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친족법)
認知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신분행위.[1]
인지는 친족법을 배울 때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또는 학생들이 흔히 잘못 이해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내용 자체가 여러 모로 복잡해서 그렇다.
법은 생부와 생모를 인지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지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생부에 관해서 문제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모의 인지는 확인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한국 법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인정된다.[2] 따라서, 생부의 인지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인데, 가령 친생부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 판결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자관계의 기록을 할 수 없다.
한국 법에서는 피인지자나 그의 생모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 중에는 피인지자나 그의 생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부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예들도 있다.[3]
인지를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를 '태아인지'라고 한다.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인지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할까 싶겠지만, "임신 ○개월 중의 태아" 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법에 관련 규정이 하나 있다. 즉,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1014조). 주의할 것은 이 청구도 가사사건이다(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은 '''인지의 무효의 소'''도 규정하고 있다. 인지무효와 인지에 대한 이의는 제도의 내용은 다르지만 포지션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대체 후자를 왜 규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자녀의 법정대리인도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가령 미성년 자녀의 모가 애 아빠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에는 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는 경우도 예정되어 있으나, 판결을 받아 모자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한다. 그 까닭은 이 문서에서 '개요' 부분에 적은 법리 때문이다.
법과대학에서 친족법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지의 관련 문제이다.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부가적으로 발생한다.
1. 개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신분행위.[1]
인지는 친족법을 배울 때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또는 학생들이 흔히 잘못 이해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내용 자체가 여러 모로 복잡해서 그렇다.
법은 생부와 생모를 인지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지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생부에 관해서 문제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모의 인지는 확인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한국 법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인정된다.[2] 따라서, 생부의 인지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인데, 가령 친생부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 판결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자관계의 기록을 할 수 없다.
한국 법에서는 피인지자나 그의 생모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 중에는 피인지자나 그의 생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부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예들도 있다.[3]
2. 내용
인지를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 인지신고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부의 출생신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이것도 일종의 임의인지이다. 사실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신고나 인지판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출생신고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 재판상 인지: 이는 부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로써 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인지'라고도 한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적인 인지를 '임의인지'라고도 한다.
이를 '태아인지'라고 한다.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인지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할까 싶겠지만, "임신 ○개월 중의 태아" 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법에 관련 규정이 하나 있다. 즉,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1014조). 주의할 것은 이 청구도 가사사건이다(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은 '''인지의 무효의 소'''도 규정하고 있다. 인지무효와 인지에 대한 이의는 제도의 내용은 다르지만 포지션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대체 후자를 왜 규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자녀의 법정대리인도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가령 미성년 자녀의 모가 애 아빠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에는 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는 경우도 예정되어 있으나, 판결을 받아 모자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한다. 그 까닭은 이 문서에서 '개요' 부분에 적은 법리 때문이다.
3. 관련문제
법과대학에서 친족법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지의 관련 문제이다.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부가적으로 발생한다.
- 자녀의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본에서 아버지의 성본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러 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있으면 바꾸지 않을 수 있고, 협의가 없더라도 종전 성본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권자의 지정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규정은 민법 중 '친생자' 부분이 아니라 '친권' 부분에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역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책임 문제(양육자 지정 내지 양육비용 부담) 및 면접교섭권 문제도 발생한다.
4. 관련 문서
[1] 그래서 인지 판결도 주문이 "아무개는 아무개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식으로 나온다.[2] 이에 반하여 혼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혈연관계만 있으면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제도 있다. 중국 등은 이러한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3] 한국 국제사법도 준거법이 그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4] 준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 언급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