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관 지령
'''太政官指令'''
1. 개요
1877년 일본 태정관 우대신인 이와쿠라 도모미가 작성한 일본국의 공문서.
정확한 내용은 울릉도 외 1개 섬이며, 독도라 명기되어있지않지만 태정관 지령에 일부인 지도에서 외 1개의 섬이 독도임을 명확히 확인할수 있다. 이로 인해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여겨지고 있다"품의한 취지의 타케시마(울릉도) 외 1도(독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1]
2. 배경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은 내무성 주도로 근대적 지적 편찬 사업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울릉도(일본명: 타케시마 竹島)[2] 와 독도(일본명: 마츠시마 松島)를 자국 지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내각총리대신 산하 기관인 태정관에 구두 질의를 했으나 "영토 문제는 국가 중대사이니 서면 질의하라"라는 답변을 듣고 돌아가서 곧장 서면 질의를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작성되고 1877년 3월 29일 태정관 우대신인 이와쿠라 도모미 명의로 내무성에 하달된 공식 문서가 '태정관 지령'이다.
3. 내용
문서 원본
1877년 3월 17일 일본 내무성 내무경인 오쿠보 도시미치가 태정관 우대신인 이와쿠라 도모미에게 보낸 질품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877년 3월 20일에 최종 결정을 한 이와쿠라 도모미는 같은 해 3월 29일 오쿠보 도시미치에게 아래와 같은 지령(指令)을 통보한다.'''일본해 내 타케시마(울릉도) 외 1도(독도) 지적편찬에 대한 질품서'''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外一島は松島なり)'''
● 원문(한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 번역(일어): "竹島の所轄の件について島根県から別紙の伺いが提出されたので調査したところ、この島の件は、元禄5年に朝鮮人が島に来たことを契機として、別紙書類に要約したように、元禄9年正月の第一号「旧政府評議の趣旨」に基づき、二号「訳官へ達書」、三号「該国来柬」、四号「本邦回答及び口上書」などのように、結局、元禄12年までにそれぞれ協議が終了し、本邦とは関係無いものとされているようですが、領土の取捨は重大な案件でありますから別紙書類を添えて念のためにこのとおり伺います。"
● 번역(국어): "타케시마 소속 관할의 건에 대하여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해당 섬의 건은 겐로쿠 5년(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별지 서류에 적시한 바와 같이 겐로쿠 9년(1696년) 정월 제1호 구정부의 평의 관련 문서, 제2호 역관에게 준 문서, 제3호 해당국에서 온 서신, 제4호 본방의 회답 및 구상서 등과 같은 바, 즉 겐로쿠 12년(1699년)에 이르러 각각 왕복이 끝났으며, 본방은 관계가 없다고 들었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품의 하나이다."
내무성에 통보된 지령은 같은 해 4월 9일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는 편입하지 말라"라는 지시와 함께 전달되었다.● 원문(한문): "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 번역(일어): "伺いの趣旨の竹島外一島の件は本邦と関係無きものと心得るべし"
외 1도의 건에 대해서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4. 이후
일본의 조선 병합이 본격화되자 오래 전에 작성된 이 문서는 독도 편입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이 때문에 '근대 이전의 측량이 부정확하다'[4] 라는 빌미로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고 '타케시마(竹島)'로 명명하여 강제 편입했다.
이 문서는 100여 년간 일본 정부의 문서고에 은밀히 보관되다가 1987년 교토대학 교수 호리 가즈오(堀和生)가 발견했다. 기사(시사IN) 호리 교수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1987년 <조선사 연구회 논문집>에 태정관 지령을 담은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이라는 논문을 냈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뻔했고 또 엄청난 곤욕을 치렀다.
앞선 이유들로 인해 한국에서는 현재 이 문서를 독도에 대한 조선(과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증명할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5]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태정관지령은 어디까지나 '다케시마 일본 고유영토설'만 부정하고 있지 그 후에 무주지인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과는 상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걸 가지고 일본 외무성 관리에게 집요하게 따졌는데 ('태정관 지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뭐, 계속 조사중이라고? 언제까지 같은 소릴 반복할 건데?' 라고....) 이 외무성 관리가 짜증이 나서 '우리 땅이 아니라고 했지 너희 땅이라고 했냐!' 라고 신경질을 부렸다고 한다. 실제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주인 없는 땅' 임을 근거로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함을 공표하고 있다. [6]
위의 일본 측 주장은 태정관 지령의 제작 과정을 살피지 않았다는(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당시 메이지 정부는 17세기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에 있었던 울릉도 쟁계(안용복 사건)의 교섭 결과를 근거로 하여 태정관 지령을 제작하였다. 실제 시마네현과 내무성은 태정관에 올린 문서에 울릉도 쟁계 관련 자료들을 첨부했으며, 내무성이 태정관에 보낸 질품서에서도 안용복이 언급되고 있다. 즉, 메이지 정부는 과거 에도 막부가 울릉도 및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품의한 취지의 죽도(竹島·울릉도) 외(外) 일도(一島·독도)의 건에 대하여 본방(本邦)은 관계가 없음을 심득(心得)할 것’(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독도를 무주지가 아닌 조선(한국) 영토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단지 '태정관 지령에 독도는 조선(한국) 영토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으니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다.'라는 일본 측 주장은 전형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에 해당한다.
이영훈 교수는 태정관 지령 제작 당시 일본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태정관 지령은 한국의 독도 고유영토설에 아무 근거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조선일보 기사. 이러한 이영훈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기사들도 나왔으니 참고이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의 반박정태상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의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