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 개요
일본 제국 시마네현의 고시 중 하나로, 1905년 2월 22일에 발령된 고시이다. 그 요지는 '다케시마(독도)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이므로 일본령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러스크 서한과 더불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현재는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 시마네현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1945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며 원본 문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문서는 시마네현청에서 지방 촌 사무소로 배부된 사본 중 남아 있는 것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발령
대한제국은 1900년에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령으로 선포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러나 독도의 경도 및 위도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그후 1905년,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눈독을 들였고, 이곳이 무주지라는 근거를 들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언급된 '독도'의 경도 및 위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항해 기술과 측량 기술이 뒤떨어지던 시절에는 자국 영토에 어떤 섬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섬의 존재가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섬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했다. 대한제국이 가리키던 독도는 실제로는 독도가 아니라 다른 섬을 언급한 것이라거나 잘못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05년 시마네현에서 고시 제40호를 발령할 때에는 독도의 위도와 경도를 자세히 기록해서 이 문제를 비껴나갔다.
3. 실존 여부에 대한 의문점
2013년에 배삼문이 시마네현청에 가서 시마네현 고시를 보자고 하니, 직원에게 시마네현 고시 원본은 불에 타 소실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마쓰에 소요 사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 자체가 고시의 실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시마네현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시 사본에 있다. 현재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현령(島根縣令)'이나 '시마네현훈령(島根縣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더구나 이 문건에는 시마네현 지사의 직인(관인)은 찍혀있지 않고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만이 찍혀 있을 뿐이다. 이런 문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사본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고시가 아니라 관계자 몇몇이 돌려본 ‘회람(回覽)’에 불과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기사 보관본에는 시마네현 지사의 직인이 없고 단지 ‘회람용’이라는 표식만 있는데 이는 사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가 실렸다는 <산인(山陰)신문>에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하는 날짜(1905년 2월 22일)의 이틀 뒤인 24일자 기사 '잡보(雜報)'란에 조그마하게 '다케시마로 정하고 일본 땅으로 하기로 했다'고는 돼 있으나, 그 근거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라는 문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고시의 제정일자도 나와 있지 않다. 이 신문기사의 의미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만인에게 알렸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기사에 그런 중요한 사실도 빠져 있지만 산인신문은 시마네현이라는 조그만 지역의 지방지이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공포한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일본 각의(閣議)에서 '독도 편입'을 결정하고 이를 내무대신에게 위임했다. 내무대신은 다시 시마네현 지사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시마네현 고시 제정 경위를 밝히며 일본 외무성에서 제작한 '다케시마 이해를 위한 10 포인트'라는 홍보 팸플릿에서 '독도 편입' 근거로 각의(閣議) 결정문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문제의 고시를 제정하고 공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관보(官報)>나 <공보(公報)> <현보(縣報)> 등에 실려 있지도 않다. 일본 외무성 홍보자료에도 <산인(山陰)신문> '잡보(雜報)'란에 실린 것만 거론하고 있다. 설사 <공보(公報)>나 <현보(縣報)>에 해당 고시가 실렸다고 해도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토 편입에 대한 공포방법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원본이 없다고 해서 증거력이 없는건 아니지만, 문제의 고시는 1905년 2월 22일에 제정됐다는데, 한국은 1945년까지 독도를 내놓으라고 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제3국 역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어 독도를 둘러싼 시비가 없었다가 1946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담이 시작된 지 3년 뒤인 1949년 처음으로 이 고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일본은 독도를 강탈한 땅이 아니라 고시 제정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합법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고시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국제법 학자나 미 국무부 자료에 정통한 학자들도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에서도 사본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고 항의하면서도 정작 편입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고시 사본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배삼문은 일본 국회도서관에 가서 이 고시가 <관보>에 공포가 된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1905년분을 다 살펴봤지만 없었다. 그와 연락한 일본 간사이 대학교 구로다 교수의 말로는 사전에 비밀로 하라고 위에서 지령이 내려가서 관보에 실리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한국인들이 알면 독도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보> 등재를 고의로 기피했다는 것이다. 이는 추정에 불과하지만,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제정하고 공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관련기사 관련내용 관련내용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문서의 실존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기하고 있고 1904년 9월의 신고호 행동일지, 1904년의 한일의정서,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 1877년의 태정관 지령 등등, 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울릉도에 살면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독도에서 어업을 했다는 걸 당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령임이 명확하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