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당

 


[image]
1. 개요
2. 상세
3. 강령


1. 개요


안민당(安民黨)은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석의 당선자를 낸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중앙당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신문로2가)에 있었다.

2. 상세


용태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창당했고 초기에는 천도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불교, 유교, 천도교 등 주로 종교계 인사가 당원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1981년 1월 28일 창당됐고 창당 선언문에서 "우리는 보국안민의 덕치민주주의 구현 및 동방민주주의, 홍익민주주의, 통일민주주의, 중용민주주의, 자주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창당하는 것"이라 밝혔다. 당시 선거에서는 고작 0.9%를 득표하는 바람에 해산당할 뻔했지만 지역구에서 신순범 한명을 당선시키며 생존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1981년 4월 17일 의정동우회라는 교섭단체[1] 무소속 10명, 민권당, 신정당, 민주사회당, 민주농민당과 함께 형성하고 있었다.
1982년 2월 12일에는 당명을 자유민족당으로 바꾸었는데 당해 10월 25일 유일 소속의원이던 신순범 의원이 민권당으로 탈당하며 원외정당으로 추락했다. 이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0.09%를 득표하며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하고 해산됐다.[2]

3. 강령


(1) 국민의 자유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인본의 덕치를 위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의 동방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한다
(3) 국민적 균점을 위한 자유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공영 도농일체화를 위하여 동귀(同歸)일체이념에 맞는 일가화(一家和)경제구조를 실현한다
[1] 특이했던 점은, 이 교섭단체는 의석이 20석이 안돼 사실상 교섭단체가 아니었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준 교섭단체 취급을 해 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보조금도 지급해주었다고. 사실상 구색정당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듯 하다.[2] 2014년 헌법재판소가 득표율 미만 정당 해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