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대부
御史大夫
어사대의 장으로 승상(承相) 다음의 고위관리.
관리의 비행에 대한 감찰과 탄핵 임무와 승상을 보좌하는 부승상 및 황제의 비서역할을 하였으며, 어사승상과 시어사를 관리 할 수 있고 관청을 세우는 권한을 갖는다.
전한의 구법(舊法)에서 승상, 태위, 어사대부가 문무백관을 통괄하는 삼공제도의 전신을 의미한다.
승상은 모든 정무를 이끌고 태위는 군사의 일을 맡고 어사대부는 문무백관을 감찰했다.
이런 제도는 황권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한무제 이후 조정에 이른바 내조(內朝)라고 하는 상서를 설립해 그 권력을 분산시켰다.
광무 중흥에 이르러 제도글 고쳐 승상과 어사대부를 없애고, 삼공(태위, 사도, 사공)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건안 13년(208년) 6월, 조조에 의해 삼공제도가 폐지되고 승상제도가 부활하였다
1. 개요
어사대의 장으로 승상(承相) 다음의 고위관리.
관리의 비행에 대한 감찰과 탄핵 임무와 승상을 보좌하는 부승상 및 황제의 비서역할을 하였으며, 어사승상과 시어사를 관리 할 수 있고 관청을 세우는 권한을 갖는다.
2. 변천
전한의 구법(舊法)에서 승상, 태위, 어사대부가 문무백관을 통괄하는 삼공제도의 전신을 의미한다.
승상은 모든 정무를 이끌고 태위는 군사의 일을 맡고 어사대부는 문무백관을 감찰했다.
이런 제도는 황권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한무제 이후 조정에 이른바 내조(內朝)라고 하는 상서를 설립해 그 권력을 분산시켰다.
광무 중흥에 이르러 제도글 고쳐 승상과 어사대부를 없애고, 삼공(태위, 사도, 사공)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건안 13년(208년) 6월, 조조에 의해 삼공제도가 폐지되고 승상제도가 부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