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소환

 



1. 개요
2. 통상 소환
2.1. 일반 소환
2.2. 세트
3. 반전 소환


1. 개요


유희왕 오피셜 카드 게임의 소환에 관해 설명하는 문서이다.
모든 몬스터는 1턴에 1번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있으나 통상 소환(일반 소환 / 세트, 어드밴스 소환), 반전 소환, 특수 소환한 턴에는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1] 단 이 경우 효과로 인한 표시 형식 변경은 가능하다.

2. 통상 소환



일반 소환 / 세트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일본어 텍스트에서 쓰이는 '通常召喚'을 직역한 표현이나, 한국어에서는 9기에서야 도입된 표현. 기본적으로 통상 소환은 1차례에 1번만 가능하며,[2] 메인 덱에 들어가면서, 의식 몬스터가 아니고, 통상소환이 불가능한 몬스터가 아닌 몬스터여야만 가능하다. 다만 희생의 제물이나 이중소환 등 횟수를 늘려 주는 카드가 있다면 2번 이상도 가능은 하다.

2.1. 일반 소환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하고 싶을 때 하는 행위. 몬스터를 몬스터 존에 앞면 공격 표시, 즉 일러스트가 앞쪽으로 보이게, 세로로 놓는다.
듀얼(유희왕) 몬스터는 필드 / 묘지에서는 일반 몬스터로 취급하고 필드에서 다시 1번 일반 소환하는 것으로 효과를 얻어 효과 몬스터가 되는데, 이 역시 일반 소환이기 때문에, 통상 소환을 할 기회를 쓴 것으로 취급한다. 구 텍스트에서는 이것을 [다시 소환]이라고 칭했는데, 이 때문에 [다시 소환]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 소환이 아닌 별개의 용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마스터 룰 3 이후의 텍스트에선 [1번 더 일반 소환]이라는 말로 개칭되었다.
여담으로 일본어판에선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은 '召喚'. 특수 소환 등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일본 쪽 자료를 볼 때 살짝 주의해야 한다. 왜 한국어에선 '일반 소환'인고 하니, 이 용어는 일어판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판의 'Normal Summon'을 직역해서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반' 소환과 '통상' 소환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촌극이 일어났지만, 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선 좋은 번역일지도.

2.2. 세트


몬스터를 수비 표시로 소환하고 싶을때 하는 행위. 몬스터를 몬스터 존에 뒷면 수비 표시, 즉 일러스트가 보이지 않게, 가로로 놓는다. 유희왕에서 통상 소환할 때, 성스러운 빛이 깔려 있지 않는 이상 몬스터는 앞면 수비 표시로 소환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뒷면 수비 표시로 세트를 해야 한다.
5D's 때까지 애니에선 수비 표시 일반 소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소환할 때도 앞면 수비 표시로 많이들 냈다(...) 반대로 뒷면 세트는 원작/DM 초기에만 자주 나오고 그 뒤론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을 정도. 다만 ZEXAL 이후에는 OCG에 근거해서 이 룰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끔씩 보인다.

2.3. 어드밴스 소환



레벨 5 이상의 상급 몬스터를 일반 소환 / 세트하기 위해, 다른 몬스터를 릴리스하고(=구 용어는 "제물로 바치고") 소환하는 행위, 익스퍼트 룰 까지의 용어는 "제물", "제물 소환", 마스터 룰 이후 "릴리스", "어드밴스 소환" 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참고로 릴리스한 후 세트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공식 용어는 그냥 "세트"다. "어드밴스 세트"와 같은 단어가 종종 사용되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 용어에 불과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고.

3. 반전 소환


뒷면 수비 표시로 되어 있던 카드를 앞면 공격 표시로 바꾸는 것. 적과의 전투로 인해 앞면 수비 표시로 뒤집히는 것은 리버스라고 부르며, 리버스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통상 소환에도, 특수 소환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이한 범주. 수비 표시를 공격 표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몬스터가 가지는 "1턴에 1번 표시형식을 변경할 기회"를 쓴 것으로 취급한다.
상급 리버스 몬스터를 반전 소환할 경우 반전 소환하는 것 자체에는 릴리스가 필요없지만 세트하는데에는 릴리스가 필요하다.

4. 특수 소환




[1] 반전 소환도 1턴에 1번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기회를 쓴 것으로 취급되므로 불가능하고, 소환과는 관계없지만 몬스터가 공격한 경우에도 그 턴에 몬스터는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2] 이 권리를 속칭 '일반 소환권', '일소권'이라 부르는 일이 많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