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학과
1. 개요
스포츠를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분야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운동처방사, AT, 카이로프랙터, 연구직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진학한다. 학문자체로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연구분야이다.
애초에 이름 그대로 환자가 아니라 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인체를 의학적인 관점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처음부터 마음먹고 시작하는게 좋다. 다시 말하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름이 의학(메디컬)일 뿐,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는, 내가 미생물학과를 나온 생물학도라 바이러스, 미생물 등에 대한 이해도가 의사보다 높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직접 백신을 만들어 주사를 놓아선 안되는 것과 같다.
밑에 다루고 있지만, 운동처방이란 용어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상 불법 소지가 있다는 조정 지시[1] 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고, 카이로프랙터는 국내법상 면허가 없고 도수치료 행위에 포함되었다. 결국, 국내에서 관련 의료행위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접골사만이 할 수 있다.
관련된 직종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인 건강운동관리사 [2] 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석사과정을 밟아야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3] 현재 건강운동관리사 1급의 학력 조건이 전문대 이상으로 응시기준이 하향되었다. 그러므로 학연, 지연, 전과(전공변경)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강운동관리사만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가장 인기 있는 학교는 경희대 , 차의과학대[4] 스포츠의학과로서 수능 평균 1~2등급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상술한 이유로 인해 전문가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 전문교육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탓에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뒤에 체육 교사로 빠지는 경우가 꽤 많다.
2. 문제점
이 분야는 전공을 하더라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보장하지 않고 순수 학문을 목적으로 개설된다. 환자를 상대로 업을 삼으면 의료법 위반의 위험이 크다. 위에 이야기한 대로 운동처방사, 카이로프랙터는 국내에는 아직 정식으로 없는 직종이다.
의료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면허로 관리 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없이는 불법이기 때문다.
이 부분에서 의사와 체육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영역의 실무자인 물리치료사가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단/평가를 홀로 책임질 권한이 없어 진단/평가 실무를 하고 있음에도 의사의 관리를 받아야만 한다.
마치, 옛날의 원내약사[5] 처럼 물리치료 실무도 의사에게 고용되어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3. 불법인 이유와 불법사례
의사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일반인도 대학원 과정으로 의대에 입학하여 의학석사와 의학박사를 취득할 수 있지만 학부과정인 예과와 본과를 마치지 않으면 국가고시 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당연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허나 연구자로서 의학 관련 연구를 하는데는 법적 제한이 없다. 단지 실무에 한하여 면허가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스포츠의학과 역시 졸업 하여도 재활, 운동치료, 교정운동을 업으로 삼아 할 수 없다.
과거 생활체육지도자 1급이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름으로 바꾸며 석사 이상의 학력 수준을 요구하던 기존의 응시기준을 완화 시킬 때, 응시 가능자를 늘리면서 개정 한 내용에 운동처방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처방은 의료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방이란 단어를 쓸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치료행위에 해당하는 재활과 교정 역시 의료법이 개정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의료인의 검진을 통하여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의뢰하였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게 열어두었다.
돈들여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서비스할 체육센터를 차리고서 운동처방, 체형교정한다고 간판에 걸면 의료법으로 고발당하고, 마사지나 근막이완 한다고 그러면 맹인 안마사에게 고발당한다. 그런거 상관 없다고 말하는 선배가 있다면, 그 동네에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료인이나 안마사가 없는 것이다. 혹은 실력이나 수준이 지역 의료인들에게 영향을 주지않을 정도라 내버려 두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사안에 고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지역기반 의료인들이다. 매출에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가만두지 않는다. 그들 입장에선 자기들은 사업자 내고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노점상이 가게 앞에서 장사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 중 생활체육지도자의 관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가기관이므로 법령으로 정해진 의료법을 거스를 수 없어 건강운동관리사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다.[6]
2015년 이후 실손의료보험 회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운동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대거 고발해 의료기관엔 벌금, 시행하던 체육인들은 처벌 받게 되었는데[7] ,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청구하도록 하는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늘어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진 영향으로 의료계 전반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를 통해 시행하였을 때, 2017년 기준 치료비 총액 약 4천원(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천원 이내)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다. 그런데 이 치료행위를 면허가 없는 체육인을 채용하여 비급여인 도수치료에 패키지로 적용하던 업체들이 철퇴를 맞게 되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병원에서 일하던 체육인들의 현실을 반영해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치료행위 외엔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사업과 행위로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들이 뉴스에서 장례식장 이나 주차요금 외에 매점 외에 수익사업을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건 실제로 이런 부대사업이 없으면 대부분의 부서가 적자기 때문이다. 그러니 체육관련 전공자들은 병원에 취업해도 병원 내 수익 구조에선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부서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실손의료보험 덕에 막히게 된 셈이다.
체대 출신 학생들은 주위에 선배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실제로 겪게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안하는게 여러모로 좋다.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지만, 아직 현행법 상으로 불법이므로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서 가야한다.
엘리트체육 기반의 체육 생태계에서, 소수의 엘리트 이외의 체대생들 중 대학의 본질인 연구에 대한 의지 없이 학창시절에 운동을 잘하고 좋아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학교간판만 보고 체대를 가게되었을 때, 결과는 참담하다.
4. 졸업생들의 극복방안
4.1. 연구직
애초의 학과 설립 목적 그대로 스포츠를 의학적 관점과 방법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에 취업해서 연구자로 근무하는 것이다.
4.2. 체육 관련업
원칙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의 컨디셔닝이나 관리에 한해 일 할 수 있게 된다. 프로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나 컨디셔닝 코치가 합법적으로 이 전공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4.3. 관련의료 면허 취득
만약 스포츠의학과에서 배운 지식으로 근골격계 환자를 보는 일을 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루트인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불법인 이유와 불법사례에 적힌대로, 체대를 졸업한 후 다시 물리치료과에 재입학하는 사례[8] 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뒷 얘기 없이 뉴스만 보면 물리치료과가 미래가 밝고 취업이 잘되기에 다시 갔다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한다.
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발전 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지식인들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어 미개척 상태로 남아 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위해 훈련받은 물리치료사들이 이미 환자 한명당 약 4천원 받도록 의료급여법에 정해져 있어서 시장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커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치료를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대로 받지 않고 더 받으면 의료법 위반이다. 그래서 돈이 안된다. 병원갈때 용한 의사라고 진료비를 더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하지만 체육을 좋아하고 운동치료를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의대를 갈 수 없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4.4. 이민
미국의 경우 물리치료사에게 운동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검사비용을 포함해 15분에 약 80불 우리돈으로 1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큰 돈 들여서 병원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
또한 물리치료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진료, 진단, 평가, 개업이 가능하여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어 이 부분에서 관련 전공자들과의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일반인 대상의 체육인들은 이 부분을 공략해서 업을 이어간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이나 관련 법들을 국가에서 모두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존이 쉽게 가능하다. 물론 여기엔 대학만 나와도 공부한 전문가로 서로를 인정하는 문화적 차이도 있다.
5. 개설 대학 목록
-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 건국대학교 스포츠의과학과
- 건양대학교 스포츠의학과
-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스포츠의학과
- 순천향대학교 스포츠의학과
-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과
- 청주대학교 스포츠의학과
- 우송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운동건강관리학과
- 단국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백석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6. 관련 문서
[1] 건강운동관리사 논란 종결 "의료영역 침범 안하겠다" - 메디컬 타임즈 http://medicaltimes.co.kr/Users/News/NewsView.html?ID=1087775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9조의 2, 2항 -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3] 과거 생활체육지도자 1급 [4] 미국스포츠의학회(ACSM :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와 협약을 통해 국제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5] 의약분업 전엔 작은 의원까지도 의원 안에 약사가 고용되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 했었다.[6] 출처 - 건강운동관리사 논란 종결 "의료영역 침범 안하겠다". http://medicaltimes.co.kr/Users4/News/newsView.html?ID=1087775 [7] "도수치료 누가?" 실손보험사, 운동처방사 정조준.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6221 [8] 4년제大 졸업 후, 전문대 물리치료과로 ‘U턴’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2598&yy=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