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1. 개요
행정복지센터의 시보 근무 중이던 지방직 사회복지직 여성 공무원이 해당 센터 사회복무요원을 험담하는 글을 네이트 판에 게시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주장으로 진실이 드러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반적 인권 침해 실태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된 사건. "마스크 공익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제 노동 기구(ILO) 입장에선 자신들 29호 협약상 공익요원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보고 있지만 한국은 29호에 비준하지도 않았고 법률상 합법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강제 노동 피해 논란이 국내외로 불거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과 강제노동 문서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 발단
네이트 판에 올린 글 말고 이전에 전한길 한국사 네이버 카페에서도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험담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한다. #(카페 가입해야 볼 수 있음). 그 글은 이번 갑질 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 시보 공무원이 글을 삭제하고 카페 탈퇴를 해버렸다. 당시 그 시보 공무원이 올렸던 카페에서 원글은 캡처본 으로도 남아있지 않다.
2.1.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 험담글을 네이트 판에 게시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11시 51분''' 즉 일과 시간[1] 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3개월차[2] 시보기간 중인 여성 공무원이 네이트 판에 '꽃쩡'이란 닉네임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원글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 맞지 않다는 걸 유념하고 보자.
공무원 본인의 주장으로는 공익(사회복무요원)이 일을 안한다면서 본인은 사사로운 잡일만 시켰는데 안하려 한다며 근무기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네이트판 꽃쩡(옥련2동 여성 공무원) 글 [접기 · 펼치기]
2.2.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1차 반박문 게시
2019년 12월 23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
이후 다음글을 사진과 같이 올렸는데 사진에 찍힌 박스의 양은 한 사람이 하기엔 부담되는 양이었다. 괜히 군대 휴가 나온[3] 친구한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닐 정도.
디시인사이드 사회복무요원 1차 반박문 [접기 · 펼치기]
[image]
정리하자면 글쓴이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일병 5호봉까지 복무하던 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사람인데 구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35,000장을 내려보냈는데 이걸 위의 여자공무원이 30장씩 분류하라 시켰고 이걸 2주 동안 계속 작업을 실시했다고 한다.[4]
겨우 마무리를 했더니 일주일쯤 후 분류한 마스크를 다시 꺼내서 큰 봉투에 다시 넣으라고 시켰는데 화가 났지만 참고 다시 작업을 진행해 30% 정도 진행을 했다. 그러다 많은 업무를 혼자 하다보니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자 팀장과 여자공무원에게 털리게 된 것이다.
특히 여자공무원은 주변 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자기 뒷담화까지 했다고 하며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 여자공무원이 자기를 찾아오길래 뭔가 했더니 아까 큰 소리로 뒷담화 친 것은 일부러 듣고 느끼라고 큰 소리로 욕한 것이라고 했다 한다.[5] 그러면서 군대보다 편한 거 아니냐면서 참고 하라는 발언까지 들었다 한다.
이 말도 어불성설인 게 공익,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상식대로면 현역병으로 못 갈 사람들이기에 면제여야 옳으나 국가에서 병역의 일환으로 끌고 가서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군대, 즉 '현역병보다 편한 주제에' 같은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이며, 여성은 병역 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에서 선천적으로 열외되어 있으면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병역 의무를 수행했거나, 하고 있거나, 해야 할 남성들이 듣기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공익은 위에 나온대로 현역으로 복무하다 일병 5호봉을 달고 허리디스크로 인해 공익이 되었으므로 저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다.
3. 진행
3.1. 커뮤니티 확산 및 실제 근무지 발견
삭제됨
뽐뿌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PGR21
이렇게 되자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글을 올린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뿐만 아니라 인벤, 인스티즈, 이토랜드, 에프엠코리아, 뽐뿌 등등 많은 커뮤니티들에서 여자공무원에 대해 비판 및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일어났고 이 여자공무원이 어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다가 나중에 유저들이 구글링 등을 통해 검색한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담당부서와 실명, 업무 전화번호가 그대로 게제되는 특성상 현재 본명까지 다 드러나버린 상황.
[image]
3.2. 1차 사과문 게시
그러자 국민신문고부터 해서 인천광역시청 시민청원(옥련2동 주민센터 소속공무원의 인격모독을 고발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군인권센터 등에 민원을 넣었다는 인증이 엄청 올라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해당 여자공무원이 근무중인 행정복지센터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넣기 시작했는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자 여자공무원이 자기가 네이트 판에 썼던 글을 삭제하고 나서 2019년 12월 24일 12시 경 사과문이란 걸 올렸는데...
원글 캡처본
네이트판 꽃쩡(옥련2동 여성 공무원) 1차 사과문 [접기 · 펼치기]
이걸 본 유저들은 '저게 사과문 맞느냐?'며 비판을 쏟아냈고 이에 여자공무원이 사과문을 지웠다.
3.3. 2차 사과문 게시
다음 날 2019년 12월 25일 9시 경에 재차 사과문을 올렸는데
원글 캡처본 원문 1 원문 2
네이트판 꽃쩡(옥련2동 여성 공무원) 2차 사과문 [접기 · 펼치기]
사과문을 잘 보면 마스크 개수를 은근슬쩍 30,600개였다고 정정했으며, 마지막 부분에 자기 부모님 욕이나 심한 욕설, 성 차별적 발언 등을 자제해달라고 적어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자 또 사과문을 삭제했다.
부모님 욕이나 심한 인신공격은 그렇다 쳐도 소위 "성 차별적인 발언"의 대부분은 여성혐오라기보다는 '''여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해 온 행실을 문제 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남녀를 떠나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갑질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성차별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성차별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해 '''여자라서 당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그리고 아래 3.5번 항목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3.4. 감사 착수
제보가 이어지자[6] 이후 당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공무원과 공익은 서로 합의한 상태지만 모두 극도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다 한다. 인천시 김국환 의원(연수구 제3선거구)이 공익과 통화하였는데 "인터넷 상에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양 당사자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남자 공익은 "울면서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라고 이었다.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다."라 전했다. #
이후 사회복무요원은 연수구청 본청으로 근무지 재배정되었고, 여자 공무원은 발령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7] 발령취소를 한다면 시보기간 중이므로 일정기간 발령을 내지 않는 경우 자동면직이 된다
해당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2주 동안 80시간 줘서 일 시켰으니 무리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거나[8] 자기들은 모로쇠로 일관하였다. 한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뤄진 인터뷰에서 그 여자공무원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에 태만했다 주장하며 CCTV도 보여줄 수 있다 밝혔고[9] 사회복무요원의 반박문 내용이 과장된 게 있다 주장했으며 자기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욕설/비하를 듣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 여기에 다른 사람이 그 여자공무원과 전화한 후 음성 녹음된 것을 올렸는데 그 공무원이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본인 피셜' 등 공무원이라면 자제해야 할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또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
3.5. 성 대결로의 확산
논란이 확산되자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의 반응도 정반대로 나뉘었다.# 기사에 따르면,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여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들은 "허리디스크로 전환되어 온 사람한테 그 많은 양을 혼자 시키냐?", "군대도 안 다녀왔으면서 비교할 수는 있느냐.", "시보 상태에서도 저 지경인데 경력이 쌓이면 얼마나 심할지 상상도 안 된다."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외에는 남성의 독박 병역에 대한 불만, 그냥 공익을 비하하는 댓글이 어느 정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갑질에 대한 비판이 주류 의견이지만, 남성만의 군복무에 대한 논쟁으로 의견이 확산되며 성 대결 구도의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여성시대와 쭉빵카페에서는 "공익 보면 꿀 빤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그랬겠느냐. 공무원이 불쌍하다.", "저것도 안하면 공익을 왜 하는 것이냐." 등 공무원은 쉴드치고 사회복무요원을 까내리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들은 공익 갤러리에 몰려와 계속 어그로성 글들을 올리고 인터넷 기사에도 좌표를 찍어 댓글조작질까지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개념글로 올라온 글들 중 그 공무원에게 불리할 만한 것들을 신고넣어 삭제시키고 심지어 인천 연수구 새울전자민원창구 인천광역시청 시민청원에까지 좌표를 찍어 다른 사건과 물타기를 하며 부당해임이란 글들을 올리며 테러를 자행중이다. 쭉빵카페(대형 여초)에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테러 선동 하지만 남성 중에서도 극우(일베 포함) 및 꼰대, 노예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쓸데없는 군부심을 부리며 공익을 조롱하는 데 동참하기도 했다.[10]
한편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 김국환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남녀 성별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당사자 간에는 합의가 된 상태다. 앞으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고#, 한 유튜버가 기사가 뜨고 난 후 김 의원과 직접 통화되었을 때 내용을 보면 "본인이 12월 25일 민원을 접수했고 다음날 2시에 구의원들하고 해당 동에 가서 동장에게 상황보고 받았는데 아직 구청장에겐 보고가 안 된 상태고 동향보고를 안 했었다. 그래서 연수구 감사실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게끔 파악하라고 했고 해당 공무원이 시보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징계를 받으면 임용 안 될 수도 있겠다고 들었는데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자기 의원들이 판단할 상황은 아닌 거 같다. 자기(김 의원)는 징계하라고 주장 안 했다.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그 결과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말했다.#
3.6. 사회복무요원의 2차 반박문
2019년 12월 31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에 2차 반박문을 게시했다.
아카이브[11]
디시인사이드 사회복무요원 2차 반박문 - 사진 생략, 문단 편집 [접기 · 펼치기]
위의 여자공무원의 해명과 사과문 전체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는데 사실상 참다참다 마스크 사건에서 폭발해서 터졌을 뿐 이전부터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방면으로 공익을 부려먹었다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공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중이다. 해당 반박문은 삭제되었다가 2020년 1월 2일에 복구되었다가 다시 삭제되었다.
2019년 12월 31일에 관련 내용이 기사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 “사회복무요원도 인권이 있다”.. ‘마스크 공익’의 호소 [헉스]
기사에 의하면 피해 사회복무요원은 "이후 제가 용서한 것처럼 일단락되더니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를 도와줬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은 시키지 않았다', '병가에 제한을 둔 적이 없다'라는 등 얘기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즉 가해자인 여성공무원이 다른 매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왜곡했고, 피해 사회복무요원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허리가 안 좋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지만 병가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며 눈치를 줬다. 또 결재 방식을 어렵게 바꿔 간접적으로 병가를 못 쓰게 만들었다"라며 담당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은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모든 일은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저에 대한 악플을 다는 분들의 자료도 모두 수집 중", "사회복무요원들도 인권이 있지만 무시당해왔다. 앞으로 저 같이 인권을 유린 당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3.7. 사회복무요원이 여성 공무원의 추가 해명에 반박하는 인터뷰
시보 여성 공무원은 2차 사과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사과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발언을 부정하고 비난했다. 그러자 2020년 1월 1일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인터뷰 형식으로 한 공익 갤러리 유저와 대화해 여성 공무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원본 글은 삭제되었다.
디시인사이드 사회복무요원 공익 갤러리 인터뷰-문단 편집 [접기 · 펼치기]
위 인터뷰 글 중 피해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옮긴 이유가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일이 터진 후 재배치를 받기 전 동사무소 전화로 한 여성 민원인의 욕설을 들은 후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고, 여초 사이트에서 나에 대한 욕설글은 물론 내 신상을 털어 사진 찍어 올릴 거라는 협박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와서 매우 괴로웠었고 이러한 이유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여성 민원인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쓰레기들이 하는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들었다. 그 사이트 하는 거 부모가 아냐? 친구가 아냐? 직장동료가 아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며, 그 여성은 지금 녹음 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은 '죄송하다고밖에 답할 수 없었고 그 후에 제게 온 통화는 전부 거부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여공무원의 발언에 하나하나 반박했으며, 여성 공무원이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공무원이 사과하면서도 자신에게 공갤에 1차 반박문을 올린 것을 사과하라고 해서 사회복무요원과 여성 공무원이 상호 사과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사과하했으나 자신이 사과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도 모르겠다고 했으며, 그 공무원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마스크 30,600장 분류 때도 다른 담당자가 기한을 뒀으며, 해당 공무원은 작업 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다가 사건이 터진 후 일을 거의 끝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마스크 분류 작업 중일 때도 파쇄기 종이 버리기, 청소 등 다른 일도 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시보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태만을 지적하고 CCTV를 공개하자고 한 것에 대해 그럼 옥련2동 복지센터 공무원들의 근무 CCTV도 같이 공개하자고 하면서 그들도 근무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하는 등 근무태만을 했다고 말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태만을 했다고 말한 시보 여성 공무원이 네이트판에 글을 작성하고 올린 것 역시 근무시간이었고, 이 일로 해당 공무원은 조사를 받았다.
허리가 다쳐 현역병에서 공익이 된 사회복무요원은 허리에 부담 가는 일도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4층에서 책상도 옮기고, 김장 당시 하나에 10kg 이상 가는 무게를 드는 것을 시켜서 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부축하고 집까지 데려다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익은 보조업무라 이런 업무는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이 사건은 성차별 구도가 아닌 일부 '인간' 대 '인간'의 일임을 강조하며, 성차별 구도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0년 1월 9일 '기자왕 김기자'라는 유튜버와 피해 사회복무요원이 인터뷰하는 영상이 2편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되었다. 1부 영상1부 영상 인터뷰 총 정리본, 2부 영상2부 영상 인터뷰 총 정리본 위에 적힌 내용들에 덧붙여 추가적인 것들을 사회복무요원이 인터뷰 상 밝혔다.
4. 후속 조치/결과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8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이 된다. 근무평정/교육훈련성적 등을 비롯하여 공무원이 될 자질이 부족할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인을 면직 혹은 면직제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었다. 즉, 시보 기간이 만료되어 정식 임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속칭 철밥통이 아니라는 것.
특히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즉 우월적 지위, 권한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해서 강화된 징계를 내리게 되어 있고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 제3항 제2호과 제4호에 연결되므로 이번 사건은 무조건 면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참고 여기에 2019년 6월 경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정부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갑질 적발시 그 사람의 이름, 직위, 소속기관을 공개하겠다고 발표도 했었다.#1 #2
다만 시보공무원도 최근 판례가 바뀌어 정식공무원처럼 징계도 받을 수 있으며 소청심사를 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조로 말하기는 어렵다.
조선일보 측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연수구청 차원에서의 감사 결과는, 여공무원의 갑질이 아니라 '''"직원 간 단순 말다툼으로, 별다른 징계는 없을 것"'''이라 한다.[12] 이에 대해 여론은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징계했다면서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라 연수구청 차원에서 하는 감사는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제보를 넣자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감사원 감사제보 소개
그런데 몇 명의 공익갤러들이 직접 연수구청 감사실에 물어보니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여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전화 상 감사실 직원 답변으로는 해당 기사가 잘못 나간 것이라고 하며 해당 신문사에 정정요청을 할 것이라고 한다.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인즉슨 구청 감사실에서 애초에 정정요청을 한 적이 없었거나, 그게 아니면 정정요청은 했지만 신문사 측에선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요청을 무시했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어느쪽이든 둘 다 구청 감사실에서 민원인들을 농락한 셈이 된다. 혹은 허위사실이 맞는데 조선일보 측이 알고도 무시해버렸든가.
시보공무원이 1월 31일까지 약 한 달 가량 병가를 쓰고 지금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 #2(삭제)[13] #2(아카이브본)[14][15]
인천 연수구 새올전자민원창구(상담민원)로 1월 3일 민원을 넣은 공익갤러가 1월 10일 구청 감사실 답변을 받은 걸 공개했는데 감사실에서는 갑질에 대해서 업무 중 마찰이라고 포장하고 있고 이번 감사결과 내용의 경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들먹이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다. # 5호는 감사 결과 관련한 조항으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 논란이 예상되고, 6호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관련된 조항인데, 공무수행 관련된 내용이 사생활과 관련될 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련성 자체가 희박하다 볼 수 있다.
1월 13일에는 인천광역시청 시민청원에 올라간 해당 청원이 답변기준인 3천명을 충족하여 답변대기중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인천광역시청 측에서 청원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 준다고 밝혔기에 2월 3일까지는 답을 해 줘야 한다. #
1월 21일[16] 어떤 민원인이 연수구청 감사실에 전화를 하고 난 후기를 글로 올렸다. 구청 감사실의 답변은 자기들이 피해 사회복무요원이 가해 시보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란 인터뷰를 봤는데 수사가 들어가면 수사결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결론 날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며 시보 공무원의 병가기간도 시보기간에 산입이 된다 한다. 그리고 민원인이 이번 사건은 갑질 사건이니 사실관계 및 과실여부 파악, 판단이 끝났으면 인사위에 넘겨야하는 거 아니냐는 항의를 했더니 구청 감사실 측은 자기들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다. 인천광역시청 감사실의 경우도 자기들은 1월 14일 보고를 받았고 지켜볼 것이라 말했다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데 중징계는 시청, 경징계는 구청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하면 자기들은 수사결과 파악을 위해 감사를 중단한다 말하자 민원인은 수사 결과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복잡한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무엇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길래 결과를 못 내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시청 감사실 측은 자기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다. 전화한 민원인은 글을 통해 구청과 시청이 징계 의지가 없어 보이고 감사 결과를 안 내고 계속 기다리고 지켜보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거 같다며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으면 감사실에서 징계수위를 정하는 것도 아니기에 감사한다고 시간을 질질 끄는 건 옳지 않으며 징계의 경우 감사원, 검/경찰, 국무총리실, 소속기관 자체조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적발하면 그걸 징계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를 첨부해 통보를 하고 그걸 해당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징계혐의자에 대해 징계수위를 구분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 또한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으면 인사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월 3일 인천광역시청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이 올라왔다.
인천광역시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답변을 했는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 등에 대한 사무를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수구청 담당이니 인천광역시청에서는 직접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수구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연수구청에 직접 연락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 주라고 답했다. 여기서 문제는 구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답을 내놓은 거 뿐만 아니라 갑질사건을 단순한 업무 중 마찰이라 표현하면서 "시민청원 게시판에 공무원 징계 요청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청원도 다수 등록되었다" 며 둘을 물타기하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잘못이 있는 식으로 표현한 것 또한 확실히 문제가 있다. 왜냐면 여초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사회복무요원을 테러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태만이라며 청원을 넣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2월 4일 감사원에서 자기들에게 들어온 제보들에 대해 이미 연수구청 감사실에서 감사진행중이기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5항에 따라 자기들이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 민원인이 감사원 측이 제시한 그 규정에는 "단순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로 되어있는데 단순종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용했다면서 소극행정신고를 넣었다 한다. # 소극행정신고로 넣은 것에 대해 2월 14일 답이 왔는데 규정을 운운하며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아서 종결했으며 이후 제기되는 동일, 유사 감사제보는 회신없이 종결하겠다" 는 내용이다. #
2월 17일 인천광역시청 시민청원 답변 영상에 항의하는 민원에 답변이 올라왔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 171조에 따라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 사실에 관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권한이 없다고.#
3월 2일 감사원에 연수구청 감사실에 대한 감사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한 답이 올라왔고 그 내용은 "연수구청 감사실 측에서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가해공무원을 '''문책'''하였다고 자기들에게 소명했다" 는 것이다. #
3월 4일 연수구청 감사실에서 이번 사건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올렸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감사결과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
3월 6일 연수구청 감사실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보받은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
4월 8일 행정심판 청구인이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영주시 공무원 떡볶이 갑질사건도 행정심판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건 4월 8일 경북 행심위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재결이 기각 나 버렸다 들었다 하며 현재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행정심판만 남은 상태라고 밝히며 본인의 청구이유 전문 및 피청구인(연수구청장) 측의 답변서 전문을 올렸고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까지 했으나 인천행심위 측에서 선임 기각 결정을 했기에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동의 탄원을 해달라 요청하였다. #
5월 28일 청구인이 글을 올린 것에 따르면 그 뒤로 보충서면도 제출하고 하는 식으로 했으나 결국 행심위 측에서 5월 25일자로 '''기각''' 재결을 내렸다 한다. #
5. 유사 사례
5.1. 서울 강동구립 암사도서관 사건
이 사건 이후 하루에 책 7000권을 배열시키라고 지시한 건이 2019년 12월 27일에 폭로된 일명 서울 강동구립 암사도서관 공익 사건도 있어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5.2. 인천 미추홀구 주안 1동 행정복지센터 사건
그리고 이번 연수구 옥련 2동 말고 같은 인천 지역에서 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갑질사건이 발생했는데, 2020년 1월 17일 미추홀구[17] 주안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고 옥련 2동 피해자와 비슷하게 이번 주안 1동 피해자도 허리가 아픈 사람이라 한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여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예전부터 자기를 노예 취급을 하듯이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 시키는 태도마저도 '현역보다 편한데 뭐가 힘들어?' 이런 식이라 문제였다고 한다. 지금 옥련 2동 사건이 터지고 사건이 현재진행중인데 그 와중에 이렇게 또 터져버렸다. 사건을 대략 설명하자면 한 공무원이 왜 구청에 안 갔냐며 성질을 냈고 그 사회복무요원은 아파서 못 가겠다 하니 그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을 한 것이다. 해당 피해자는 병무청 복무지도관에게 사건을 알리고 여러 언론사에도 전화를 걸어 제보를 했으며 경찰(112)에도 연락해 그 가해공무원을 모욕죄로 신고했다 한다. 그러던 와중 구청 담당자가 왔는데 구청 담당자는 그 공무원이 욕설한 녹취가 있기에 순순히 인정했으므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 했다 하며, 그 가해공무원이 피해 사회복무요원을 근무태만으로 몰아 경고처분을 주려 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다. 구청 담당자는 피해 사회복무요원의 부서 재지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했다 하며 피해 사회복무요원이 자기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을 거고 그 기간 동안 공무상 병가를 달라 했으나 그건 어렵다며 거부했다 한다. #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주안 1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했는데 전화 응대하는 남자공무원이 불친절하게 답하며 먼저 끊어버렸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
이 사건 또한 인천광역시청 시민청원(연수구 옥련2동 갑질사건 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엔 다른 구에서 갑질사건이 터집니까?)이 올라왔다.
이 주안 1동 사건에 대해 1월 28일 국민신문고로 옥련2동 가해공무원은 거의 한 달 동안 병가를 쉽게 허가해 주면서 주안1동 피해사회복무요원은 왜 병가요청을 거부했냐는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 미추홀구 감사실에서 2월 5일 답변을 했는데 그 구청 사회복무요원 총괄담당자가 병가를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고 진단서를 가져와야 가능하다는 내용이라 한다. #
위에 옥련 2동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민원넣고 답변받은 동일인이 주안 1동 사건도 감사원에 민원넣은 걸 답변받았다며 글을 올렸는데 감사원 자기들 판단엔 지도 감독권을 가진 미추홀구 감사부서에서 조사 처리하는 게 맞다 생각하며 자기들이 조사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다.#
2월 19일 자로 감사원에서 이관받은 미추홀구 감사실에서 민원에 대한 답을 했는데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1. 구청 총괄담당자가 병가를 못쓴다고 한 적은 없다. 2. 해당 사건에 대해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직원의 경우 누구인지 특정짓기 어렵다. 3. 해당 직원(가해자)에 대한 처분 했다." 라는 것이다. #
5.3. 경기도 이천시 안전총괄과 사건
이천 공무원 갑질사건 문서 참고
5.4. 전북 군산시 월명수영장 사건
군산 공무원 갑질사건 문서 참고. 피해자가 사회복무요원은 아니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다.
6. 다른 문제
한편 반박문에서 언급된 김장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의 일환으로 김장하는 김치에 대한 위생 논란마저 가중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인원의 접근과 화물의 상하차가 쉬우며 무엇보다도 관공서 내 공간이니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사회 봉사 활동이라면서 관공서 지하주차장을 김장 장소로 쓰는 게 매우 흔하다. 사진을 자랑스레 찍어 공개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김장'이라고 검색해보면 지자체, 기업, 부녀회, 교회, 시민단체 안 가리고 사례가 무더기로 나온다. 새삼 누가 지하주차장을 김장 작업장으로 쓰자고 제안하거나 지시한 게 아니다. 옥련2동만 별났던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전국에서 자주 해오던 연례행사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은 매연과 중금속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장소다(관련 기사).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식품위생법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만 규제할 뿐, 공공기관 등이 복지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의 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람이 있는데 그 팀장은 이번 년도에 지하주차장에서 김장한 게 맞고 물청소를 하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소를 했다 쳐도 주차장 환경 자체가 더럽지 않냐는 주장엔 침묵했고 김장을 거기 주차장에서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장 관련해서 승인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자기 행정복지센터 측은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답하였다. #
그리고 행사를 한 옥련2동 복지센터, 중구자원봉사센터 측에서는 “올해 행사부터는 날씨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하였고 연수구 관계자는 “영업 행위가 아닌 1회성 봉사 행사이다보니 행사 이전에 구청에서 알기도 어렵고 행정처분을 하기도 쉽지 않다.”며 “다만 행정지도를 하는 선에서 최대한 위생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게끔 권고하겠다.”고 했다. #
7. 공무원의 갑질이 해소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의 한 공익의 갑질 피해 폭로글에서 병무청 지역복무지원 담당자 교육 강의를 들은 인벤러의 증언 댓글에 따르면,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에서 서울지방병무청이 공익 배정을 갑질 공무원이 있는 기관에서 제한하겠다는 공문을 공무기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자가 공무원들이 대체로 공익과 마찰이 심한데다 담당하기도 힘들어서 배정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가르치는 판인데다, 병무청도 엄연한 공무기관이고 다른 공무기관에 대해서 을인 입장이라 개입할 힘이 적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에 대한 갑질 해소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1]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일과 시간, 근무 중 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저건 글 등록을 해서 올라온 시간이므로 그 이전부터 글을 작성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직렬이나 근무환경에 따라 11:30~12:30처럼 점심시간이 유동적일 수는 있다. 그런데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에 해당 옥련2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영상은 2019년 12월 28일에 올림)의 화면 3분 6초경부터에서 거기서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 옥련2동 주민센터 점심시간은 12시~13시까지이며, 그렇기에 해당 여성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글을 올린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때문에 조사도 받았다고 직접 말한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해당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개인적 행동을 한 것이 확정되었다.(2019년 12월 28일 유튜브 - 마스크 공익? 그 동사무소 직접 찾아가서 따져봤다.)[2] 사건이 터진 2019년 12월 기준임. 2020년 2월기준으론 5개월차에 접어듬[3] 전역자들은 거의 알겠지만 군대에서 나온 휴가는 시간은 1분 1초가 '''황금.. 아니 다이아몬드'''일 정도로 매우 귀중하다. 오죽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4박 5일이 4.5초라고 하는 우스갯 소리가 있겠는가.[4] 이걸 누군가가 계산한 것이 있는데, 마스크 35,000개를 30개씩으로 나눠 약 1167묶음, 2주일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시간당 약 15묶음(약 450개)로 나왔다고 하며, 잠시 쉬는 시간이나 다른 일을 할 시간 등까지 고려해서 실 작업 시간을 근무시간의 절반이라고 치면 1시간에 약 30묶음(약 900개)을 처리해야되는 것을 혼자서 한 것이 된다고 한다.[5] 한국은 상급자가 까면 하급자는 닥치고 들어야 하는 똥군기 문화 때문에 별 말 없지만, 원래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이랬다간 오히려 뒷담화나 디스를 시전한 쪽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하는 매우 몰상식한 행동 중 하나이다. 원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당사자만 조용히 따로 불러내서 당사자에게만 들리도록 하는 것이 기본 예절이자 상식이기 때문.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늘어놓는 것이 전부인 자아비판이 형벌의 일종인지를 생각해보자. 실제로 서양발 드라마, 영화 등에서 악덕 상사는 하급자인 주인공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데 한국에선 워낙 흔한 일이라 해당 장면을 봐도 별 감흥이 없지만, 해당 작품이 만들어진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보고 '저렇게 무례할 수가!' 하며 경악하는 장면이다. 현실에서도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이 한국에서 그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현지인을 훈계하거나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뒷담화를 까는 짓을 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거나 심하면 보복성 살인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뉴스에서 교포가 살인을 당했고 외교관이 수사중이라는 짤막한 단신만 나올 뿐 원인이 무엇인지, 증거는 있는지 등의 자세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건 가해자가 사정을 듣고 같이 분개한 현지 경찰과 짜고 사건 정황을 은폐하기 때문이다.[6] 공익 갤러리의 일부 유저들은 상술한 민원 외에도 해외 언론과 국제 노동 기구, 국회의원 등에게 내용을 계속 제보하는 중이다.[7] 발령취소는 임용취소와 다르다.[8] 다만 행정복지센터에선 사회복무요원에게 그게 무리한 업무가 아니었다 주장하나 그 사회복무요원이 단순히 그 마스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무요원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사회복무요원이 허리디스크가 심해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 현역 부적합으로 넘어온 사람이라 어떤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9] 이에 대해 공갤 측에선 CCTV를 공무원이 멋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도 웃기고 그렇게 나오는 건 그 공무원이 어떻게든 먼지털이식으로 사회복무요원을 까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면서 반대로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 잘 하고있나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면 핑계 대며 안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다.#1, #2[10] 예를 들면 변희재의 경우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자기는 왜 이 사건이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공익(사회복무요원)들이 ILO 노동기준법에 어긋난다 이러면서 일본 강제징용과 비교하며 공익 폐지를 주장하는데 공익들이 강제노동이 싫으면 군대, 즉 현역으로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영상[11] 원본 글은 여초 측에서 신고 테러로 인해 삭제됐다.[12] 덤으로 갑질을 시전한 여공무원 쪽에선 네티즌에게 시달렸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것도 구라거나 핑계 만들기의 일환이라 보는 중.[13] 여초 측에서 신고 테러를 해서 삭제됨.[14] 어떤 사람이 1월 6일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물어본 결과 동장이 지난 주 금요일 전결로 병가 승인을 했고 동장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교육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라고 한다.[15] 참 아이러니하게도 언론 등에 나오는 성범죄 또는 갑질 사건 등에서 사건이 외부로 전파되어 화두가 되거나 감사가 시작하면 피해자가 병가를 쓰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병가를 쓰고 자리를 비워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16] 해당 글은 22일로 되어 있으나 동일인이 같은 글을 21일 처음 올렸기에 21일로 적음.[17] 예전 명칭은 남구였으나 2018년 미추홀구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