔히 검찰에서 대검 중수부와 비교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맡듯 대기업들의 특별세무조사는 대부분 이곳에서 실시한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이 국세청장의 오른팔이라면 서울청 조사4국장은 왼팔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이곳은 청와대의 특명을 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3. 권력의 핵심


상술한데서 볼 수 있듯이 조사4국의 권력은 매우 막강하다. 우리나라에서 국세청검찰청과 맞먹는것으로 가장 손에 꼽는 기관인데 그중에서도 최강의 핵심 부서이니 가히 이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권력과 맞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경제계에서 인식하기엔 조사4국이 더 막강하고, 법조계에서 보기엔 대검 중수부가 더 막강해보이는 차이점은 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서울이 관할인데도 타 지역에 교차조사 형식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꽤 있다. 다만 이러한 교차조사때문에 조사4국이 대통령의 칼로 쓰인다는 비판을 더 받기도 한다.
경제기관 치고 행사하는 정보권이 어마어마한데 이들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들과 직접 교류하며 정보를 수집한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부서인 만큼 담당했던 사건들도 엄청나다. 대부분 나라를 한번쯤 휘청이게 했던 사건들이다.

4. 매체에서의 등장


사실 원래 인지도 자체는 그렇게 높은편은 아니었다. 국세청 내에서도 비밀스러운 조직이었기 때문. 하지만 가면 갈수록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할때마다 매스컴에 많이 뜨게 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인지도가 확 오르게 되면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알법한 조직이다.

5. 역대 담당 사건들


  • 장영자 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 국제그룹 해체 사건[6]
  • 명성그룹 해체 사건[7][8]
  • 박연차 게이트[9]
  • 다스 실소유주 논란[10]
  • 버닝썬 게이트[11]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12]
  •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13]
  • 29만원[14]

6. 관련 문서



[1] 가뜩이나 기업에게 있어서는 세무조사 자체가 고문 그 자체로 여겨지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무섭다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인 조사4국은 어떻게 느껴질지 상상해보자. 괜히 저승사자가 아니다. 실제로 80년대 초에는 회사로 걸어오는 세무조사관들을 보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리부장이 있었다.[2]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사1-3국, 나머지 지방국세청은 조사1-2국까지만 있다. 관할하는 지역의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의 수와 규모에 따라 인원이 다르기 때문.[3]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전, 중부지방국세청에도 조사4국이 있었지만, 중부청 조사4국은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권역의 조사(정기조사, 특별조사 포함)를 담당하던 조직으로 서울청 조사4국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천청 개청 이후 대부분의 인원이 인천청 조사1•2국으로 흡수되며 사라졌다.[4] 물론 조세범칙조사권은 사법경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장의 지명이 필요하다.[5] 미국 국세청 세무범죄수사국이 그 예[6] 국제그룹 해체 전반의 과정에 큰 역할을 했던것으로 알려져있다.[7] 사실상 국세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사건.[8] 사실 전술한 장영자 사건, 국제그룹 사건도 그렇고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세무조사를 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셋 다 특별세무조사를 받았음을 감안한다면 조사4국, 즉 옛 조사2국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9] 국세청에서도 인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세무조사.[10]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있었지만 담당 부서는 국제거래조사국이고 조사4국은 다스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11] 극히 이례적으로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이나 투입되었다.[12] 최순실, 우병우 등의 국정농단범을 비롯한 관련기업들을 죄다 세무조사의 도마 위에 올렸다. 물론 사건 규모가 규모니 만큼 조사3국이나 역외탈세 등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들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최순실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3] 조사4국 요원이 200명이나 투입되었다![14] 헌정 사상 두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