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 개요
2. 상세
3. 종류
3.1. 정부의 공기업
3.2.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4. 대한민국의 공기업 목록
4.1. 정부 산하 공기업
4.1.1. 시장형 공기업
4.1.2. 준시장형 공기업
4.3.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공공기관
5. 외국의 공기업 목록
5.2. 네덜란드
5.3. 뉴질랜드
5.4. 대만
5.5. 독일
5.6. 러시아
5.7. 루마니아
5.8. 미국
5.9. 베트남
5.10. 벨기에
5.11. 벨라루스
5.12. 사우디아라비아
5.13. 스위스
5.14. 스페인
5.15. 싱가포르
5.16. 아랍에미리트
5.17. 영국
5.18. 오스트리아
5.19. 이란
5.20. 이탈리아
5.21. 인도
5.22. 인도네시아
5.23. 일본
5.24. 중국
5.24.1. 홍콩
5.25. 캐나다
5.26. 포르투갈
5.27. 폴란드
5.28. 프랑스


1. 개요


公企業 / Public Enterprise, State-owned Enterprise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있는 기업. 각자에게 고유한 사업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는 기업이다.[1]
행정학 등에서 학술적으로 '공기업' 개념을 다룰 때에는[2] 우정사업본부(우체국)나 지자체 상수도 본부처럼 정부·지자체에서 독립된 법인의 형태는 아니지만, 독립채산제, 특별회계, 요금징수 등의 기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지자체 기관도 넓은 의미의 공기업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기업'이라는 별도의 표현을 쓴다.

2. 상세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공기업이 맡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꼭 필요한 일이지만 시장경제논리로는 이익이 나기 힘들어서 사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업들이다. 철도, 도로, 임대 주택 등의 사업이 그렇다.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경쟁체제 도입이 어려우면서도 확실한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므로 특정 민간기업에 맡기면 시장 실패나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공기업이 맡는 경우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이 그렇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엄청난 '''빚'''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LH, 그 유명한 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모두 이 공기업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명이 대부분 ~공사(公社)로 끝난다.[3]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의 회사가 많다.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팔아서 민영화할 수 있다. KT(←한국전기통신공사), SK텔레콤(←한국이동통신), SK에너지(←대한석유공사(줄여서 ‘유공’)), 대한항공(←대한항공공사), 한진중공업(←대한조선공사),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등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사례. 주식회사의 형태임에도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도 있다.
"모든 기업이 공기업이면 십중팔구 능률이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라든가, "모든 기업이 사기업이면 국민복지가 떨어진다."라든가 하는 언술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행정(Public Administraio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공성, 민주성(Public)'과 '능률성, 효과성(Administraion)'이라는 두 가지 공공가치 간 조화를 꾀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공기업을 둘러 싼 논쟁은 궁극적으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 중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이냐로 귀결된다. 기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에너지, 수도, 금융 서비스 등 몇몇 공공에 대한 파급력이 강한 분야를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아니라 이와 분리된 '공기업'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고루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전기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국민이 전기를 쓰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한편,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는 상기의 두 가치에 매인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공기업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능률이 올라가 지금처럼 빚덩이에 허덕이며 혈세를 빨아먹진 않을 것이다."라는 언술은 다소 단견적인 시야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영화를 참고하길 바란다.
더불어 일부 민영화 논란이 있는 애매한 영역들을 빼면, 공기업의 상당수는 그냥 '''적자 감수하고 정부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 같은 것들의 운영을 맡고 있다. 만약 이러한 영역들을 섣불리 민영화했다간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아무도 나서지 않거나, 사기업이 담당한다고 해도 원가부터 너무 높아 수익을 내기 위해 서비스 수혜자들이 지불하는데 부담이 큰 수준의 높은 시장가로 가격을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암트랙, USPS 같은 공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로 70억 인류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도 이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업무들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간접광고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은 물론 공기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드라마 촬영 시 공기업의 로고는 가릴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그 기업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레일, 한국전력공사 등의 로고는 드라마에 대놓고 노출된다. 다만 위에 있는 민영화된 기업의 경우는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사장직은 대체로 퇴역 경찰관/퇴역 소방관/퇴역 군인이나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맡았으나, 2000년대 들어 공기업 내부 출신이나 사기업 출신 전문가가 사장직에 각각 승진하거나 영전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3. 종류



3.1. 정부의 공기업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뉜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기관들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으니 그냥 다르게 취급하는 것.
공기업은,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4]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산규모와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며, 그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
한편 준정부기관은 대체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거나 돈을 벌기위한 사업이 아닌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이다.[5]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지지만, 애초에 (좁은 의미의) 공기업이 아니니 여기서는 생략.

3.2.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위에서 분류한 공기업은 정부에서 출자하거나 관리하는 공기업들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고, 대부분의 도시철도가 여기 해당한다.지방공기업은 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나눈다. 보통은 지방공단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로 주민복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그냥 다 지방공기업이라고 부른다.
지방공기업이 하는 사업은 아래의 8종에 한정되고 각각 최저 기준을 두고 그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으로 인정한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들이 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이 외에도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 관광사업과 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4. 대한민국의 공기업 목록



4.1. 정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기업만을 다룬다. 나머지는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소관부처는 공기업 임직원의 갑이다. 인사권, 예산권 등이 있다.

4.1.1. 시장형 공기업


소관 부처

소관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12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국토교통부
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양수산부
2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4.1.2. 준시장형 공기업


소관 부처

소관 공기업
기획재정부
1
한국조폐공사
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민국 환경부
1
한국수자원공사
농림축산식품부
1
한국마사회
문화체육관광부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산업통상자원부
5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국토교통부
7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양수산부
3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4.2. 지방공기업




4.3.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공공기관


수익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계열사거나 공기업이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해 그 형태가 공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넓은 뜻으로 공기업이라고도 불린다. 공공기관 문서로.

5. 외국의 공기업 목록



5.1. 유럽 연합


  • 에어버스 - EU의 법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로 독일 등의 국가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5.2. 네덜란드



5.3. 뉴질랜드



5.4. 대만



5.5. 독일



5.6. 러시아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절반 이상이 공기업일 정도로 공기업의 비중이 크다.

5.7. 루마니아



5.8. 미국



5.9. 베트남



5.10. 벨기에



5.11. 벨라루스



5.12. 사우디아라비아



5.13. 스위스



5.14. 스페인



5.15. 싱가포르



5.16. 아랍에미리트



5.17. 영국



5.18. 오스트리아



5.19. 이란



5.20. 이탈리아



5.21. 인도



5.22. 인도네시아



5.23. 일본



5.24. 중국


정치제도의 특성상 공기업이 상당히 많다.

5.24.1. 홍콩



5.25. 캐나다



5.26. 포르투갈



5.27. 폴란드



5.28. 프랑스


  • 르노[6]
  • 에어버스
  • 에어 프랑스
  • 오렌지
  • 파리교통공사
  • 프랑스 텔레비지옹
  • EDF
  • SNCF

[1] 공공기관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외에도 xx공단, xx연구원, xx진흥원, xx재단,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다만 공기업도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과 같은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문서로[2] 행정학과에서도 전공선택과목으로 공기업론이라는 명칭의 과목을 두기도 한다.[3] 단, '공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 공공기관이 모두 (좁은 의미의) 공기업인 것은 아니다.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도 '공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한국투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심지어 대한송유관공사한국인삼공사(국영기업이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인삼사업부분이 분리된 KT&G의 자회사)처럼 민영화된 기업들 중에도 공사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곳들도 있다.[4]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의 합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5]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6] 프랑스 정부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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