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1. 개요
'박연차 게이트' 또는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농협과 세종증권 관련 주식조작과 관련된 수사에서 드러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인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면서 일어난 게이트다. 계속해서 수사해본 결과 박연차는 가릴 것 없이 금품을 정계 인사에게 살포했고, 친노 인사들이 대거 적발돼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상문이 박연차에게 돈을 받아 권양숙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임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 박연차가 노무현과 입을 맞추고 전달했다고 진술한 500만 불을 받은 게 사실인지에 관련된 뇌물 수수 수사를 진행했고, 국세청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다. 얼마 후 노무현만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이 무색하게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을 뒤로하고 핵심 비리인사 30여 명이 구속 기소되는 것을 끝으로 수사는 흐지부지 마무리 되었다.
2. 경과
시작부터 2009년 4월경까지의 경과를 정리한 블로그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시발점은 박연차가 특경법[1] 을 위반한 사실을 검찰이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박연차는 시가에 비해 매우 저가에 사업양수를 했다는 증거[2] 가 드러나 박연차를 구속하고 저가양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를 포함한 많은 수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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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노건평을 비롯해, 서갑원, 이광재, 강금원, 권양숙 여사 등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마침내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음으로써,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3] 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및 변호인 측은 계속 노무현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했고, 반면 검찰은 박연차의 몇 차례에 걸친 진술 및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노무현 역시 금품을 요구한 사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고 준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이 노무현의 피의사실에 적용하는 법리 근거가 빈약하다고 계속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해 노무현의 변호인 문재인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서는 단지 박연차 회장 본인의 진술뿐이었다." 며 증거가 박연차의 진술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는 데 대해 수사를 담당한 이인규 당시 중앙수사부장은 정면 반박했다. 관련 기사 검찰은 100만 달러를 구속 수사를 받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100만 달러를 직접 요구했다[4] 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박연차가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기록과 달러 환전 기록[5] 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변호사는 "그의 딸들도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태광실업 역시도 정부의 압력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고 회고했다.[6]
당시 수사 총책임을 맡았던 이인규[7] 전 중수부장은 이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과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고, 심지어 멱살잡이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피아제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진술이 아닌 그저 바깥에다가 버렸다고만 진술했다고 말하였다.[8] 이런 정보들은 국가정보원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종일관 여론전에 골몰하는 국정원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당시 '시계 주으러 논두렁 가자'라는 유행어까지 나왔다.
결국 2009년 5월 23일 아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에서 투신 자살하였고 곧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그에 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노무현 본인도 권양숙과 함께 직접 박연차에게 금품을 요구했는가(=검찰 측 주장), 노무현 본인은 금품 요구 및 배임수재와 연관이 없는가(=노무현 전 대통령 측 주장) 역시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수사 중 자살을 하면서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중수부 수사기록을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문재인 당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실만 말하자면 지금도 정확히 "직접 뇌물을 요구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다.''' 노무현의 자살로 공소권 없음[9]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돼, 법원에서 해야할 후속적 사실 판단을 아예 할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측에서 수사결과로 발표한 부분인 부인 권양숙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양숙은 어떤 판결도 받지 않았으며, 연철호와 함께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수수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검찰이 주장, 발표한 노건호 역시 아무런 판결을 받지 않았다. 포괄적 뇌물죄, 뇌물죄의 적용은 오직 최고위직 관료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노무현밖에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일가족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딸 노정연 한 사람뿐이며, 그것도 40만 달러 +13억 원[10] 불법 환치기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이다.[11]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에게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박연차로부터 전달된 40만 달러와 권양숙으로 부터 전달된 13억 원과 연관된 혐의이다. 외환거래법은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에서 혐의 선수들이 조사를 받은 근거 법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족을 제외하면 형인 노건평 역시 박연차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가 확정 판결이 나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짧은 기간 복역하고 2010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2009년 6월 12일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련 기사수사발표문 전문
박연차는 이 사건으로 2년 6개월 실형과 벌금 291억 원을 선고받았다.
3. 유죄 확정
박연차, 추부길, 박관용, 김원기, 강금원, 정상문, 박진, 노건평, 정화삼, 이광재, 노정연 등
4.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중 자살을 선택하면서 박연차 게이트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빼놓고는 말하기가 힘든 사건이 돼버렸다.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일에 자살 당시 여론은 요동쳤다.
당시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건 본인의 책임이 크다 36.6%, 외부의 책임이 더 크다 60.8%였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고 묻자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한 답이 39%, 검찰 27%, 언론 21% 순이었다.(중복 선택 시 검찰 64, 이명박 대통령 55, 언론 45%)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62.5%로, 정당한 수사로 본다는 의견 32.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검찰 수사 자체도 공정하지 않게 이뤄졌다는 의견도 58.3%에 달했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는 가족과 측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 확인되지 않은 혐의로 망신주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관련기사
노무현 망신주기를 통해 그와 함께한 민주당계 정당 세력에 오명을 뒤집어 씌울 목적의 전형적인 정치적인 표적수사였다는 의혹의 시작은 박연차 게이트의 출발점인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부터였다.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국장은 2009년부터 국세청장 한상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며 태광실업의 탈세를 밝히려면 태광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 세무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3월 한 전 청장과 안원구 국장의 검찰 대질심문 영상에서는 전 청장이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계좌추적조사를 위해 베트남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는 안 전 국장을 세무조사에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을 하는 장면이 드러나 안 전국장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다.관련 기사
'''현행법상 세무조사권한은 국세청 본청 아닌 지방청에 있으며 국세청장은 일체 개입할 수도 중간보고도 받을 수 없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국세청장이 조사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즉, 국세청장의 실정법을 위반했으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세무조사였음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그는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세무조사 자체의 법리적 정당성을 따지기를 떠나서, 국세청장 한상률이 이 건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용했으며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여 교감을 이루지 않았는가 하는 충분한 의혹의 근거들을 보여준다. 게다가 검찰은 대질심문에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지탄을 받았다.
처음 1기 검찰 수사진은 대통령의 퇴임 이후 박연차와의 거래(15억 차용증)는 사적 거래라 수사할 내용이 없다고 보고 종결 지었다. 그러나 이후 박연차의 노무현 일가에 대한 증뢰 혐의가 포착되어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등이 참여한 2기 검찰 수사진이 다시 꾸려져 이번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을 수사했다.
포괄적 뇌물죄는 직접 돈을 받았거나, 또는 측근이나 가족이 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재임 중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재임 이후에 알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를 쉽사리 적용하지 못했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 외에는 똑 떨어지는 물증이 없었던 것.관련 기사
물론 검찰은 박연차와 태광실업 사장 정승영의 청와대 출입 기록,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연차는 100만 달러를 전달한 뒤 노무현에게서 전화가 왔고, 박연차 자신은 그 전화를 '고맙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통화 기록은 보존기간(1년) 경과로 이미 폐기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 노건호와 연철호가 받은 500만달러의 수수 경위에 대한 박연차와 노무현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던 상황.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1061700251&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
이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검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 된다.
이후 언론에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언론플레이는 국정원(당시 원장은 원세훈)이 주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 기사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강변하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논란', 참고인 조사 시 언론의 '헬기 생중계' 등으로 대표되는 국정원발 언론플레이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망신주기에 상승효과를 주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박연차 게이트가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에 무차별적 금품 살포 혐의에서 시작되었으나 오로지 표적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집중적으로 향한 정황도 문제가 되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때 사건 관련자에게 면책을 대가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관련 기사
한편 당시 여권 실세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다. 이명박의 측근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작년 9월께 박연차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실패한 로비’라며 수사가 종결되어 논란이 되었다.관련 기사
같은 시기 박연차를 수사하면서 엮인 이명박 최측근 천신일 세중회장에 대한 수사는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관련 기사
박연차의 여러 금품 증여에 관하여 모두 동일 원칙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표적수사라고 불릴 수 없었을 것이다.
위의 이유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고 그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표적수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망신주기용 표적수사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가 수사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버리라’고 한 것은 혹여 유죄가 될 경우 민주당계 정당 세력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붕괴될 것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방증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측근은 물론 다른 이들의 삶과 행적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부정당할 거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혹자는 정치적인 표적수사와 망신주기를 통해 그와 그의 세력을 철저하게 매장시키려던 이들에 대항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보다 더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된 행위로 정면으로 맞선 평소의 그다운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 이후 대반전이 일어나, 자살이 터부시되는 사회 분위기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적 시선과 지지층의 결집에 힘입어 참여정부가 끝나며 정치적 입지가 사라져 버렸다는 평을 듣던 친노 정치 세력이 다시 재기하는 동력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고, 반대로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는 가일층 탄력을 받았으며 이명박 정권에게도 큰 타격을 주는 등 역풍이 불게 만들었다는 평도 있다. 관련 기사 다만 고인 죽음의 동기 자체에 대한 과도한 정략적 해석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5. 재수사?
2017년 2월 박사모에서 640만 달러 수수 건으로 노무현 일가를 고발했으나 7개월쯤 뒤 각하됐고, 그해 10월에는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장을 냈는데 이때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수사 초기단계인 고발인 소환조사가 사건이 배당된지 무려 '''15개월 후'''인 2019년 1월이 돼서야 이루어질 정도로 진전은 거의 없는 상태. 2019년 1월 3일 되어서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피고발인 조사는 또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아예 대검찰청 캐비넷의 수사 문건조차 이관받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 관계자는 아예 사건 언급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2020년 1월 31일, 사건의 중요 인물 중 1명인 박연차가 사망하면서 사실상 재수사도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인다.
6. 이야깃거리
- 박연차 게이트 당시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았던 노무현 본인의 운명은 크게 바뀌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4년 3월 지상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언론 브리핑에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에게 3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그 일과 관련하여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하는 일이 이제 없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 이후 남상국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을 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09년, 본인의 일가가 640만 달러[12] 정도의 뇌물 수수를 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노무현 역시 투신했다.
- 16년 전 프랑스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사회당 내각의 총리를 역임했던 피에르 외젠 베레고부아의 권총 자살인데, 지인이었던 기업인에게서 주택 구입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은 게 뇌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다만 이 사건과는 달리 상환이 확인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 프랑스 언론들의 집요한 추궁에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한다.
-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단 소문은 SBS에서 최초로 보도되었다.# 이 일을 최초로 취재했다던 이승재 기자는 이후 박근혜, 조윤선과의 트위터로 친근감을 보이는 언사를 보이며 기자로서의 중립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왔고#,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진 2017년 5월 이후 기사를 올리지 않다가 2018년 9월에서야 활동을 재개한 듯하다.# 유시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망치로 부숴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 당시 박연차 회장을 변호하던 박영수 변호사는 훗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로 임명된다. 그리고 이 당시 게이트를 수사하던 홍만표, 우병우 검사의 경우 훗날 홍만표 변호사는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우병우는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중 하나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 휴캠스를 본인의 입찰가보다 322억을 깎아서 샀다.[3]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4]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권양숙이 박연차에게 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같이 요구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했다.[5] 1인당 1만 달러 이상을 환전할 시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에 신상명세가 전송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부하직원 130명을 동원하여 원화를 달러로 환전 후 권양숙에게 전달했다.[6] 사실 외환거래법 위반은 노정연이 했다. 40만 불+13억 원 환치기....[7]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이에 대한 책임으로 검찰에서 나와야 했다. 현재 모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 2011년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사석에서 '평생 검사로 살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저승에 가면 노무현에게 빚을 갚으라고 따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자신이 입을 열면 다치는 사람이 많다', '시계 사건은 국정원이 시킨 거다.' 라는 말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로펌까지 그만두고 외국으로 튀었다.(...) 상세는 이인규 문서 참조.[8]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다는 유시민의 증언으로는 검찰 조사 직전에 권양숙한테 이 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를 내면서 망치로 깨부쉈다고 한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17500014[9] 여기서 공소권 없음이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됨'을 의미한다.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10] 이 13억 원에 대해서 권양숙은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의 출처에 대해 함구했다.[11] 아이러니한 게, 이때 노정연의 위법 혐의를 조사한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각종 '적폐' 수사를 지휘하다, 이후 조국 전 장관 수사 건으로 다시 정권과 충돌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인물.[12] 노무현 본인이 수뢰했다는 것이나 혹은 일가족이 뇌물을 수수할 때 노무현 본인이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선의•악의의 판단) 부분은 정확히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노무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노무현 본인이 자살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조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40만 달러는 딸 노정연의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100만 달러는 부인 권양숙에게, 500만 달러는 조카사위 연철호에게 간 것이 수사 결과다. 사실 조카사위가 총액 640만 달러 중 8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들 노건호가 받아서 사용한 것이다. 투자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법인을 이용, 검은 돈에 대한 자금 출처 추적을 방해하고 세법상 부당행위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성씨가 다른 친인척을 끌어들이는 것은 오래된 불법수단이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13] 노무현의 경우 박연차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15억 원)는 차용증을 쓰고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퇴임 후의 개인적인 돈거래라 사법처리 대상도 아니었지만, 상환기간을 넘기고도 갚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1#2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의 금액은 15억이 아닌 다른 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