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비상정지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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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역사의 승강장이나 선로변 혹은 건널목에서 공중사상사고가 발생하거나 물체가 선로로 떨어진 경우 접근하는 열차에 신호를 보내 멈추게 하여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이다. 역내 승강장 기둥이나 역무실 그리고 선로변이나 철도 건널목에 설치되어있으며 비상시 누구나 누를수 있도록 설치되어있다.
국내에서는 도시철도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고속철도 역사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한국철도 일반열차 역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같은경우 대부분 역사에서 볼 수 있다. 참고로 국내 최초의 정지버튼을 설치·운영한 노선은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청량리 구간으로 지금도 그 당시 설치한 일제의 장치를 볼 수 있다.
명칭은 '열차비상정지버튼'이라고 부르나, '열차비상정지장치' 혹은 '열차방호장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2. 종류
열차비상정지버튼에는 크게 두가지의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관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더라고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기관사가 멈출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
2.1. 열차자동정지버튼
역무원 혹은 누군가가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장장에 설치된 센서가 물체를 인식할 경우 인근 가선의 전력을 차단하거나 ATS나 ATC등과 연계하여 진입하는 열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로 기관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즉시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기에 안전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지만, 설치와 운용이 어렵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이나, 인천 2호선 그리고 용인 에버라인같이 새롭게 만든 무인 경전철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2. 열차정지신호버튼
역무원 혹은 누군가가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면 인근에 설치된 신호기에 적색불이나 정지신호가 현시되면서 기관사가 정지 할 수 있도록 알리는 장치로 설치와 운용이 저렴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기관사가 해당 신호기를 통과했으면 역에서 버튼을 눌렀다 한들 기관사가 알수 없기에 무용지물이 되거나, 버튼을 늦게 누르면 아무리 기관사가 빠르게 보고 비상정지를 체결해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 쭉 지나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중전철이상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노선 역사에 설치되어 있다.
3. 이유 없이 누르면 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버튼을 누를경우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로 인하여 해당 철도회사나 열차를 이용하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된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4. 기타
- 의외로 일본에서는 이런 장치의 보급이나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늦었다. 사실 과거부터 이러한 장치는 존재했지만, JNR을 비롯해 다양한 일본의 철도회사에서는 일반인들이 고의 혹은 실수로 이러한 장치를 누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역무실과 같은 일반인들이 누를 수 없는 장소에 주로 설치했고 일반인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었다. 그러다가 2001년 신오쿠보역 승객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고를 심각하게 생각한 국토교통성의 지시로 이런 장치에 대한 증설, 개량, 설치가 뒤늦게 시작되어 현재는 대부분 역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정지버튼 이외에도 직원호출버튼이나 비상전화등을 설치하여 대처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서울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아직도 없는 역사가 많으며 있다 하더라도 정지버튼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둥 뒤에 설치돼 있거나 2백미터 길이의 승강장에 4개 정도만 설치돼 있다보니 정작 비상시에 찾아 누르기가 어렵거나 있어도 교육이나 홍보가 안되어 사용법도 모르고 이러한 장치에 대하여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이라서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