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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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합중국 재무부 산하 관청.
2. 업무
미국 내 세금 징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조직
산하의 세무범죄조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IRS-CID)은 경찰 조직으로 법무부, 국토안보부, FBI, DEA, 그리고 연방보안관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연방 차원의 탈세범의 검거와 체포를 담당한다. 권총은 물론 자동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9만 8,000명의 직원에 82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재무부 산하 최대 기관이다. 장비도 빵빵해서 '''최신예 무인정찰기인 MQ-9 리퍼로''' 밀수를 감시하기도 한다.
4. 인식
아마도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부기관 1순위'''.[1] 어느 나라나 세금 징수를 쌍수 들고 환영할 국민은 없겠으나 유독 IRS에게 이런 이미지가 씐 이유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한 푼도 안 남기고 털어버리는 위엄과 국민들 입장에선 어그로가 끌릴 정도의 일처리 방식 때문이다. 그야말로 '''"주머니 털면 다 나와"''' 란 말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기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2]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에서 푸에르토리코, 메인 주에서 하와이, 그리고 괌과 사이판, 심지어는 미국령 밖에 거주하는 미국의 어떠한 시민도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 신고를 요구한다. 심지어 미국령 밖에서 거주해도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뜯어간다. 그래서 주로 유럽이나 싱가포르, 호주, 일본으로, 2010년대 이후 드물게 대한민국으로도 귀화한 이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이들을 국토안보부에 고발하여 미국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시켜버린다.
거기에 미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포함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미국 내에서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단지 유예기간이나 최소 소득 기준이 있어서 면제되어 모르고 지나치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자면 기준에 미치는 유학생은 입국 후 5년간 세금 신고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년 동안의 소득이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과 인적공제액(Personal Exemption)에 미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가 면제된다. 장학금은 애초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3]
문제는 미국에서 세금 신고하는게 알고보면 엄청나게 귀찮은데다가, 까딱해서 잘못 신청하면 국세청이 탈탈 털어버리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털어버리냐면 정확한 납세금을 다 물때까지 당사자의 모든 소득을 차압한다. 즉 자영업자라면 매상, 고용인이라면 임금마저도 차압당한다. 게다가 은행계좌마저도 동결시켜 거래마저 차단해버린다. 한마디로 '''몽땅, 한 푼도 남김없이 내놓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수표가 하루 늦게 도착해도 연체이니 벌금 내라고 우편물을 보낸다고 한다.[4][5] 오죽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즙 짜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이 국세청 직원이라는 조크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비싼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고소득자여서 회계사나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를 고용하지 않는 한,미국인들은 세금신고하는 기간에 일주일 전부터 끙끙거리면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범하게 샐러리맨 생활을 하는 미혼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딱히 어려울 게 없지만 사업을 한다거나 아이가 생기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사업하는 사람 세금관계 복잡한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아이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딱히 신고 안 한다고 걸리는 건 아니지만 내 돈 내가 다 찾아먹으려면 빠뜨리지 않고 끙끙거리며 모두 기재하게 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소장 이하 교도관 전원이 세무 양식 챙겨 들고 은행가 출신 듀프레인에게 달려가 재무상담받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조지프 스택이란 사람이 21세기에 잇따른 사업실패로 세금제도와 국세청에 분노를 품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IRS 소유 건물에 경비행기를 몰고 돌진해 미국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출처
미국인들이 미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탈세한 놈들의 강냉이는 진짜 확실하게 제대로 털어버린다. 그것도 '''장비를 착용하고 총 가지고 들이닥쳐서''' 미체납 분량만큼 가져간다. 게다가 부서 내에서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비교적 제대로 이뤄진 편이라서 '''비리 문제가 거의 없는 편이며''' 연방 정부 기관이라서 연방세금에 관련된 문제라면 '''주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다.''' 평범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제도만 없었다면 이미지가 좋았겠지만 세금 신고가 너무 골치 아프다 보니 귀찮고 짜증 나서 싫어한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세청에서 발부한 세금 신고 용지인 1040을 보면 일단 머리를 쥐어뜯고 본다. 소득이 적고 단순임금만 있다면, 그리고 딱히 공제받을게 없다면 세금신고는 많이 어렵지는 않다. 다만,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수입원, 그리고 결혼, 육아, 교육을 포함한 수 없이 많은 공제 사항 등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돈 좀 번다 싶으면 1040 폼의 실제 세무서 제출 페이지는 '''1,000장을 돌파하기 시작한다.'''[6][7] 신고내용이 한마디로 "당신들 어디서 무슨 돈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죄다 이실직고 혀라!"여서다.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있는 데다 여기엔 심지어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까지 포함된다. 더구나 건물주나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세입자들이 내는 세입비, 그리고 배당금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더 골치 아픈 건 여기에 대한 신고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민이라면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서 발생된 소득 역시 따로 그리고 몽땅, 죄다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할 때 간단한 몇가지 사항만 채워서 제출하면 세금 신고가 간단하게 끝나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8][9]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인적공제(Itemized Deduction)를 택할 경우 (전체 세납자의 약 13%만 인적공제를 선택한다), 1040폼에는 1년동안 자기가 어느 곳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고 돈을 썼는지에 대한 영수증을 같이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의 세금은 전자적으로 제출이 안 되는 부분이라 영수증 잃어버리면 1년 후에 후폭풍을 엄청나게 얻어맞는다.[10]
그러나 1040에서 끝나냐 하면 그건 아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면 이건 해외근로소득공제라 하여 2555 폼을 작성해 또 제출해야하고, 해외납부세금이 있다면 해외납부세액공제를 해야하므로 1116 폼을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해외금융계좌가 있고 그 계좌의 잔액이 1만 달러 이상이거나 서명권한이 있으면 FBAR 114 및 FATCA 8938 폼을 작성해서 또 제출해야한다. 버틸 수가 없다!! 거기에다가 제출자료가 너무 많거나 해서 세금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할 상황에서는 '''4868 폼을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11] 게다가 기존에 제출한 1040 폼 보고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1040-X'''를 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원천징수를 안 하냐고 묻자면, 그것도 아니다. 하니까 더 문제. 게다가 지방세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진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간 칸막이는 높지만, 기본적인 정보교류는 하고 있어 지방세도 국세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주와 연방 관계라서 정보 교류가 일절 없다. 그 말은, '''위에 써 있는 이 방식을 지방세 낼 때도 또 해야 한다는 거다.'''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주에 귀속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저 지랄을 두 번 해야한다. 다만 지방세는 미납시에 처분이 좀 관대(?)한 편이다. 주 정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널널한 편인 유타 주 같은 동네도 있고,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처럼 좀 빡센 주들도 있다.
FBI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계의 거물이 미국 국세청의 추적망에 전전긍긍하는 건 아예 할리우드 영화의 클리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을 정도이고, 이 클리셰는 게임까지 진출하고 있다. "죽음(Death)과 세금(Tax)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도는게 아니다. 실제로 마피아의 거두인 알 카포네가 몰락한 것도 국세청에게 탈세 혐의로 덜미를 잡힌 것이 결정타였다. 사람 죽이고도 법망을 잘만 피해갔어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교훈이다.[12]
미국에서는 '''마약상들도 세금은 낸다'''고 할 정도이다. 물론 마약 팔았다고 소득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가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 할 정도이다. 지출내역이 있는데, 소득 신고가 없으면 반드시 조사한다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경우, 임금 지불이 현금거래 위주인데, 이들이 체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매매나 음란행위가 아니라 '''탈세'''다. 지출 내역은 있는데 소득 신고가 없어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에서는 누드 커피숍 주인이 잡혔는데, 이유가 외설죄가 아니다. 현금 장사로 번 현금으로 차를 샀다가[13] 그 돈 어디서 났냐, 소득 신고는 없는데 어떻게 큰 돈이 생겼냐는 이유로 꼬리가 잡힌 것이다.[14]
물론 국세청도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가진 기관이니만큼, 일정 이상의 탈세가 적발될 때에만 행동에 옮긴다. 일반적으로 백수가 연간 고작 3백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소득 신고가 없었다고 조사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징수할 세금이 조사 비용을 상회해야 한다는 법칙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15] 또한 불법 이민자들도 국세청에 꼬박꼬박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실제로 비합법 이민자들의 3/4 정도가 세금을 낸다고 한다. 그것도 심지어 굳이 위조 신분을 만들어서 낸다.# 이는 미국 각각 정부기관들이 상당히 독립적이고 시스템 연동도 안 되어있어 자기 할 일만 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불법이민자가 세금신고 꼬박꼬박 내는데 따로 국토안보부같은 외부기관과 함께 조사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이 불법이민자인지도 알 수 없고, 독자적으로 불법이민자인지 판단할 권리도 없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기 때문. 사실 위조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세금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러니 세금신고를 안하고 버티면 얄짤없이 털리고 불법이민 신고도 당하기 때문에 미국에 오래 있고 싶은 불법이민자들도 리스크 감수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법이민자 마저도 불법이민 관할인 ICE의 눈은 피해도 국세청만큼은 못 피한단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정부 들어서 상당수의 불법이민자들이 추방당했는데, 몇 년 넘게 세금신고를 꼬박꼬박냈는데도 이제와서 추방당한 사연이 실린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 맞다. 다만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문제일 뿐.[16] 미국 국세청의 업무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세금 징수할 때는 "닥치고 돈 내놔.", 환급해줄 때는 "닥치고 돈 가져가."인지라..... [17]
5. 훌륭한 접근성
미국 관공서 홈페이지 중 몇 안되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을 거둘 때만.''' 구글 검색도 수월하고 영어 외 다국어(스페인어, 중문간체, 중문번체, '''한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이티 크레올어[18] )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인터넷에서 아주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모바일 사이트도 제공한다. IRS Online Payment. 내면 막바로 검색되고, 막바로 돈 내는 곳으로 연결되며, 항시 이용가능하며, 사이트가 버벅거리지도 않는다.
또한 디자인 업계에서 연방정부 UX 관련 프로젝트 수주도 십중팔구 IRS 아니면 제대군인부다. 전통적인 수표 납부 이외에도, 우편환 보내기[19] , 방문 후 현금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이때 드는 중개 수수료는 모두 돈 내는 사람 부담. 또한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페이팔이나 구글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미국 국외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카드, 해외송금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20]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을 섞어서, 여러 번에 걸쳐 내어도 된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돈 내는 것은 절대 거부 안 한다는 말. 말 그대로 IRS로 돈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 안하는 수준이다.
몇몇 용감한 납세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이런저러한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므로''' 혹은 당신들이 나의 세금을 거둘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나는 세금을 안내겠다!" 라는 식의 납세 거부 의사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지 홈페이지에 납세자들의 개념 보충을 위해 아예 따로 법적인 근거를 인용한 반박문 페이지를 만들어놓기도 했다.
6. 등장 매체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 종종 나온다. 시즌3 2화에서 심슨 가족이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워터게이트 빌딩으로 가는 길에 국세청이 보이자, 호머는 택시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Boo!"라고 대놓고 야유한다. 국세청 직원도 "Boo Yourself"라고 맞대응. 시즌7 5화에서는 광대 크러스티가 탈세한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크러스티 버거가 IRS 버거로 탈바꿈하는데 골 때리게도 메뉴 이름이 세금 버거, 부양 가족 소다, 연방 보험 기여법 커피 등으로 이상하게 바뀐다. 호머가 주문을 하자 난데없이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더니 6~8 주 후에(...) 버거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후자는 옴니버스 설정이기에 애매하지만, 전자는 확실히 국세청을 풍자하는 듯한 묘사.
브레이킹 배드에서도 마약제조를 통해 거액의 돈을 벌었음에도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이 국세청에게 발각될 까 두려워 함부로 돈을 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한다.
아마게돈 에서는 지구를 살려주는 대가로 세금 면제를 요구한다. 어머어마한 돈도 아니고 겨우 세금 면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세금에 질려하는 지 알 수 있는 부분.
아폴로 13에서도 대체 탑승 멤버였던 잭 스와이거트가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자 지상 관제팀에서는 옆 동료에게 '''웃을 일이 아냐 걔네들 진짜로 저기에 들이닥칠 거야'''라고 할 정도. 극 중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지시로 세금 신고를 연기해줬다고 관제팀이 전해준다. 미국 영외에 있어서라나... 최근의 사례로, 2005년 ISS 승무원 팀장이었던 리로이 차오는 ISS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자신의 세금 신고일이 곧 닥친다는 걸 알았다. 다행히 리로이의 누나가 회계사여서 신고 마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21] 이후 리로이는 지구로 귀환하자마자 세금 신고를 위해 서류를 챙기느라 매우 분주했다고.
뉴 배트맨 어드벤처스 시즌 1 에피소드 7 "Joker's Millions"라는 에피소드에서 언급된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빈곤에 허덕이는 조커가 에드워드 "킹" 불록이라는 악당으로부터 2억 5천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상속 받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걷으러 온다고 하자 조커가 매우 두려워하며 현금으로 세금을 준비한다. 이때 상속세를 준비하면서 한 대사가 '''"내가 아무리 배트맨을 상대할 만큼 미쳤다해도 국세청은 절대 사양이야"''' (...) 이후 킹이 준 현금이 사실 가짜돈이였다는걸 알아챈 조커가 가짜돈이라는걸 인정해서 비웃음을 받던지, 아니면 상속세를 못내서 국세청한테 잡혀 들어갈지(...) 고민한다.[22]
[1] 연방정부 기관으론 국세청이고 지방정부기관으론 각 주의 차량국이다.[2]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좋아하는 정부기관과 싫어하는 정부 기관이 나뉘기도 하는데 IRS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모두가 싫다는 소리 나온다.[3] 단, 장학금이 만약 RA, TA와 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 하에 수여될 경우에는 장학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4] 한국 같으면 예산낭비라고 까일 사안이다. 실제로 모 기관에서 '''60원'''짜리 체납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예산낭비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5] 물론 딱히 위법사항이 없거나 조금 늦은 걸로 벌금까진 안 나오고, 내야 하는 액수에 따라 매일 이자를 매긴다. 이자율도 높긴 하지만 억 소리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다만 허위사실 보고라면 얄짤없다. 하지만 반대로 환급 나올 돈을 늦게 신고해서 받아간다면 이자 같은 거 없다.[6] 가령 자영업자면 사업체를 통해 얻은 소득, 여기에 건물주라면 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소득신고, 농장주면 농업으로 얻은 소득신고, 주주라면 배당금 등을 개인소득 신고인 1040 폼과 더불어 제출해야 한다.[7] 다만 이런 과도한 서류가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3만 달러 이내 소득에 크게 공제받을 것 없으면 그냥 베이비시터 영수증 등 기본 공제 내역만 제출하면 땡. 크지 않은 소득의 경우 현금소득 보고 시 따로 고용주를 적지 않고 2만 달러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면 땡이다.. 암튼 내라는 말..[8] 이것은 서로 일장일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정부가 대신 책임져주는 것이고, 미국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국민들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야말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말이다.[9] 한국에서 미국식 세금신고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이다. 매년 서너 차례 개정되면서 진영을 불문하고 정책이 누더기가 되어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잘되든 잘못되든 청약자가 알아서 신고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서서히 안착되어가자 바로 비교당하면서 된통 까였다.[10] 한국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분이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입력해야 할 일이 없지만 미국은 그게 안된다는 말(...)[11] 신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허가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12] 정확히 말하자면 알 카포네를 체포하려고 차려진 FBI의 특무팀이 알 카포네가 저지른 살인, 밀수, 폭력, 납치, 협박, 고문, 감금 등의 여러 불법행위들에 대한 혐의들을 뒤져보았으나 대부분의 혐의들은 이미 알 카포네에게 목덜미를 잡힌 상황이였던 정부 기관들이 증거 인멸, 증언 거부 등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다보니 추적에 실패했지만, 세금 문제는 상기한대로 워낙 지랄맞게 복잡해서 알 카포네도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 빈틈을 노린 특무팀이 국세청과 협조하여 세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알 카포네를 체포할 구실을 만든 것이다. 즉 원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죄를 물으려고 했으나 여건이 안돼서 세금 문제만으로라도 체포한 것.[13] 미국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ATF 이전 자동화기같이 비싸게 거래되는 물건들은 가치가 1만달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한 9,990 달러에서 거래하는게 미국인들 고액거래의 불문율이다.[14] 2015년 하와이에서는 Khemwika Ernst라는 태국인 여성이 성매매로 감옥 갔는데, 매춘으로 감방간 것이 아니라 탈세였다. 과도한 현금을 은행에 넣고 주택, 차량 등을 구매하다가 소득 신고 대비 소비가 지나쳐서 잡힌 것. 미국의 경우 당장 안 걸린다고 안심할 것이 아닌 것이, 경찰, 국세청 등이 몇 년간 지켜보다가 몇 년간 모아온 증거로 한방에 끝장낸다.[15] 물론 제보가 들어오면 예외이다. 그런 경우는 100% 조사. 물론 무작정 전화해서 옆집 누가 탈세한다 잡아가라 이런다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조사 펼치는데 대략 1만 달러가 기본비용으로 들어가니 그 이상은 뽑아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 물론 랜덤으로 걸리기도 하지만, 이것도 왜 계좌잔고가 1만 달러나 되냐, 왜 옷장에 명품 옷이 걸려있냐고 족치지는 않으니 미국 거주자들은 너무 겁먹지 말길.[16] 게다가 미국 세법을 공부해보면 공제 범위도 무척이나 좁다. 거기에 금액도 굉장히 소급 적용이라 썩소 밖에 안 나온다. 가령 내가 출장 가서 쓴 비용이 있으면 출장과 관련된 비용'''만'''이 공제될 뿐이며 그것 역시 겨우 몇% 정도만 공제되고 출장 가서 골프 쳤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식이다.[17] $118 짜리 세금 환급 수표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받는 것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몇 년도 세금 신고한 걸 돌려받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전화를 걸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결국 어리둥절한 채 그냥 입금한 사례가 존재한다.[18] 링크에도 설명되어있지만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스페인어, 영어, 타이노어, 서아프리카 언어 등이 뒤섞인 언어이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사용하는데 미국내 도미니카공화국 계열 주민이 많아서 추가된 듯.[19] 단 한국의 경우 미국으로 국제우편환을 발송할 수 없기에 이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20] 특히 IRS에 세금내는 액수가 엄청난 만큼, IRS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 결제서비스 제공사들이 이거 지불방법에 추가해달라고 알아서 온다. 그러니 말 그대로 온갖 지불수단을 받을 수 있는 것.[21] 1040이 개인 세금 신고서로 통한다면, 이렇게 신고 마감 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가리켜 4868 폼이라 한다.[22] 현실에서도 상술한대로 알카포네 같은 거물도 탈세로 잡혀들어갈정도로 자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