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

 

1. 개요
2. 상세
3. 2차 창작의 법적 문제
3.1. 2차 창작에 관한 원작자와 팬의 대응
3.2. 저작인격권 문제
3.3. 2차 창작과 캐릭터
3.4. 2차 창작과 공정 이용
3.5. 소결
4. 제작하는 작품
5. 관련 문서
6. 2차 창작 관련 사이트
6.1. 국내
6.2. 국외


1. 개요


통칭 '원작'이라고 불리는 1차 창작 작품의 설정과 인물을 차용한 모든 작품의 총칭. 단, 단순히 오마주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1] 대표적인 2차 창작의 유형으로 패러디를 꼽을 수 있다.

2. 상세


단순 일러스트부터 동인지, 웹코믹, SS(팬픽) 스핀오프 등 많은 분야에 널리 퍼져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팬 활동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공식 앤솔로지 코믹도 2차 창작에 속한다.
2차 창작은 당연히 현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며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 관습이다. 허나 오래 전에 집필된 2차 창작물의 경우, 2차 창작자들이 마치 2차 창작물을 원작(1차 창작물)의 일부인 것처럼 끼워넣어둔 경우가 많아 우리가 해당 작품이 2차 창작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유명한 예로는 모리스 르블랑은 자신의 소설인 괴도 루팡 시리즈에 아서 코난 도일의 캐릭터인 셜록 홈즈를 등장시켰으며[2],영국의 아더왕 전설에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인 랜슬롯은 사실 프랑스인들이 나중에 끼워넣은 2차 창작 캐릭터라는 설이 있다. 심지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후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을 비방하기 위해 삽입한 2차 창작 캐릭터란 설이 있지만, 이는 애당초 성경을 "창작물"로 볼 수 있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엔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매드무비'나 '''편집 영상,'''[3] 리믹스 등이 그렇다.
가끔 원작이 거의 공인 망작으로 취급되는 작품의 2차 창작에서 명작, 수작의 반열에 올라가는 게 나오기도 하고 역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억지로 뒤틀고 변태적으로 꼬아놓는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2차 창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을수 있고 전자 역시 원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다만 어차피 그 도가 지나쳤을 경우에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처럼 원작자가 뜨는 경우도 있고, 해당 작품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므로 원작에게 안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4] 물론,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2차 창작이 너무나도 엄청난 인기를 얻은 나머지 아예 원작 팬들은 물론이고 '''원작 제작사까지 2차창작을 인정하여''' 그 2차 창작의 내용을 원작속의 컨텐츠로 넣거나 심지어는 2차 창작자가 '''제작사에 스카우트되는''' 경우도 있다.[5]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위 팬들에게 진리라고 불리우는 메이저 동인설정으로 자리매김하는 정도.[6]
또한 2차 창작 작품이 빼어날 경우 그것을 차용한 '''3차 창작물'''이 생기기도 한다.
오역이 넘치는 발번역 작품의 번역자를 우스갯소리로 2차 창작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옮긴이가 아니라 '박련 지음'으로 바꾸어놓는다든가. 하지만 오경화왈도체를 보면 농담이 아닌 수준이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의 2차 창작이 별로 없어서 슬프다면 보고 싶은 당사자가 직접 창작해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권한다.
보통 메이저한 작품일수록 당연히 2차 창작의 판도 커진다. [7] 다만 유명하거나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2차 창작의 판이 크지 않거나 제한적인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작가나 제작진이 별로 이에 너그럽지 않거나, 팬들이 2차에서 설정놀음할 거리가 부족한 경우가 보통이다. 덕분에 적당히 구멍이 있는 작품일수록 2차하기 편하다는 말도 덕후들 사이에선 간간히 나온다. 물론 톨킨 세계관처럼 설정이 엄청 빽빽한데도 2차가 흥하는걸 보면 결국 케바케. 그보다는 원작이 내용적으로 지나치게 완성도가 높아서 팬덤에서 손볼 거리가 좀 거시기한(...) 경우에 2차 창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8]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몰리기 마련인 장르인지라 당연히 취좆싸움이 어딜가든 벌어지기 마련.[9] 이에 대한 극한의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헤이트물이라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또한 2차는 결국 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거나 뇌피셜, 당시 유행중인 동인설정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를 먼저 접하고 원작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인다.[10]
시도하기 쉬울 것 같으면서도 막상 양질의 작품을 뽑아내기엔 또 어려운 장르이기도 하다. 결국 남이 만들어놓은 세계관과 캐릭터를 빌리기에 창작 쪽 문제들 중 반은 접고 들어가는 셈이지만, 캐릭터 해석이나 스토리 전개 + 묘사 + 연출력,[12] 혹은 그림체 등이 따라주지 않으면 팬덤에게 그닥 호응을 끌지 못하는 물건이 완성된다. 특히 팬아트 쪽에선 시각적인 경향성이 강하기에 괜히 금손과 그 아랫라인이 갈리는게 아니다[13]

3. 2차 창작의 법적 문제


상황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어 권리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세부적인 법적 고찰은 2차적 저작물[14] 참조.
다만 일본 법례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법만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카마츠 켄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의 전속 변호사와 논의했던 내용이 있으니 참조.#

3.1. 2차 창작에 관한 원작자와 팬의 대응


2차 창작의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팬들의 제작 활동이 비영리적으로 이뤄지는 한에서 용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2차 창작에 관대할수록 팬층의 활동이 활발한 경향이 있기에 2차 창작을 용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득보다 그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2차 창작을 용인함으로써 기대 가능한 이득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괜히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가이낙스동방 프로젝트로 유명한 ZUN 등이 2차 창작에 대해 상생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다.
둘째는 저작권 침해 중지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s) 발송과 같은 직접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팬 작가들에게 2차 창작이 등재된 사이트에서 관련 제작물을 내릴 것과 향후 유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둘째의 경우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 2차 창작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그리고 도키메키 메모리얼에 관련한 코나미의 일련의 사건. 그 외에도 《도라에몽》 최종화를 다룬 동인지도 이미 원작자 유족들이 태클걸어 현재는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김수정이 《2003 공룡 둘리》를 보고 둘리 관련 2차 창작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으며[15] 엘야시온 스토리 사건[16]도 유명하다. 《역전! 야매요리》의 캐릭터 야매토끼의 경우 여러가지로 도용된 탓에 원작자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2015년에는 RPG 쯔꾸르 VX Ace로 제작된 검정 고무신 패러디 게임이 저작권자인 형설앤이 클레임을 걸어 실황 영상이 유튜브에서 잘리고 게임 제작자가 배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나중에 어찌어찌 이 문제가 해결된 둣 한데, 2015년 한국 알만툴계에선 역대급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는 2차 창작이 꼭 작품에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따지고 보면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당연하지만 원작 파괴 역시 빈번히 이루어진다. 원작자 입장에선 이야기를 끝냈는데, 2차 창작자가 다른 내용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 캐릭터 붕괴와 원작 파괴, 에로 동인지 양산 같은 일을 벌인다면 원작자는 치가 떨릴 수 있다. 이는 후술.
물론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기는 하다. 2차 창작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는 저작권자 마음이고 둘 중 어느 스탠스가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창작물을 향유하는 것은 소비자지만, 창작물은 작가의 것이다. 창작물이나 창작물 속 캐릭터들을 2차판의 주류 해석대로 전개시키지 않고 작가 맘대로 전개시키거나 한다고 해도, 2차에서 인기를 끄는 캐의 취급을 작가가 나쁘게 하거나 퇴장시켜서 2차 창작러들이 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
한편 저작권 충돌 문제에 대한 팬들의 생각도 구별된다. 팬 제작물들이 저작권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공개적 활동보다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음성적 활동을 선호하거나 저작권자들에게 고소하지 말라는 요지의 요청을 작품에 넣어 미리 방어적 논리를 구축하기도 한다. 반면, 2차 창작물들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나아가 미디어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2차 창작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상반된 관점은 아직 이 이슈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팬 제작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저작권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받은 팬들이 법적 소송 제기 이전에 제작물 게시를 스스로 철회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2차 창작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현대 팬덤 문화의 당면 이슈 중 하나다.[17]
운이 좋으면 원작자가 2차 창작 또는 그에서 비롯된 동인설정을 공식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옛날에는 확률이 매우 낮은 사례였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던 소재를 알기 쉬워져서 알게 모르게 써먹게 되기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동인 설정 중 일부를 본편에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드래곤 퀘스트》나 《슈퍼로봇대전 OG》 시리즈가 있다. 물론 이건 저작권자가 생각하고 결정하기 나름이고, 팬층의 반응이 좋아도 저작권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주류 문화 산업이 특정 하위문화 스타일이나 요소들을 다시 주류 문화로 편입시키는 것을 재전유(reappropriation)라고 한다[18]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작가가 사상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 호불호가 나뉜다. ZUN의 경우에는 의외로 2차 창작에 대해서 그리 나쁘지 않다는 반응[19]을 보일 지경. 이렇게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에 2차 창작을 했다고 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3.2. 저작인격권 문제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인데, 2차 창작은 그 특성상 캐릭터 해석이나 작품 전개에 '''작가 특유의 해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를 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헤이트물인데, 특정 캐릭터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 캐릭터를 범죄자로 묘사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2차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이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또한 성적인 2차 창작도 문제가 되는데,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성적인 묘사로 인하여 원작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인격권 문서 참조.

3.3. 2차 창작과 캐릭터


2차 창작은 기본적으로 원작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인 만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원작과 독립하여)이 인정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 한국 대법원은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한다.[20]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 일본 최고재판소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부정한다.[21]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캐릭터는 만화의 구체적 표현으로 표현되는 등장인물의 인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구체적인 표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데, 한국의 경우는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으로 보아 캐릭터를 저작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시각적 표현과는 별개로, 원작과 분리된 추상적인 '캐릭터'라는 개념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
즉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모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된다(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허나 주의할 것이,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캐릭터 그 자체로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원피스의 작가가 직접 그린 루피는 미술저작물이며 동시에 캐릭터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타인이 새로 그린 루피는 원 작가의 미술저작물은 아니지만, 원 작가의 저작권 내에 포섭되는 캐릭터이다. 따라서 보호되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이상정 교수에 따르면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와 어문적 캐릭터로 나눌 수 있으며,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NewKnowF02.html 시각적 캐릭터는 어문적 캐릭터보다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어문적 캐릭터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이라는 설정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22],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캐릭터의 저작권이 인정받으려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가령 루피나 피카츄, 뽀로로 같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캐릭터는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므로 캐릭터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안전모에 조끼만 입은 인부 A[23]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서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론도 참조.
물론 "저작물이 '''될 수 있다'''"이지 "저작물이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가 원작과 독립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업체에서는 캐릭터에 대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록을[24] 하기도 하는 것.

3.4. 2차 창작과 공정 이용


자세한 내용은 공정 이용 문서 참조.

3.5. 소결


팬픽이나 팬 비디오와 같은 2차 창작의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은 팬덤 공동체 내에 자율적으로 형성된 특정 문화적 규범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2차 창작으로 금전적 보상을 얻지 않는 ‘비영리성 추구’와 저작자 표기와 같은 ‘성명표시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의 두 가지 권리인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팬픽 작가들은 대부분 관례적으로 이를 적용한다.[25] 팬덤 내에 자율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규범들은 일종의 불문율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가령 팬 제작물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가 발생하면 원칙 위반으로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비영리성과 같은 문화적 규범은 팬덤 내부의 도덕성을 정립하는 동시에, 외부의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부터 자신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팬픽이나 팬 비디오에 대한 소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2치 창작을 저작권 침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2차 창작의 속성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팬 창작 문화는 원저작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이며, 원작 및 작가에 대한 애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팬덤 문화가 보여 주는 자율적 규범의 수립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수용자 대중의 혁신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저작권법 또는 제도 마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26]

4. 제작하는 작품


  • 팬픽
  • 팬아트
  • 리뷰
  • 영상(ex.매드 무비)
  • 동인 음악[27]
  • 코스프레[28]
  • [29]

5. 관련 문서


  • 3차 창작
  • MOD
  • 니코포·나데포
  • 동인 마크
  • 믹스테입
  • 발판
  • 빠삐놈
  • 설정놀음
  • 야인시대 2차 창작물 저작권 위반 논란
  • 오리주
  • 오리지널 캐릭터
  • 왜곡
  • 인터넷 창작물 관련 정보
  • 카레시(앤솔러지 코믹스)
  • 트럭
  • 팬픽
  • 자캐
  • AU#s-7[30]
  •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 사망여각 2차 저작물 저작권 분쟁[31]
  • 난다 난다 니얀다 3기 허위사실 유포 사건[32]
  • 2차 창작형에 처한다

6. 2차 창작 관련 사이트



6.1. 국내


자세한 사항은 조아라 문서 참고. 양질의 팬픽도 있지만 취향을 타는 물건[33]이 많아서 이쪽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트 특성상 지뢰, 연중 비율도 높은 편. 작품 수가 가장 많고 활발하다는 점은 장점이다.
카페 자체가 일반 오덕 사이트에 가까워진 덕분에 소재가 은근히 다양하다. 하지만 카페가 재개설 된 뒤로 망해가는 분위기이다.

6.2. 국외


소설가가 되자 산하의 2차 창작 사이트. 그러나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2012년 7월 20일에 폐쇄되었다.
니지판의 인터페이스를 개인이 도입해 새로 개장한 2차 창작 사이트.
하멜른과 같이, 니지판의 인터페이스를 개인이 도입해 새로 개장한 2차 창작 사이트.
GS 계열 팬픽이 많다.
pixiv의 소설 투고 페이지.
대본식 팬픽이 많다.
대본식 팬픽이 많다. 과거 로그에 보관되면 구글 검색으로 팬픽을 모아놓은 블로그나 여기에서 검색해서 읽어야 한다.
서양의 팬픽션 관련 홈페이지. 팬픽 관련으로 가장 거대한 사이트라고 보아도 좋다. 엄청난 양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팬픽들이 한군데 모여있는 곳. 둘러보면 한국과 서양의 팬픽 문화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한국이 주로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물의 형태라면, 이곳은 워드로 친 문서를 올리는 것으로 종류도 단순히 게임, 만화에 그치는게 아니라, 소설·영화·TV 드라마 등의 팬픽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리아드나 삼총사의 팬픽에서 모탈 컴뱃까지 별별게 다 올라온다. 이처럼 수많은 종류의 팬픽들이 바글바글하니 중고생 정도의 영어 실력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팬픽들을 찾을 수도 있다.
서양의 팬픽션 관련 홈페이지. 팬픽션넷에 준하는 거대 사이트. 줄여서 AOOO 또는 AO3.

[1] 가령 기동전사 건담 SEED기동전사 건담오마주지만 1차 창작에 해당된다.[2] 당연히 문제가 되었으며, 나중 판본에서는 이름을 "헐록 숌즈(Herlock Sholmes)"로 바꿨지만 누구나 이것이 홈즈의 패러디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3] 카포달 - 카포달ing, 적혈야화 - 적혈야화 Factory 등의 걸출한 2차 창작물 제작자를 주목받게 한 선덕여왕을 소재로 한 《계림의 연인》과 꽃보다 남자시크릿 가든을 소재로 한 《꽃보다 시크릿》의 사례 등 - 꽃보다 시크릿의 경우 BoA트위터에서 언급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또 '''케이블 방송 QTV에서 적혈야화의 마이 프린세스 2차 창작물 《마이 프린세스 SOS》을 방영하기도 했다.'''(2011년 2월 18일 뉴스엔 관련기사)[4] 이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조용한 팬덤을 유지하려는 작품에는 윳쿠리가 있다.[5] 대표적인 예로 그 유명한 스타크래프츠의 제작자 카봇이 있다. 처음엔 단순 팬메이드 무비였지만 결국 '''스타크래프트 2에 초상화가 나오고 공유 맵에디터에 아예 카봇 저글링 모델이 나오는 수준'''까지 되었다.[6] 애초에 2차 창작 요소의 원작 반영이라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여러모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점이다. 2차 창작을 원작에 반영하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는 팬들도 적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2차 창작 자체를 철저히 배격하는 팬들도 소수나마 있기 때문. 특히 네타 캐릭터들과 관련해서 이런 경향이 강한 편이다.[7] 당연히 마이너할수록 그 판의 크기는 작아진다.[8] 보통 2차가 흥하는건 팬덤에서 원작에서 안 나오거나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자기들이 매꾸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판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역으로 망작의 경우 손볼 거리가 많아져서인지 2차가 흥하기도. [9] 이런 류의 취좆싸움엔 남덕 여덕 가릴 거 없이 심한 수준까지 치닫는 경우도 있다. 특히 커플링 관련 2차의 취좆은 취존을 표방하는 동네에서도 잊을법하면 튀어나올 정도.[10] 가장 문제인건 특정 작품이나 캐릭터 등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계열의 2차를 먼저 접하고 선입견이 생긴 라이트 팬들이 자신들에게 생긴 선입견과 왜곡용 밈을 마구 퍼뜨리는 것. 덕분에 밈에 의해 순식간에 작품 외적으로 취급이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진 캐릭터들이 존재할 정도다. 이런 밈 계열 창작물은 팬덤 내에서도 크게 호불호가 갈린다. 희생양이 된 작품의 팬이나 캐릭터의 팬들은 이런 악의적 왜곡 밈 계열 2차 창작자들에게 치를 떨기도 할 정도다.[11] 실제로 문체나 내용 자체는 썩 수준이 높은 건 아닌데도 연재처에서 인기를 끄는 팬픽들이 왕왕 나온다.[12] 간단히 말해 '필력'. 다만 필력의 경우 전문 소설가 수준의 필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재처가 그런 필력으로 묘사하는 작품을 선호하지 않고 읽기 쉬운 단순한 물건을 선호하는 곳일 경우 크게 호응을 못 끄는 경우도 있다. 역으로 좀 모자라도 연재처에서 선호하는 내용을 쓰는 2차 창작러라면 인정받기도 하니 결국 케바케. 그래서 팬픽의 경우 덕분에 유명함 = 양질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립되지는 않는다.[11][13] 가끔은 2차 팬아트 좀 그려보겠답시고 공부하다가 프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 드문 케이스이다.[14] 그러나 모든 2차 창작이 2차적 저작물인 것은 아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15] 하지만 김수정 작가는 이 만화가 실린 책에 추천사를 쓰는 등 배려의 행동을 한 것을 보아 용납한 것으로 보인다. [16] 다만 엘야시온 스토리 사건은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2차 창작물이 원작자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했던 게 더 큰 문제였다. 물론 넓게 보면 이것도 저작인격권에 들어가긴 한다.[17] 네이버 지식백과, 팬 문화와 저작권 (팬덤문화, 2014. 4. 15., 홍종윤), 앞으로 이 책을 ''팬덤 문화''라 표기함. 참고로 2차 창작에 대해 원문에서는 '팬 제작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18] ''팬덤 문화'', 8쪽.[19] 오히려 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 같다.[20]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21] 최고재판소제1소법정판결 1997.7.17 선고 1992다1443(원문은 平成4オ1443), '저작권침해금지명령 등'[22] 예: 전우치, 임꺽정, 일지매는 각각 '도술(전우치)', '의적(임꺽정, 일지매)'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홍길동의 표절이라 볼 수는 없다.[23] 작가에 따라 세부적인 표현만 다를 뿐, '안전모에 조끼를 입은 인부'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가던 인부 A 정도가 아니라 개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4]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 없으나,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얻게 된다.[25] 예를 들어 ''이 책은 (원작)의 2차 창작물입니다. (원작)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26] ''팬덤 문화'', 84쪽.[27] 팬덤 문화, 6쪽[28] 공상과학, 망가(sic), 애니메이션 팬들이 직접 제작한 옷을 입는 행위를 말한다. 코스프레는 물리적 현실 공간에서 가상 공간의 세계를 구현하는 행위로, 관련 팬덤의 팬 정체성을 보여주는 행사 중 하나다(팬덤 문화, 6쪽).[29] 취소선이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캐해석'은 피스크의 '기호학적 생산성'에 해당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팬덤 문서의 '팬 생산성' 참조.[30] 7번 항목 참조.[31] 2차 창작자의 팔로워가 원작자에게 2차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다가 역풍맞은 사건. 항목 참조.[32] 어떤 네티즌이 자신이 만든 설정을 공식이라고 주장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다가 팬들의 뭇매를 맞고 사라진 사건. 이 사건은 작품 자체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해결하는 데에 10년이 걸렸다. 위키백과 반달 이후로 따져도 6년. 문서 참조.[33] RPF(원더걸스 등), 동성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