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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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4년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에서 서비스했던 온라인 야구 게임. 2007년 12월 28일 서비스 종료. 부활을 바라고 있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네오플이 이후에 만든 게임이 '''던전 앤 파이터'''인지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내 최초의 온라인 야구 게임'''이라는 타이틀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1] 게임성 자체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자동모드라는 타격 표적이 공을 따라가는 밸런스 붕괴급 패치때문에 극단적인 타고투저 현상이 발생하고 만다.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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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자마자 튜토리얼식으로 하게 되는 게 타격 연습인데, 5번의 기회중 3번 이상 안타를 쳐야 통과. 실패하면 성공할때까지 계속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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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게 되면 타자 3명, 투수 3명+1명의 영웅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
- 투수영웅
- 스타터 - 직구스피드가 높고 한계투구수가 많다.
- 걸 - 위력적인 커브가 특징. 다른 구질은 별로 위력적이지 못해 버려진 영웅...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커브는 신야구에서 유일하게 던지자마자 궤적이 보이는 구질 이었다.
- 테크 - 못 던지는 공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구질을 보유하고 있다.
- 클로저 - 타격연습에서 1번이상 홈런을 칠 시에 얻을 수 있는 영웅. 직구스피드는 스타터보다도 훨씬 빠르나 한계투구수가 가장 적다.
- 타자영웅
- 스피디 - 발이 엄청나게 빠르다. 파워 좀 올려주면 1루타보다 2루타가 많을정도. 초반에는 파워나 타격감이 많이 떨어지는게 단점.
- 슬러거 - 파워가 장난아니게 세다. 대 영웅투수전에선 쳤다 하면 장타나 홈런이 나와서 인기가 많은 영웅.
- 스위치 - 올라운더. 모든 면이 뛰어나지만 타격감[2] 이외에 특출난 면이 없는것이 단점. 다만 육성을 꽤 많이 했다면 최강의 영웅타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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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출시 당시 8개 구단과 독도를 연고로 하는 네오플 원더스, 제주도를 연고로 하는 자유팀까지 총 10개팀을 고를 수 있다.
3. 코나미의 소송
이 작품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코나미의 소송'''이다. 본 게임의 SD풍 캐릭터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건 것.
이 소송 과정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과 자동모드로 무너진 밸런스, 무개념 캐쉬템의 탄생, 그리고 후발주자인 마구마구와 슬러거의 등장으로 유저들이 급속히 빠져나가 결국 2007년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꽤 몇년 간 소송이 지속되다가 2009년 코나미가 패소했다.
웃긴 점은 캐릭터 디자인이 비슷한 편인 마구마구와 슬러거를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당시 네오플은 던전 앤 파이터도 서비스 중이었기 때문에, 네오플이 패소할 경우 당연히 코나미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고 그 위약금 대부분은 던파에서 가져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이익을 노리고 한 소송이었다.[3][4]
한편 이 신야구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과 '2차 창작'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 참조.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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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홍보 방법으로 콘돔을 배포했던 적이 있었다. 상자에는 '방망이를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방망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들 아실거라 생각한다. 본래 대학로 같은 곳에서 배포했었는데 한빛소프트는 이때 당시 배포하고 남은 것들을 초대 지스타 행사장 밖에서 뿌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이 찾았던 마지막 날에, 것도 친근한 캐릭터 인형을 쓴 사람이 뿌렸다.
- 상기한 콘돔 뿐 아니라 한빛소프트에서 운영했던 한빛 스타즈의 유니폼에서도 홍보하였다.
- 게임에 나오는 원더스라는 팀명은 후에 고양 원더스로 다시 쓰인다. 네오플의 캐치프라이즈가 "We make wonders"인걸 생각해보면 허민 전 대표가 원더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듯.
[1] 마구마구가 2006년, 슬러거가 2007년에 출시했다. 2004년에는 사내스포츠에서 개발한 '한국프로야구온라인2'라는 게임도 있었으나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2] 신야구에서는 타격감 능력치가 높을수록 공을 칠수 있는 노란 원의 크기가 커진다.[3] 이러한 코나미식 고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트매니아 시리즈의 많고 많은 아류작 중 EZ2DJ만 원조 비트매니아보다 인기가 더 높아서 냉큼 고소해버린다던가...[4] 그러나 실제로는 던파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승소했다면 위약금이 아니라 던파 자체를 먹을 저작권 고소를 시작했을것이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억지주장으로 패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