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鐵道安全法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말 그대로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구 철도법의 안전분야 부분만 따로 떼서 2005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 갱신, 취소)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할 때의 형식승인과 제작자 승인, 그 밖에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와 여객이 지켜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아주 당연하게도 철싸대가 저지르는 만행의 대부분은 이 법에 저촉되며, 일부 승객들이 다른 승객이나 철도종사자에게 폭언을 일삼는 경우[1] 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 역시 이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소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집행방해[2] 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법의 전문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을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조항 별로 간단한 요약만을 적는다.
관련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유지, 검사,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운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에 다루고 있는데, 특히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과 갱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하면, 운전면허 최초 취득자의 경우 디젤차량 운전면허와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70시간''',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10시간''', 철도장비 운전면허는 '''17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240시간'''의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0년 개정으로 이론지식은 자율적으로 취득하도록 갱신되었지만 21년 재개정으로 다시 이론교육 시간 규정 추가가 예정되어 있다. 된 다음에도 문제인데, 10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서 갱신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갱신받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을 인정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일 다음날부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3]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서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를 통과해야 한다[4] . 또한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하고, 철도용품을 수입-제작하려는 경우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과 승인의 취소, 사후관리, 철도표준규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종합시험운행(시운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철도교통관제, 철도의 운행 중단, 철도종사자의 운행 제한, 철도로 운송-탁송이 금지되는 위험물[5] 과 운송취급시 주의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 동호인/사건사고 및 일부의 악행 항목에 법의 내용이 적혀 있으니 읽어 보도록 하자. 그 외에도 철도사고의 조사-처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기술을 진흥, 보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을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칙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철도기술연구원 등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다. 벌칙에는 말 그대로 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하거나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요
말 그대로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구 철도법의 안전분야 부분만 따로 떼서 2005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 갱신, 취소)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할 때의 형식승인과 제작자 승인, 그 밖에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와 여객이 지켜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아주 당연하게도 철싸대가 저지르는 만행의 대부분은 이 법에 저촉되며, 일부 승객들이 다른 승객이나 철도종사자에게 폭언을 일삼는 경우[1] 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 역시 이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소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집행방해[2] 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2. 법의 내용
법의 전문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을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조항 별로 간단한 요약만을 적는다.
2.1. 총칙
관련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2.2. 철도안전 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유지, 검사,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3.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운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에 다루고 있는데, 특히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과 갱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하면, 운전면허 최초 취득자의 경우 디젤차량 운전면허와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70시간''',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10시간''', 철도장비 운전면허는 '''17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240시간'''의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0년 개정으로 이론지식은 자율적으로 취득하도록 갱신되었지만 21년 재개정으로 다시 이론교육 시간 규정 추가가 예정되어 있다. 된 다음에도 문제인데, 10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서 갱신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갱신받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을 인정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일 다음날부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3]
2.4.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서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를 통과해야 한다[4] . 또한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하고, 철도용품을 수입-제작하려는 경우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과 승인의 취소, 사후관리, 철도표준규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종합시험운행(시운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2.5.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철도교통관제, 철도의 운행 중단, 철도종사자의 운행 제한, 철도로 운송-탁송이 금지되는 위험물[5] 과 운송취급시 주의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 동호인/사건사고 및 일부의 악행 항목에 법의 내용이 적혀 있으니 읽어 보도록 하자. 그 외에도 철도사고의 조사-처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2.6. 철도안전기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기술을 진흥, 보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을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7. 보칙과 벌칙
보칙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철도기술연구원 등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다. 벌칙에는 말 그대로 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하거나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1] 특히 자리양보를 강요하는경우가 많으며(심지어 '''지정석이 있는 일반열차'''에서도!!),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한 사례도 있다.[2]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3] 본 장(章)에서 철도관제자격증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4] 예외적으로 '1. 시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수입되는 차량, 3. 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차량, 4. 특수 목적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다.[5] 점화류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